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서이46012-11415 (2003.07.28.)
세목
법인
요 지
건축물의 구조에 따라 법인세법시행규칙 별표5의 기준내용연수 및 내용연수범위는 각각 적용하는 것이며 주차전용 건축물에 대하여는 동규칙 별표5 제3호의 규정을 적용할 수 있음.
회 신
1. 감가상각자산의 내용연수를 적용함에 있어 인접되어 있는 토지위에 용도가 다른 별개의 건축물을 신축한 경우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표5의 기준내용연수 및 내용연수범위는 건축물의 구조에 따라 각각 적용하는 것이며, 이 경우 주차전용 건축물에 대하여는 동 규칙 별표5 제3호의 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 것임.2. 또한, 건축허가조건에 따라 육교를 설치하여 지방자치단체에 무상으로 기증하는 경우 당해 육교 설치에 따른 공사비지출액은 자본적지출로 보아 당해 건축물의 자산 가액에 가산하는 것임.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23조【감가상각비의 손금불산입】
본문
1. 질의내용 요약
[사실관계]
○ ○○유통(주) : 토지의 소유자/임대인의 지위
○ A유통업자 : 건물의 소유자/임차인의 지위
토지의 장기 임대차 계약(20년)에 의거 A유통업자 는 유통시설 구축(판매시설)(주치시설), 20년 후에 ○○(주)가 판매시설건물을, 그리고 개인이 주차시설을 각각 감가상각 장부가격<잔존가격>에 의거 인수도 하기로 계약하였기 때문.
* 판매시설 : 주소 : ○○시 ○○동 ○○번지 외 3필지(유통업자 판매시설)
소유자 ; 토지:○○유통(주) 건물 ; A유통업자소유
* 주차시설 : 주소 : ○○시 ○○동 ○○번지(A유통업자 주차장동)
소유자 ; 토지 : 개인 건물;A유통업자
가. 회신
전체건물공사비용을 관계법상 규정된 기간 감가를 하되 20년 후 장부가격에 의거 토지소유자인 ○○유통(주) (판매동) (주차동은 :개인)가 인수하도록 계약하였으므로 당사 및 개인토지소유자가 감가상각비를 계상은 하지 않지만 투입공사비의 상호확인 및 확정하기로 계약함.
(총공사비의 확인 및 감가상각의 기초)
나. 다.
회사(○○유통/토지소유자/판매동)가 육교설치 비용은 부담하지 않지만(건물주 : 유통업자부담) 육교설치 비용이 총건축 공사비에 산입되어 있어 감가상각의 내용연수에 따라 영향을 주기 때문임.
[질의]
감가상가의 적용에 있어 용도에 관계없이 구조별 내용연수를 적용해야 한다고 유통업자는 주장하나 <판매시설. 주차시설> 회사로서는 번지가 상이하고 용도가 다르므로 내용연수의 적용은 각각 상이하게 용도에 의거 적용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의 유권해석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표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