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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08. 10. 24.자 2008그162 결정
[인도명령취소및집행이의(잠정처분포함)][미간행]
AI 판결요지
[1] 민사집행법 제15조 제1항 은 집행절차에 관한 집행법원의 재판에 대하여는 특별한 규정이 있어야만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같은 법 제17조 제1항 은 집행절차를 취소하는 결정, 집행절차를 취소한 집행관의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을 기각·각하하는 결정 또는 집행관에게 집행절차의 취소를 명하는 결정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집행에 관한 이의신청에 대한 재판이 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즉시항고를 제기할 수 있지만, 그 밖의 경우에는 이의신청에 대한 재판에 대하여 즉시항고를 제기할 수 없고, 민사집행법 제23조 제1항 에 의하여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449조 의 특별항고로서만 불복할 수 있다. [2] 특별항고만이 허용되는 재판의 불복에 대하여는 당사자가 특히 특별항고라는 표시와 항고법원을 대법원으로 표시하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항고장을 접수한 법원으로서는 이를 특별항고로 보아 소송기록을 대법원에 송부하여야 하고, 항고법원이 항고심으로서 재판하였더라도 이는 결국 권한 없는 법원의 재판에 귀착된다.
판시사항

[1] 집행에 관한 이의신청에 대한 재판이 민사집행법 제17조 제1항 의 요건에 해당하지 않아 즉시항고의 대상이 되지 않는 경우 그 불복방법(=특별항고)

[2] 특별항고만이 허용되는 재판에 불복하여 항고장을 제출하면서 특별항고라는 표시와 항고법원이 대법원이라는 표시를 하지 않은 경우, 항고장 접수 법원이 취하여야 할 조치

특별항고인

특별항고인

주문

특별항고를 기각한다.

이유

항고이유를 판단한다.

민사집행법 제15조 제1항 은 집행절차에 관한 집행법원의 재판에 대하여는 특별한 규정이 있어야만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같은 법 제17조 제1항 은 집행절차를 취소하는 결정, 집행절차를 취소한 집행관의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을 기각·각하하는 결정 또는 집행관에게 집행절차의 취소를 명하는 결정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집행에 관한 이의신청에 대한 재판이 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즉시항고를 제기할 수 있지만, 그 밖의 경우에는 이의신청에 대한 재판에 대하여 즉시항고를 제기할 수 없고, 민사집행법 제23조 제1항 에 의하여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449조 의 특별항고로서만 불복할 수 있다 ( 대법원 2005. 10. 31.자 2005그87 결정 참조). 그리고 특별항고만이 허용되는 재판의 불복에 대하여는 당사자가 특히 특별항고라는 표시와 항고법원을 대법원으로 표시하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항고장을 접수한 법원으로서는 이를 특별항고로 보아 소송기록을 대법원에 송부하여야 하고, 항고법원이 항고심으로서 재판하였더라도 이는 결국 권한 없는 법원의 재판에 귀착된다 ( 대법원 2008. 5. 22.자 2008그90 결정 등 참조).

기록에 의하면, 즉시항고로 불복할 수 없는 이 사건 집행에 관한 이의신청 등에 관한 기각결정에 대하여 특별항고인이 항고장을 원심법원에 제출하자, 원심은 기록을 인천지방법원 본원 항고부에 송부하고, 위 항고부는 이를 즉시항고로 보고서 특별항고인의 항고를 부적법하다고 각하하였으나, 위 항고부의 항고심 재판은 권한 없는 법원의 재판이라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은 원심법원의 결정에 대한 특별항고사건으로 보아 처리하기로 한다.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원심결정에 법령의 특별항고사유, 즉 재판에 영향을 미친 헌법 위반이나 재판의 전제가 된 명령·규칙·처분의 헌법 또는 법률의 위반 여부 등에 대한 부당한 판단을 찾아볼 수 없다. 또한, 민사집행법 제16조 의 규정이 과도하게 재판권을 제한한 것이라서 헌법상 재판받을 권리를 침해하는 위헌규정이라고 볼 수도 없다.

그러므로 특별항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대법관 김지형(재판장) 고현철 전수안 차한성(주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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