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4.27 2016가단5271458
구상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86,981,981원과 이에 대하여 2016. 2. 20.부터 2017. 2. 28.까지는 연 5%...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무변론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86,981,981원과 이에 대하여 2016. 2. 20.부터 2017. 2. 28.까지는 연 5%...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무변론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