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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09.24 2015고단3490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5. 31. 09:30경 오산시 가수동 113 가수주공아파트 입구 앞 도로 중앙에 C BMW 승용차에서 술에 취해 잠을 자고 있던 중,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기화성동부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사 E에게 음주측정을 요구받게 되었다.

그러자 피고인은 운전은 하지 않았는데 음주측정을 한다는 생각에 화가 나, "내가 누군지 아냐 , 아이 씨발, 좆같네, 야이 씨팔놈아"라고 욕설을 하면서 왼쪽 손등으로 E의 가슴 부위를 2회에 걸쳐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음주운전 단속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 내사보고

1. 동영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이종의 벌금형 이외의 전과가 없는 점, 이 사건 공무집행방해의 정도 등 제반 사정 고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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