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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1991. 4. 12. 선고 90구4909 판결
[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취소][판례집불게재]
원고

김광일(소송대리인 변호사 양기준)

피고

중앙노동위원회위원장

피고보조참가인

김세영(소송대리인 변호사 최석봉외 1인)

주문

1. 피고가 1990. 3. 9. 자로 원고와 피고보조참가인 사이의 89노 309 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신청사건에 관하여 한 재심판정은 이를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유

1. 피고 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이라 한다)이 경영하는 소외 함태탄광에 근무하던 원고가 1989. 11. 1. 본사로부터 묵호출장소로 전근 발령을 받자 강원도 지방노동위원회에 위 전근 발령에 대해 부당노동행위구제신청을 하였으나 위 위원회에서 1989. 12. 18. 신청기각결정을 받고 다시 피고에게 재심신청을 하여 1990. 3. 9. 이를 기각하는 판정을 받은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2. (가) 원고는, 위 전근발령은 위 업체의 직원협의회가 구성되어 원고가 회장으로 피선된 다음 단체협약상 가입이 금지되어 있는 직원들의 노동조합 가입을 위한 행위를 하였다는 이유로 그에 대한 보복조치로 행하여진 부당노동행위임이 분명함에도 불구하고 이와 달리 판정한 위 재심판정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나) 그러므로 살피건대, 각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제1호증의 2(결정서), 갑제2호증의 2(재심판정서), 갑제3호증의 1(인사발령), 갑제4호증(협정서), 갑제11호증(질의회신), 갑제12호증(진정서회신), 갑제17호증(국가기술자격수첩), 을제8호증의 1, 2(단체협약서표지 및 내용), 증인 박영종의 증언에 의하여 각 진정성립이 인정되는 갑제5, 8호증(각 회의록), 갑제6호증(임원선출건), 갑제7호증의 1(직원노동조합가입건), 2(건의서), 갑제9호증(직원노동조합가입재촉구의건), 증인 박영우의 증언에 의하여 각 진정성립이 인정되는 을제2호증의 1(보안명령), 2(기안지), 3(보안명령이행결과보고서), 변론의 전취지에 의하여 진정성립이 인정되는 갑제10호증(확인서)의 각 기재와 위 각 증인들의 증언(다만 증인 박영우의 증언중 뒤에 믿지 않는 부분 제외)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1964. 1. 1. 참가인이 경영하는 소외 함태탄광에 입사, 생산과 노무자로 근무를 시작하여 1970. 9. 15. 현장 감독으로 승진되어 근무하다가 1988. 11. 1. 부터는 생산과 보안실에서 근무를 한 사실, 위 업체의 종업원은 그 직급에 따라 1급, 2급, 3급갑, 3급을의 4등급으로 나누어져 있고 단체협약에는 광원인 3급을의 종업원은 노동조합에 가입할 수 있으나 감독직 및 사무직원인 3급갑 이상의 종업원은 노동조합에 가입할 수 없도록 규정되어 있었는데 1986년경부터 위 업체에서 경영난을 이유로 비조합원인 종업원에 대해 조합원인 종업원에 비해 임금인상등에 있어 불이익한 대우를 함에 따라 원고를 포함한 비조합원들 90여명이 1989. 3. 4. 직원협의회를 결성하고 원고가 그 회장에 선출된 사실, 위 협의회에서는 사용자인 참가인과 협상을 벌여 1989. 3. 6. 차후 임금인상시 인상율과 시기는 노동조합뿐만 아니라 위 협의회와도 협의하여 결정한다는 내용의 협정서가 작성되었으나 참가인이 이를 제대로 지키지 아니하여 1989. 4. 11. 위 협의회에서는 그 회원들이 노동조합에 가입할 것을 결의하고 같은달 14. 그러한 결의사항 및 노동조합 가입 희망의 뜻을 노동조합측에 전달하여 협조를 요청하였는데 노동조합에서 아무런 회신이 없어 같은해 6. 23. 노동부장관에게 위와같은 직원들의 노동조합 설립 및 가입 여부에 대한 질의를 하여 기존 노동조합과 협의하여 규약을 개정하면 그 가입이 가능하다는 회답을 얻고는 같은해 11. 14. 노동조합측에 위 직원협의회 회원들의 노동조합 가입을 위한 협조를 재촉구하여 같은해 12. 23. 노동조합측으로부터 위 회원들이 노동조합에 가입할 수 있도록 규약을 개정하는등의 절차를 진행중에 있다는 회신을 받은 사실, 한편 참가인은 원고가 직원협의회 회장으로 위와같은 노동조합가입등의 활동을 주도적으로 하고 있는 동안 원고에 대해 1989. 4. 10에는 갱내 채탄 감독으로, 같은해 10. 1.에는 공무과 토건직으로 각 전보 발령하였다가 같은해 11. 1. 에는 앞서 본 바와 같이 본사에서 저탄장인 묵호출장소로 전근발령하는 인사조치를 한 사실, 원고는 갱내 광산보안기능사 2급의 국가기술자격을 소지하고 있으나 발파면허는 소지하고 있지 않아 위 업체에서는 1989. 9. 11. 보안검사를 한 동력자원부장관으로부터 갱내 작업감독으로서 발파보안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원고를 발파 보안계원으로 근무하지 못하도록 하라는 시정명령을 받은 사실, 원고가 갱내 작업 감독으로 근무하다 공무과로 전보되고 묵호출장소로 전근됨에 따라 각종수당을 지급받지 못하게 되어 월 20만원 가량의 실수입액이 감소된 사실, 공무과 업무는 20여년간 생산과 업무에만 종사해 온 원고에게는 생소한 업무분야이었고, 위 묵호출장소는 위 업체의 저탄장이 있는 곳인데 본사 소재지인 태백시로부터 상당히 떨어진 곳에 위치하여 본사로부터 파견된 3-4명의 직원만이 근무하는 외진곳이어서 그곳에서는 원고가 직원협의회 회장의 업무를 계속 수행하기가 곤란한데다가 원고를 위와같이 전격적으로 특별히 그곳으로 전근발령하여야 할 경영상의 필요성이 엿보이지 아니하는 사실등을 각 인정할 수 있고 이에 배치되는 증인 박영우의 일부 증언은 믿을 수 없으며 그 밖에 달리 반증이 없다.

