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판결요지
신청인
신청인
주문
이 사건 기피신청을 각하한다.
이유
1. 신청인 주장의 요지
신청인은, 이 법원 2006재나97 사건으로 소송을 제기하여 그 심리를 담당한 재판부에 대하여 주장사실을 입증하고자 신청외인에 대한 증인신문을 신청하였으나 위 재판부의 재판장 양태경 판사는 위 신청을 기각하고 변론을 종결하였다. 신청인으로서는 위 재판장의 위와 같은 부당한 재판진행으로 인하여 공정한 재판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어 위 재판장에 대하여 기피를 신청하였다.
2. 판단
민사소송법 제43조 제1항 에서 규정하는 ‘법관에게 재판의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때’라 함은 재판장의 소송지휘에 대하여 불만이 있다거나 사건에 관하여 법관이 표명한 바에 비추어 재판이 불리하거나 불공정하게 될지도 모른다고 추측할 만한 주관적인 사정이 있는 때를 말하는 것이 아니고, 통상인의 판단으로서 법관과 당해 사건과의 관계로 보아 불공정한 재판을 할 것이라는 의혹을 갖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인정될 만한 객관적인 사정이 있는 때를 의미하는 것이다( 대법원 1992. 12. 30.자 92마783 결정 참조).
본안사건의 기록에서 나타난 재판진행의 경과 및 상황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볼 때, 본안사건의 심리를 담당한 재판부의 재판장이 신청인에게 일방적으로 불리한 재판진행을 하는 등으로 불공정한 재판을 하였거나 할 것이라는 의혹을 갖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인정될 만한 객관적인 사정이 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자료가 없다.
또한 본안사건의 기록에 의하면, 신청인은 본안사건의 변론이 종결된 2007. 11. 20. 이후로서 2007. 12. 31. 이 사건 기피신청을 하였고, 재판부는 위 기피신청에 불구하고 민사소송법 제48조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2008. 1. 8. 본안사건에 대한 종국판결을 선고하였는바, 이와 같이 종국판결이 선고되어 버리면 그 담당법관을 그 사건의 심리재판에서 배제하고자 하는 기피신청의 목적은 사라지는 것이므로 기피신청에 대한 재판을 할 이익이 상실되어 부적법하게 된다( 대법원 1991. 6. 14. 자 90두21 결정 , 1995. 1. 9. 자 94모77 결정 등 참조).
3. 결론
결국 신청인의 이 사건 기피신청은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