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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8.23 2017가단5107202
구상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91,165,54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3. 28.부터 2017. 6. 23.까지는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2. 적용법조 무변론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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