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청인,항고인
신청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전수연)
사건본인
사건본인 (생년월일 1 생략)
주문
이 사건 항고를 기각한다.
제1심 결정을 취소한다. 사건본인의 모의 성명, 등록기준지 및 주민등록번호를 알 수 없는 경우임을 확인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기록 및 심문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① 신청인은 2013. 6. 5. 귀화허가를 받아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하였고, 사건본인의 부(부)이다. 사건본인의 모는 중화인민공화국(이하 ‘중국’이라 한다) 국적으로서 2005년경부터 일본에 거주하던 중 중국으로부터 여권갱신이 불허된 후 일본 정부에 난민신청을 하여 재류허가를 받았고, 일본 정부로터 발급받은 여행증을 이용해 단기방문(c-3) 비자로 국내에 출입국을 하고 있다.
② 신청인은 사건본인의 모의 인적사항인 이름(영문 성명 생략), 국적(CHINA), 출생연월일(생년월일 2 생략)을 알고 있고, 위 여행증에 사건본인의 모의 이름(영문 성명 생략), 출생연월일(생년월일 2 생략), 국적(CHINA)이, 위 각 단기방문(c-3) 비자에 사건본인의 모의 이름(영문 성명 생략), 출생연월일(생년월일 2 생략)이 각 기재되어 있다. 다만 사건본인의 모는 외국인등록을 하지 아니하여 외국인등록번호가 존재하지 않는다.
③ 신청인과 사건본인의 모는 (날짜 생략)경부터 사실혼 관계를 유지하였고, 사건본인의 모는 국내에 입국하여 (생년월일 1 생략) (병원명 생략)에서 사건본인을 출산하였다. 위 병원 의사 ○○○가 작성한 사건본인의 출생증명서의 ‘출생아의 모’란에 ‘성명[신청외인(영문 성명 생략)], 연령[(생년월일 2 생략) 만△△세]’이 기재되어 있다.
④ 신청인은 그 무렵 사건본인의 출생신고를 하려고 하였으나, 출생신고에 필요한 첨부서류인 사건본인의 모의 혼인관계증명서(또는 그 모가 유부녀가 아님을 공증하는 서면 또는 2명 이상의 인우인 보증서)를 갖추지 못하여 첨부서류 미비의 사유로 수리가 거부되었고, 현재까지 사건본인의 출생신고를 하지 못하고 있다.
2. 판단
가. 관련 법령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
제44조 (출생신고의 기재사항) |
② 신고서에는 다음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
1. 자녀의 성명·본·성별 및 등록기준지 |
2. 자녀의 혼인 중 또는 혼인 외의 출생자의 구별 |
3. 출생의 연월일시 및 장소 |
4. 부모의 성명·본·등록기준지 및 주민등록번호(부 또는 모가 외국인인 때에는 그 성명·출생연월일·국적 및 외국인등록번호) |
5. 민법 제781조 제1항 단서에 따른 협의가 있는 경우 그 사실 |
6. 자녀가 복수국적자인 경우 그 사실 및 취득한 외국 국적 |
④ 출생신고서에는 의사나 조산사가 작성한 출생증명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
제57조 (친생자출생의 신고에 의한 인지) |
① 부가 혼인 외의 자녀에 대하여 친생자출생의 신고를 한 때에는 그 신고는 인지의 효력이 있다. |
② 모의 성명·등록기준지 및 주민등록번호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부의 등록기준지 또는 주소지를 관할하는 가정법원의 확인을 받아 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할 수 있다. |
출생신고에 관한 사무처리지침 |
제8조 (부의 혼인외의 자에 대한 출생신고시 주의사항) |
① 부가 혼인외 출생자에 대한 출생신고를 할 때에는 모의 혼인관계증명서를 제출하게 하여야 한다. 다만, 시(구)·읍·면·동·재외공관의 장이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의하여 그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② 혼인외 출생자에 대한 출생신고가 있는 경우에 그 모가 가족관계등록부에 등록되어 있는지가 분명하지 아니하거나 등록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모에게 배우자가 없음을 증명하는 공증서면 또는 2명 이상의 인우인의 보증서를 제출케 하여야 한다. |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제57조에 따른 가정법원의 확인절차 및 신고 등에 관한 사무처리지침 |
