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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04. 6. 14.자 2004마118 결정
[낙찰불허가][미간행]
AI 판결요지
[1] 구 민사소송법(2002. 12. 26. 법률 제6626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607조 제4호 소정의 이해관계인이라고 하여 경락허가결정이나 낙찰허가결정에 대하여 즉시항고를 제기하기 위하여는 경락허가결정이나 낙찰허가결정이 있을 때까지 경매법원에 경매 목적 부동산의 권리를 증명하여 신고하여야 하므로, 만약 권리자가 경매법원에 그 권리를 증명하지 못한 경우에는 경매절차에 있어서의 이해관계인이 될 수 없다. [2] 임의경매신청채권자인 갑이 임의경매신청채권자인 을을 대위하여 유치권 신고를 하면서 근저당권부채권가압류결정, 송달증명원, 부동산 등기부등본만 제출하였고, 갑은 유치권 신고를 하면서 부동산 등기부등본만 제출하였을 뿐인바, 위 각 증거들만으로는 을 또는 갑의 각 유치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갑이 달리 위 각 유치권의 취득 및 존속에 관한 사실을 경매법원에 증명한 흔적을 찾아볼 수 없으므로, 갑은 경매절차의 이해관계인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한 사례.
판시사항

구 민사소송법 제607조 제4호 에 규정된 이해관계인으로서 경락허가결정이나 낙찰허가결정에 대하여 즉시항고를 제기하기 위한 요건

재항고인

주식회사 쏠텍전기 (변경 전 상호 : 효성전기) 외 1인

상대방

상대방

주문

재항고를 모두 각하한다.

이유

직권으로 판단한다.

구 민사소송법(2002. 1. 26. 법률 제6626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607조 제4호 소정의 이해관계인이라고 하여 경락허가결정이나 낙찰허가결정에 대하여 즉시항고를 제기하기 위하여는 경락허가결정이나 낙찰허가결정이 있을 때까지 경매법원에 경매 목적 부동산 위의 권리를 증명하여 신고하여야 하므로, 만약 권리자가 경매법원에 그 권리를 증명하지 못한 경우에는 경매절차에 있어서의 이해관계인이 될 수 없다 ( 대법원 1994. 9. 14.자 94마1455 결정 등 참조).

기록에 의하면, 재항고인 주식회사 쏠텍전기(이하 '재항고인 쏠텍전기'라 한다)는 이 사건 임의경매신청채권자인 삼주종합건설 주식회사(이하 '삼주종합건설'이라 한다)에 대한 채권자로서, 2003. 1. 23. 경매법원에 삼주종합건설의 이 사건 경매 부동산에 대한 유치권을 대위하여 행사한다고 신고하였고, 재항고인 2는 2003. 2. 28. 경매법원에 이 사건 경매 부동산을 점유·관리하면서 건물 유지비, 인건비, 소송비용 등을 부담하고 있는 유치권자라고 신고하였다.

그러므로 재항고인들이 위 법 제607조 제4호 소정의 이해관계인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하여 살피건대, 기록에 의하면 재항고인 쏠텍전기는 삼주종합건설을 대위하여 유치권 신고를 하면서 근저당권부채권가압류결정, 송달증명원, 부동산 등기부등본만 제출하였고, 재항고인 2는 유치권 신고를 하면서 부동산 등기부등본만 제출하였을 뿐인바, 위 각 증거들만으로는 삼주종합건설 또는 재항고인 2의 각 유치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이 사건 기록을 모두 살펴보아도 재항고인들이 달리 위 각 유치권의 취득 및 존속에 관한 사실을 경매법원에 증명한 흔적을 찾아볼 수 없으므로, 재항고인들은 이 사건 경매절차의 이해관계인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재항고인들은 원심법원의 낙찰허가결정에 대하여 재항고를 제기할 수 있는 이해관계인이라고 할 수 없으므로, 이 사건 낙찰허가결정에 대한 재항고인의 적격이 없다 할 것이다.

그러므로 재항고인의 적격이 없는 재항고인들이 제기한 이 사건 재항고는 부적법하므로, 재항고이유에 관하여 나아가 판단할 필요 없이 이를 모두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대법관 배기원(재판장) 유지담 이강국 김용담(주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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