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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1991. 11. 14. 선고 87노1386 제5형사부판결 : 상고
[국가보안법위반][하집1991(3),415]
판시사항

가. 국회의원 면책특권의 범위

나. 국회의원의 국회질문원고 사전배포행위가 면책특권의 대상이 된다고 본 사례

다. 면책특권의 대상이 되는 행위에 대한 공소와 법원의 조치

판결요지

가. 헌법 제45조 ( 구 헌법 제81조 )에 규정된 국회의원의 면책특권의 대상이 되는 행위는 국회의원이 국회에서 직무상 행한 발언과 표결 그 자체뿐만 아니라 이에 부수하여 일체 불가분적으로 행하여진 부수행위까지 포함되고 위 부수행위인지 여부는 구체적인 행위의 목적, 장소, 태양 등을 종합고려하여 개별적, 구체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나. 국회의원이 공개리에 개최되는 정기국회 본회의에서 예정된 정치분야 대정부질문을 하기에 앞서 위 회의시작 30분 전에 국회의사당 소재 국회출입기자실에서 국회출입기자들에게만 취재와 보도의 편의를 위하여 비서를 통하여 발언원고사본을 배포하였다면, 그가 배포한 원고의 내용이 공개회의에서 행할 발언내용이고 (회의의 공개성), 원고의 배포시기가 당초 발언하기로 예정된 회의시작 30분 전으로 근접되어 있으며(시간적 근접성), 원고의 배포의 장소 및 대상이 국회의사당 내에 위치한 기자실 국회출입기자들만을 상대로 한정적으로 이루어진 점(장소 및 대상의 한정성) 및 원고배포의 목적이 보도의 편의를 위한 것인 점(목적의 정당성) 등에 비추어 위와 같은 국회질문원고 사전배포행위는 면책의 대상이 되는 직무부수행위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다. 국회의원의 면책특권의 대상이 되는 행위에 관하여 공소제기가 있는 경우에는 피고인에 대하여 재판권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1호 에 의하여 판결로써 공소기각의 선고를 하여야 한다.

참조조문
피 고 인

피고인

항 소 인

피고인 및 검사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은 1985.2. 제12대 국회의원 선거 당시 대구 지역에서 입후보하여 국회의원으로 당선되어 현재 국회의원으로 재직하고 있는 자로서, 1986.7.경 제131회 정기국회 본회의시 정치분야 대정부질문자로 내정되자 통일정책문제, 학원문제, 인천사태 등에 관한 피고인 자신의 견해를 밝히는 형식으로 질문하기로 하고, 1986.10.8.부터 같은 달 12. 까지 사이에 서울 강남구 방배2동 (지번 생략) 소재 천우가든 (동 호수 생략) 피고인의 집에서 대정부질문 원고를 작성함에 있어,

첫째, 우리나라의 통일정책과 관련하여

·이 나라 국시는 반공이 아니라 통일이어야 한다.

·오늘날 강대국들의 한반도 현상고착정책에 많은 사람들이 우려를 하고 있다.

·분단국에 있어서의 통일 또는 민족이라는 용어는 이데올로기로까지 승화되어야 한다.

·통일이나 민족이라는 용어는 공산주의나 자본주의보다 그 위에 있어야 한다는 등으로 통일을 위하여서라면 공산화통일도 용인하여야 한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고,

둘째, 이른바 삼민이념에 대하여

·학생운동의 본질은 반외세민족자주와 반독재민주화 및 민중생존권투쟁으로 집약된다.

·이것을 줄여서 삼민이념이라고 하는데 수사당국은 삼민이념을 용공좌경이라고 몰아부쳐 용공조작에 혈안이 되어 있다는 등으로 용공이적이념임이 명백한 삼민이념을 정당한 민주화투쟁인 양 미화하여 삼민이념에 관한 북괴의 주장에 동조하고,

셋째, 인천소요사태의 구제적 의미에 대하여

·인천사태는 독점재벌위주의 경제정책과 민중수탈에 대한 민중의 처절한 생존권투쟁이며,

·한반도 분단과 강대국의 현상고착정책에 대한 민중의 자발적, 자주적 통일투쟁이었다는 등으로 우리의 현체제를 민중수탈체제로 왜곡하고, 미국이 두개의 한국조작책동으로 민족의 영구분열을 획책하고 있다는 북괴의 대남모략 비방선전에 부합하는 내용 등을 기재, 원고를 완성하고, 그 무렵 비서인 공소외 1로 하여금 50부를 복사하게 한 다음, 같은달 13. 13:30경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1 소재 국회의사당 내 기자실에서 공소외 1을 통하여 위 원고 복사본 30부를 국회출입기자들에게 배포함으로써 반국가단체인 북괴의 활동에 동조하여 이를 이롭게 한 것이다고 함에 있다.

2.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의 공소사실 기재 국회 대정부질문 원고 사전배포행위는 발언을 위한 사전준비행위 내지는 이와 밀접하게 관련된 행위로서 헌법 제45조 ( 구 헌법 제81조 )에 규정된 국회의원의 면책특권의 범위에 속하므로 이 사건 공소는 기각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므로 살피건대, 헌법 제45조 ( 구 헌법 제81조 )에 규정된 국회의원의 면책특권의 대상이 되는 행위는 국회의원이 국회에서 직무상 행한 발언과 표결 그 자체뿐만 아니라 이에 부수하여 일체 불가분적으로 행하여진 행위(부수행위)까지 포함되고, 위 부수행위인지 여부는 구체적인 행위의 목적, 장소, 태양 등을 종합, 고려하여 개별적, 구체적으로 판단할 수 밖에 없다 할 것인바, 피고인의 검찰 및 원심법정에서의 진술과 공소외 1, 공소외 2의 검찰에서의 각 진술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1986.10.13. 14:00에 공개리에 개최되는 제131회 정기국회 본회의에서 정치분야 대정부질문을 하기로 예정되어 있었던 사실, 피고인은 보도의 편의를 위하여 비서인 공소외 1을 통하여 위 회의시작 30분 전인 같은 날 13:30경 국회의사당 1층 소재 국회출입기자실에서 국회출입기자들에게만 취재와 보도의 편의를 위하여 이 사건 발언원고사본을 배포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에서 인정되는 피고인이 배포한 원고의 내용이 공개회의에서 행할 발언내용이고(회의의 공개성), 원고의 배포시기가 당초 발언하기로 예정된 회의시작 30분 전으로 근접되어 있으며(시간적 근접성), 원고배포의 장소 및 대상이 국회의사당 내에 위치한 기자실에서 국회출입기자들만을 상대로 한정적으로 이루어 진 점(장소 및 대상의 한정성) 및 원고배포의 목적이 보도의 편의를 위한 것인 점(목적의 정당성)등을 종합 고려하여 판단하면, 피고인의 이 사건 국회질문원고 사전배포행위는 면책의 대상이 되는 직무부수행위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할 것이다.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에 관하여는 피고인에 대하여 재판권이 없는 때에 해당함에도 피고인의 행위가 면책특권의 대상이 되는 행위에 포함되지 않는 것을 전제로 하여 실체에 들어가 판단한 원심은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을 범하였다 할 것이므로 이를 지적하는 피고인의 항소논지는 이유있어, 피고인의 나머지 항소이유와 검사의 항소이유에 대하여는 판단할 것도 없이 이 점에서 원심판결은 파기를 면할 수 없다.

3. 결론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 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위 공소사실에 관하여는 피고인에 대하여 재판권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1호 에 의하여 공소기각의 선고를 하기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권광중(재판장) 장해창 고영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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