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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산의 양도시기는 원칙적으로 해당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부동산납세과-336 | 양도 | 2014-05-09
문서번호

부동산납세과-336(2014.05.09)

세목

양도

요 지

자산의 양도시기는 원칙적으로 해당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이 되는 것이나,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경우에는 등기접수일임

회 신

귀 질의의 경우, 기존 해석사례(부동산거래관리과-306, 2010.02.26)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부동산거래관리과-306 (2010.02.26자산의 양도시기는 원칙적으로 해당 자산의 대금(해당 자산의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 및 양도소득세의 부가세액을 양수자가 부담하기로 약정한 경우에는 해당 양도소득세 및 양도소득세의 부가세액을 제외함)을 청산한 날이 되는 것이나,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경우에는 등기접수일이 되는 것입니다.

본문

※ 관련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 1998.08.28 서울 영등포구 ○○동 소재 주택 취득

- 2005.01.28 ○○주택조합에 양도하고 잔금수령

※ 양수인인 ○○주택조합은 소유권이전 등기 하지 않고 있음

○ 질의내용

주택을 양도하고 잔금을 수령하였으나 양수인이 소유권이전 등기를 하지 않았을 경우 주택의 양도시기는 언제인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소득세법」제98조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그 취득시기 및양도시기는 대금을 청산한 날이분명하지 아니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해당 자산의대금을 청산한 날로 한다. 이 경우 자산의 대금에는 해당 자산의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 및 양도소득세의 부가세액을 양수자가 부담하기로 약정한 경우에는 해당 양도소득세 및 양도소득세의 부가세액은 제외한다. <개정 2010.12.27>

소득세법 시행령제162조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① 법 제98조 전단에서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개정 1998.4.1, 1998.12.31, 1999.12.31, 2001.12.31, 2005.2.19, 2008.2.29, 2010.2.18, 2010.12.30, 2014.2.21>

1.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등기부ㆍ등록부 또는 명부 등에기재된 등기ㆍ등록접수일 또는 명의개서일

2.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등록 및 명의의 개서를 포함한다)를 한 경우에는 등기부ㆍ등록부 또는 명부등에 기재된 등기접수일

3.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장기할부조건의 경우에는 소유권이전등기(등록 및 명의개서를 포함한다) 접수일ㆍ인도일 또는 사용수익일중 빠른 날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부동산거래관리과-306 (2010.02.26)

[ 회 신 ]

자산의양도시기는 원칙적으로 해당 자산의 대금양도소득세 및 양도소득세의 부가세액을 양수자가 부담하기로 약정한 경우에는 해당양도소득세 및 양도소득세의 부가세액을 제외함)을 청산한 날이 되는 것이나,청산하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경우에는 등기접수일이 되는 것입니다.

○부동산거래관리과-817 (2010.06.16)

[ 회 신 ]

부동산의 양도시기는 원칙적으로해당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경우에는 등기접수일)이 되는 것이며,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나 그 밖의률에 따라 공익사업을 위하여 수용되는 경우에는 대금을 청산한 날, 수용의개시일 또는 소유권이전등기접수일 중 빠른 날이 되는 것입니다.

○ 재산세과-923 (2009.12.03)

[ 회 신 ]

귀 질의의 경우 토지의 양도시기는 당해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이 확인되는경우에는 당해 대금청산일이나,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등기부에 기재된 등기접수일로서, 대금청산일을 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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