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1] 소멸시효 대상인 권리가 발생한 기본적 법률관계 또는 후속 법률관계에 관한 청구가 권리 실행의 의사를 표명한 것으로 볼 수 있는 경우, 시효중단 사유로서 재판상 청구에 포함되는지 여부(적극)
[2]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94조 에 따른 채권자의 파산신청이 민법 제168조 제1호 에서 정한 시효중단 사유인 재판상의 ‘청구’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결정요지
[1] 시효중단 사유로서 재판상의 청구에는 소멸시효 대상인 권리 자체의 이행청구나 확인청구를 하는 경우만이 아니라, 그 권리가 발생한 기본적 법률관계를 기초로 하여 재판의 형식으로 주장하는 경우 또는 그 권리를 기초로 하거나 그것을 포함하여 형성된 후속 법률관계에 관한 청구를 하는 경우에도 그로써 권리 실행의 의사를 표명한 것으로 볼 수 있을 때에는 이에 포함된다.
[2] 채무자에게 파산원인이 있는 경우 채권자는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하 ‘채무자회생법’이라 한다) 제294조 에 따라 채무자에 대한 파산신청을 할 수 있다. 이는 파산채무자의 재산을 보전하여 공평하게 채권의 변제를 받는 재판절차를 실시하여 달라는 것으로서 채무자회생법 제32조 에서 규정하고 있는 파산채권신고 등에 의한 파산절차참가와 유사한 재판상 권리 실행방법에 해당한다. 따라서 채무자회생법 제294조 에 따른 채권자의 파산신청은 민법 제168조 제1호 에서 정한 시효중단 사유인 재판상의 ‘청구’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한다.
참조조문
[1] 민법 제168조 제1호 , 제170조 [2] 민법 제168조 제1호 , 제170조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2조 , 제294조
참조판례
[1] 대법원 1992. 3. 31. 선고 91다32053 전원합의체 판결 (공1992, 1406) 대법원 2011. 7. 14. 선고 2011다19737 판결 (공2011하, 1615) 대법원 2016. 10. 27. 선고 2016다25140 판결 (공2016하, 1795)
신청인(채권자),상대방
주식회사 웅진플레이도시
채무자,재항고인
주식회사 타이거월드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대륙아주 담당변호사 조용기 외 2인)
원심결정
서울고법 2023. 7. 11. 자 2022라21183 결정
주문
재항고를 기각한다. 재항고비용은 채무자가 부담한다.
이유
재항고이유를 판단한다.
1. 제1 재항고이유에 관하여
가. 시효중단 사유로서 재판상의 청구에는 소멸시효 대상인 그 권리 자체의 이행청구나 확인청구를 하는 경우만이 아니라, 그 권리가 발생한 기본적 법률관계를 기초로 하여 재판의 형식으로 주장하는 경우 또는 그 권리를 기초로 하거나 그것을 포함하여 형성된 후속 법률관계에 관한 청구를 하는 경우에도 그로써 권리 실행의 의사를 표명한 것으로 볼 수 있을 때에는 이에 포함된다 ( 대법원 1992. 3. 31. 선고 91다32053 전원합의체 판결 , 대법원 2011. 7. 14. 선고 2011다19737 판결 및 대법원 2016. 10. 27. 선고 2016다25140 판결 등 참조).
채무자에게 파산원인이 있는 경우 채권자는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하 ‘채무자회생법’이라 한다) 제294조 에 따라 채무자에 대한 파산신청을 할 수 있다. 이는 파산채무자의 재산을 보전하여 공평하게 채권의 변제를 받는 재판절차를 실시하여 달라는 것으로서 채무자회생법 제32조 에서 규정하고 있는 파산채권신고 등에 의한 파산절차참가와 유사한 재판상 권리 실행방법에 해당한다. 따라서 채무자회생법 제294조 에 따른 채권자의 파산신청은 민법 제168조 제1호 에서 정한 시효중단 사유인 재판상의 ‘청구’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한다 .
나.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신청인이 취득한 구상금 등 채권에 대한 시효기간이 도과하기 전인 2013. 6. 28.에 신청인이 구상금 등 채권을 파산채권으로 기재하여 이 사건 파산신청을 하였으므로, 위 구상금 등 채권의 소멸시효는 중단되었다고 판단하면서 채무자의 소멸시효 항변을 배척하였다.
다. 원심결정 이유를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에 재항고이유 주장과 같이 소멸시효 중단에 관한 법령 등을 위반하여 재판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
2. 제2 재항고이유에 관하여
가.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신청인이 이 사건 컴퓨터 프로그램을 법률상 원인 없이 이용하고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채무자가 신청인에게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을 가지고 있다는 점이 소명되었다고 볼 수 없고, 그 밖에 신청인이 채무자에게 이 사건 컴퓨터 프로그램의 이용에 따른 대가를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는 점을 뒷받침할 만한 자료 또한 보이지 않는다고 판단하면서 채무자의 컴퓨터 프로그램의 사용료 청구권에 관한 상계 항변을 배척하였다.
나. 원심결정 이유를 관련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에 재항고이유 주장과 같이 양도담보와 저작권의 귀속과 이용 등에 관한 법령 등을 위반하여 재판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
3. 제3 재항고이유에 관하여
가.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제1심이 특별한 심리나 절차 없이 갑자기 파산선고 결정일 전날 채무자의 소송대리인에게 출석을 통보한 뒤 파산을 선고하였다는 채무자의 주장은 이유 없고 그 밖에 제1심결정에 중대한 절차상의 하자가 있다고 볼 만한 자료도 없다고 판단하였다.
나. 원심결정 이유를 관련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에 재항고이유 주장과 같이 헌법상 권리 및 파산절차에 관한 법령 등을 위반하여 채무자의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하거나 중대한 절차상 하자가 있음을 간과함으로써 재판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
4. 결론
재항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참조판례
- [1] 대법원 1992. 3. 31. 선고 91다32053 전원합의체 판결
- 대법원 2011. 7. 14. 선고 2011다19737 판결
- 대법원 2016. 10. 27. 선고 2016다25140 판결
참조조문
- [1] 민법 제168조 제1호
- 민법 제170조
- [2] 민법 제168조 제1호
- 민법 제170조
본문참조판례
대법원 1992. 3. 31. 선고 91다32053 전원합의체 판결
대법원 2011. 7. 14. 선고 2011다19737 판결
대법원 2016. 10. 27. 선고 2016다25140 판결
본문참조조문
원심판결
- 서울고법 2023. 7. 11.자 2022라21183 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