제4조 (친생자출생의 신고) |
① 법 제57조제2항에 따라 출생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의 확인서 등본으로 출생증명서를 갈음한다. |
② 제1항의 신고를 하는 경우 출생장소를 알 수 없는 때에는 출생신고서에 출생장소를 기재하지 않을 수 있다. |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규칙 |
제38조 (출생증명서의 기재사항) |
법 제44조 제4항에 따른 출생증명서에 기재할 사항은 다음과 같다. |
1. 자녀의 성명 및 성별. 다만, 작명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취지 |
2. 출생의 연월일 및 장소 |
3. 자녀가 다태아인 경우에는 그 취지, 출생의 순위 및 출생시각 |
4. 모의 성명 및 출생연월일 |
5. 작성연월일 |
6. 작성자의 성명, 직업 및 주소 |
나. 구체적인 판단
신청인은 사건본인의 모의 성명만을 알고 있을 뿐 그의 등록기준지 및 주민등록번호를 알 수 없으므로 가족관계등록법 제57조 제2항 의 ‘모의 성명·등록기준지 및 주민등록번호를 알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이하 ‘가족관계등록법’이라 한다) 제57조 제2항 , 제1항 은 모의 성명·등록기준지 및 주민등록번호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부의 등록기준지 또는 주소지를 관할하는 가정법원의 확인을 받아 부가 혼인 외의 자녀에 대하여 인지의 효력을 갖는 친생자출생의 신고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위 규정의 입법 취지는 가족관계등록법 제57조 제1항 에 따라 부가 친생자출생의 신고를 하기 위해서는 출생신고서에 모의 성명·등록기준지 및 주민등록번호(모가 외국인인 때에는 모의 성명·출생연월일·국적 및 외국인등록번호)를 기재하여야만 하는데 그와 같은 모의 인적사항을 알 수 없는 경우 또는 출생증명서 등 출생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기 어려운 경우 등에 있어 가정법원의 확인을 받아 위 신고를 용이하게 하려는 데에 있다.
위 기초사실에 더하여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사정들, 즉 ① 위 관련 법령의 문언이나 그 취지를 고려할 때에 출생신고서 및 출생증명서에 모의 인적사항을 기재하게 한 것은 우리 민법상 모자관계를 결정하는 기준인 ‘모의 출산사실’을 출생신고에 의하여 확인하고 출산에 의하여 자연적으로 형성된 모자관계를 법률적으로도 일치시키기 위한 조치이므로, 출생신고서에 기재된 모의 인적사항과 출생증명서에 기재된 모의 인적사항은 동일하여야 하는데, 위 여행증 및 각 각 단기방문(c-3) 비자에 사건본인의 모의 성명, 출생연월일, 국적이 기재되어 있고, 그 내용이 위 출생증명서의 ‘출생아의 모’란의 기재내용과 일치하는 점, ② 모가 외국인인 때에는 출생신고서의 모의 인적사항 란에 모의 성명, 출생연월일, 국적만을 기재하더라도 신고 수리가 이루어지는 점, ③ 신청인의 출생신고는 사건본인의 모의 인적사항 전부 또는 일부를 특정하지 못하였기 때문이 아니라 출생신고에 관한 사무처리지침(가족관계등록예규 제412호) 제8조 에 규정된 모의 혼인관계증명서(또는 모가 가족관계등록부에 등록되어 있는지가 분명하지 아니하거나 등록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모에게 배우자가 없음을 증명하는 공증서면 또는 2명 이상의 인우인의 보증서)를 갖추지 못하여 첨부서류 미비의 사유로 수리가 거부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신청인이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신청인이 사건본인의 모의 성명·등록기준지 및 주민등록번호를 알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신청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제1심 결정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신청인의 항고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