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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 7. 4.자 2013라1878 결정
[채권압류및전부명령][미간행]
AI 판결요지
구 파산법 제61조 제1항 에 의하면(현재의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48조 와 동일하다), 파산채권에 관하여 파산재단에 속하는 재산에 대하여 행하여진 강제집행, 가압류 또는 가처분은 파산재단에 대하여는 그 효력을 잃는다 할 것인바, 이는 파산선고 후 파산채권에 기하여 파산재단에 속하는 재산에 대하여 새로운 강제집행 및 보전처분을 하는 경우에도 적용된다.
채권자,상대방

홍천새마을금고 외 5인

채무자,항고인

파산자 한국부동산신탁 주식회사의 파산관재인 변호사 채무자

제3채무자

주식회사 우리은행

주문

1. 이 사건에 관한 2014. 6. 20.자 항고기각 결정을 취소한다.

2. 제1심 결정을 취소한다.

3. 채권자들의 이 사건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 신청을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기록에 의하면, 채권자들은 2013. 10. 23. 채무자를 상대로 춘천지방법원 2013가합 522호 매매대금반환 사건의 집행력 있는 판결정본에 기하여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타채33962호 로 이 사건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을 신청한 사실, 제1심 법원의 사법보좌관은 2013. 10. 25. 위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신청을 인용하는 결정을 한 사실, 이에 대해 채무자가 이의하는 취지로 즉시항고장을 제출하자 제1심 법원은 2013. 11. 21. 위 사법보좌관의 처분을 인가하는 결정을 한 사실이 인정된다.

2. 채무자의 항고요지

채무자는 항고이유로, 채무자의 예금계좌는 파산관재인이 재단환가금을 임치보관하고 있는 계좌로서 파산채권 등의 배당재원으로 사용되는바, 구 파산법 제61조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48조 에 해당)에 의해 이에 대한 강제집행은 효력이 없다고 주장한다.

3. 판단

살피건대, 구 파산법 제61조 제1항 에 의하면(현재의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48조 와 동일하다), 파산채권에 관하여 파산재단에 속하는 재산에 대하여 행하여진 강제집행, 가압류 또는 가처분은 파산재단에 대하여는 그 효력을 잃는다 할 것인바, 이는 파산선고 후 파산채권에 기하여 파산재단에 속하는 재산에 대하여 새로운 강제집행 및 보전처분을 하는 경우에도 적용된다.

이 사건에서 보건대, 기록에 의하면, 채권자들은 한국부동산신탁 주식회사를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 2001가합14813호 로 매매대금 청구소송을 제기하여 2002. 4. 30. 일부 승소판결을 선고받은 사실(이에 대해 한국부동산신탁 주식회사가 항소하여 항소심이 진행되었으나 항소기각되었고, 상고하였으나 심리불속행으로 기각되어 확정되었다), 한국부동산신탁 주식회사는 2003. 6. 2. 파산 선고되었고, 이후 채무자가 파산관재인으로 선임된 사실, 채권자들은 채무자를 상대로 위 판결의 시효가 완성되어 오자 춘천지방법원 2013가합522호 로 시효연장을 위한 소송을 제기하여 무변론 판결 선고를 받았고, 위 판결에 기해 이 사건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을 신청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이에 의하면, 채권자들의 채무자에 대한 채권은 파산선고 전에 발생한 채권으로 파산채권이고, 채무자에 대한 파산선고는 집행장애사유에 해당하여 파산선고 후에는 파산채권이나 재단채권에 기한 새로운 강제집행이 허용되지 않는다 할 것이다.

따라서 집행장애 사유를 간과한 제1심 결정은 부당하며, 이 사건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 신청은 기각되어져야 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채무자의 이 사건 즉시항고는 이유 있으므로, 이에 반하여 채무자의 항고를 기각한 2014. 6. 20.자 항고기각결정은 부당하여 재도의 고안으로 이를 취소하고, 제1심 결정을 취소하며, 채권자들의 이 사건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 신청을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판사 이영진(재판장) 이정재 최서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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