(다) 그런데 참가인의 위 전보발령이 원고 주장의 위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할려면 원고의 위 행위가 노동조합에 가입하려고 한 행위로서 인정되어야 하고, 또한 참가인이 이를 방해할 의도하에 위와같은 인사조치를 한 경우라야 할 것이므로 먼저 위 인정사실에 비추어 원고의 위와같은 행위가 과연 위 부당노동행위의 요건인 노동조합에 가입하려고 한 행위로서 인정될 수 있는 지 여부에 대해 살피건대, 노동조합의 가입문제는 근로자와 노동조합의 자치에 관한 것이므로 당해 종업원이 노동조합법상의 사용자 아닌 근로자 개념에 포함되는 자인 이상 노동조합의 가입 자격은 단체협약의 규정에 불구하고 노동조합 규약의 정한 바에 따른다 할 것이므로 위 업체의 단체협약상 원고와 같은 3급갑이상 직원들의 노동조합 가입이 금지되어 있다 하더라도 노동조합법상 사용자가 아닌 근로자로 보여지는 위 직원들은 노동조합규약이 허락하면 자유롭게 노동조합에 가입할 수 있다 할 것인데, 위 직원협의회에서 노동조합가입을 결의하여 원고가 그 회장으로서 회원들의 노동조합가입을 위해 기존의 노동조합에 협조를 요청하고(실제로 나중에 노동조합측으로부터 위 회원들이 가입할 수 있도록 규약을 개정하는 등의 절차를 진행중에 있다고 회답을 받았음) 노동부장관에게 위 회원들의 조합가입 가능 여부등에 대한 질의를 하는 등의 행위를 한 이상 이는 위에서 말하는 노동조합에 가입하려고 한 경우에 해당한다 할 것이고, 다음으로 참가인의 위 전근발령이 원고의 위와같은 노동조합 가입노력을 혐오하여 이를 방해할 의도로 행하여진 불이익처분인지 여부에 대하여 위 인정사실을 기초로 살펴보면, 위에서 인정된 바와 같이 참가인은 원고등이 직원협의회를 설립하여 노동조합 가입을 위한 행위를 하기 시작한 직후인 1989. 4. 10. 경부터 짧은 기간동안 3차례에 걸쳐 원고를 생산과 보안실에서 갱내 채탄감독으로, 다시 공무과 토건직으로, 또다시 묵호출장소로 각 전보 및 전근 발령한 점, 특히 위 갱내 채탄감독에서 공무과 토건직으로의 전보발령은 동력자원부 장관으로부터 원고를 갱내발파보안계원으로 근무하지 못하도록 하라는 시정명령에 따라 이루어졌다고는 하지만 원고는 광산보안기능사 2급자격이 있어 발파보안계원은 아니더라도 생산과의 다른 보안업무에는 종사할 수 있음에도 20년 이상 생산과에 근무해 온 원고를 전혀 생소한 업무분야인 공무과로 전보 발령한 점, 원고가 전근발령은 위 묵호출장소는 본사에서 상당히 떨어져 위치하여 본사로부터 파견된 직원 3-4명만 근무하는 곳이어서 원고는 위 출장소에서는 직원협의회 회장으로서의 업무수행이 사실상 곤란한 점, 원고가 위와같이 공무과 및 묵호출장소로 전보 및 전근 발령됨에 따라 갱내 작업 감독으로 근무할 수 없게 되어 각종수당으로 지급받는 월 금 20만원 가량의 수입액이 감소된 점등의 제반정황에 비추어 보면 참가인의 위 전근발령은 경영상의 필요에 의한 정당한 인사권의 행사라기 보다는 원고의 위와같은 노동조합 가입을 위한 활동을 혐오하여 이를 방해할 의도로 경영상의 이유를 핑계삼아 이루어 진 불이익처분으로 봄이 상당하다 할 것이므로 결국 이는 노동조합법 제39조 제1호 소정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3. 그렇다면 참가인의 위 전근발령이 부당노동행위가 아니라고 보아서 한 피고의 이 사건 재심판정은 위법하다 할 것이므로 이를 다투는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있어 이를 인용하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인 피고의 부담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영범(재판장) 김이수 석호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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