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공원시설용지가 택지개발예정지구로 변경된 경우, 공공용지의 취득 및 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 제9조 제1항 소정의 "공공사업의 폐지, 변경"이 있었다고 볼 수 없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 제9조 제1항 소정의 "당해 공공사업의 폐지, 변경으로 인하여 취득한 토지가 필요없게 되었을 때"라 함은 위 법 소정의 절차에 의하여 취득한 토지가 취득 당시부터나 취득 후에 그 취득목적사업인 공공사업이 폐지, 변경 등의 사유로 이를 계속 소유할 필요성이 없어져 원소유주 등에게 반환하는 등 원상으로 회복시킴이 공평하다고 보여지는 객관적 사정이 발생하였을 때라고 해석함이 상당하므로, 사업시행자(서울특별시)가 당초 근린공원조성사업을 위해 도시계획법에 의하여 토지를 공원시설용지로 취득하고 그 사업을 시행, 종료하여 공공의 용에 제공하다가 그 후 위 토지를 포함한 주변지역 일대를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함에 따라 위 토지 위에 설치된 공원시설이 철거되고 그곳이 택지건설용지가 되어 주택이 건설되고 있는 등 택지조성사업이 시행되고 있다는 사정만으로는, 위 공원조성사업의 폐지, 변경이 있어 서울특별시가 위 토지를 계속 보유할 필요가 없게 되었다고는 볼 수 없다.
원고, 항소인
원고
피고, 피항소인
강서구
원심판결
주문
원고의 항소 및 당심에서 추가된 예비적 청구를 각 기각한다.
항소비용 및 당심에서의 추가된 청구로 인하여 생긴 비용은 모두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원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1990.8.24.자 환매(예비적으로, 1991.5.14.자 청구취지변경신청서 부본이 피고에게 송달된 일자 환매)를 원인으로 한 각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소송비용은 1,2심 모두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는 판결(예비적 청구는 당심에서 추가하였다).
이유
별지목록 기재 부동산들(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쓴다)은 원래 원고의 소유였는데 건설부장관은 도시계획법 제12조 에 의하여 이사건 각 부동산을 포함한 서울 강서구 방화동 155의 2외 78필지 합계 69,000제곱미터 지상에 근린공원을 조성하기로 하는 내용의 도시계획결정을 한 후 1984.10.30. 건설부 고시 제429호로 이를 고시하자 서울특별시장은 같은 해 11.19. 서울특별시 고시 제660호로 위 토지들에 위 법 제13조 에 의한 지적승인 고시를 한 사실, 이에 위 계획에 따른 공원조성사업의 시행자인 서울특별시는 공공용지의 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에 의거하여 공공사업인 위 사업에 필요한 토지들인 위 토지들을 협의매수하면서 원고로부터 이 사건 각 부동산을 1984.11.29.부터 1986.4.21.까지 사이에 전후 3차례에 걸쳐 도합 금 864,727,500원의 보상금을 지급하고 취득한 후 각 그시경마다 그 앞으로 각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사실, 그 이후 지방자치법의 개정(법률 제4004호)으로 피고구가 지방자치단체인 자치구로 되면서 위 법에 따라 그 관할구역 내의 지방자치사무와 재산을 서울특별시로부터 포괄적으로 승계하게 됨으로 인하여 피고구 관할구역 내의 재산인 이 사건 각 부동산에 대하여도 이를 승계취득하게되어 이를 원인으로 1989.6.29. 피고구 명의로, 각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사실, 한편 이 사건 각 부동산을 포함한 방화동, 개화동 일원 767,000평방미터가 199.3.21. 택지개발촉진법에 의거 건설부장관에 의하여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되고, 같은 달 27. 건설부고시 제138호로 그 지정고시가 된 후 1991.1.16. 같은 고시 제1016호로 그 택지개발계획이 승인고시된 사실 등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고, 각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6호증(공탁서), 갑 제7호증의 1,2(환매통고서 등), 을 제3호증(준공검사조서)의 각 기재와 현장사진인 점에 다툼이 없는 을 제4호증(사진)의 영상 및 원심증인 이명섭의 증언에 당원의 현장검증결과 및 변론의 전취지에 의하면, 위 사업의 시행자인 서울특별시는 이 사건 각 부동산을 포함한 위사업에 필요한 토지들을 협의매수의 방법으로 모두 매수한 다음인 1987.4.경부터 약 1개월에 걸쳐 위 사업을 시행하여 위 일대에 도시계획에 따른 내용대로의 공원조성공사를 완료하고 같은 해 5.말경부터 공중의 공동사용에 제공하였다가 위 택지개발예정지구지정 및 택지개발계획의 승인 이후 이 사건 각 부동산 위의 위 각 공원시설을 철거하고 그 지상에 아파트건축공사를 착수하여 현재에 이르기까지 그 공사를 실시하고 있는 사실, 원고는 이 사건 각 부동산이 위와 같이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고시되자 이는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 제9조 제1항 소정의 위 근린공원조성사업의 폐지.변경으로 인하여 취득한 부동산이 필요없게 되었을 때에 해당되어 환매대상이 되었다고 보고 그 환매권행사를 위하여 1990.8.24. 피고구를 수령권자로 하여 위 지급받은 보상금상당액인 금 864,727,500원을 변제공탁하고 같은 날짜로 피고에 대하여 환매의 의사표시를 한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고 반증이 없다.
원고는 이 사건 청구원인으로서, 위 서울특별시는 방화 제1근린공원조성을 내용으로 하는 도시계획사업을 위하여 원고의 소유이던 이 사건 각 부동산을 협의취득하였던 것인데 그 후 이 사건 각 부동산이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되고 위 택지개발계획이 승인되어 그 사업이 착수됨으로써 당초의 근린공원조성사업은 폐지되고 택지개발사업으로 그 사업이 변경되어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전부가 당초의 사업에 필요없게 되었다 할 것이고, 따라서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취득 당시의 소유자로서 그 취득 당시의 보상금 상당액을 변제공탁한 원고는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권리의무를 위 서울특별시로부터 포괄승계한 피고구에 대하여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 제9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한 환매권을 행사하여 주위적으로는 1989.8.24.자 환매의 의사표시를 원인으로, 예비적으로는 당심에서의 청구취지 기재의 정정서 송달일자 환매를 원인으로 하여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각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한다고 주장하므로 과연 이 사건 각 부동산이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되고 이에 택지개발사업이 시행되고 있는 것이 위 법 제9조 제1항 소정의 "당해 공공사업(이 사건의 경우 위 공원조성사업)의 폐지.변경으로 인하여 취득한 토지(이 사건의 경우 이 사건 각 부동산)가 필요없게 되었을 때"에 해당하는지의 여부에 관하여 보기로 한다.
살피건대, 위 법 소정의 "당해 공공사업의 폐지.변경으로 인하여 취득한 토지가 필요없게 되었을 때"라 함은 위 법 소정의 절차에 의하여 취득한 토지가 취득 당시부터나 취득 후에 그 취득목적사업인 공공사업이 폐지.변경 등의 사유로 이를 계속 소유할 필요성이 없어져 원소유주 등에게 반환하는 등 원상으로 회복시킴이 공평하다고 보여지는 객관적사정이 발생하였을 때라고 해석함이 상당할 것이고, 따라서 기존의 공원시설용지를 포함한 주변지역 일대를 택지개발예정지구로 변경하는 내용의 도시계획의 변경이 있었다 하여 이를 곧바로 공원시설용지가 공원조성사업에 필요없게 되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앞서 본 택지개발예정지구라 함은 도시계획법에 의한 도시계획구역과 그 주변지역 중 주택건설촉진법 제4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한 택지수급계획이 정하는 바에 따라 택지를 집단적으로 개발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역을 건설부장관이 지정, 고시하는 지구를 뜻하고( 택지개발법 제2조 제3호 , 제3조 ), 여기서 말하는 택지는 주택건설용지 외에 공원시설 등 공공시설용지를 포함하는 개념( 제2조 제1호 , 제2호 )인 점에 비추어 더욱 그러하다] 할 것인바, 서울특별시라는 동일한 사업시행자가 당초 이 사건 각 부동산 등 지상에 공원을 조성하기로 하는 도시계획결정에 따라 이를 취득하고 그 사업을 시행, 종료하여 공공의 용에 제공하다가 약 3년이 경과한 이후 위 공원용지를 포함한 그 일대의 10여배 크기의 토지에 택지개발사업을 할 필요성에 따라 새로운 도시계획결정이 이루어지자 그에 따라 위 공원시설을 철거하고 위 지상에 택지조성사업을 시행하게 된 이 사건에 있어서, 택지개발예정지 지정과 그에 따른 그 공사의 착수가 있다 하여도 위 법리에 따라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서울특별시가 위 취득한 이 사건 각 부동산을 계속 보유할 필요가 없게 된 위 공원조성사업의 폐지.변경이 있었다고는 볼 수 없다 할 것이고, 이러한 사정은 이 사건 각 부동산 위에 설치된 공원시설이 철거되고 바로 그곳이 주택건설용지가 되어 주택이 건설되고 있다는 사실만으로는 변함이 없다고 할 것이며(사업시행자는 위 택지개발예정지구 안에서 이 사건 각 부동산 위의 기존의 공원시설은 다른 곳으로 이설하고, 위 부동산 위에는 주택을 건립하도록 하는 등 세부적인 계획을 입안.시행할 수 있다 할 것이다), 달리 위 공원조성사업에 위 법 소정의 변경에 해당하는 처분이 있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그렇다면 위 택지개발예정지구의 지정 등으로 인하여 당초의 근린공원조성사업이 변경되어 이 사건 각 부동산이 당초의 사업에 필요없게 된 토지에 해당함을 전제로 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모두 더 나아가 판단할 필요 없이 이유없다 할 것이므로 이를 기각하여야 할 것인바, 원판결은 이와 그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고 원고의 항소 및 당심에서 추가된 예비적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고 항소비용 및 위 추가된 청구에 따른 소송비용은 모두 패소자인 원고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