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판결요지
원고
오승환(소송대리인 변호사 송명관)
피고
개포세무서장
주문
피고가 1987. 6. 11. 원고를 소외 주식회사 상립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한 1986년 제2분 부가가치세 금61,551,090원의 납부(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유
피고가 원고를 소외 주식회사 상립(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의 국세기본법 제39조 제2호 , 같은법시행령 제20조 제4호 소정과점주주로 보고 그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1987. 6. 11. 원고에 대하여 소외회사의 1986년 제2기분 체납 부가가치세 금61,551,090원을 납부하도록 하는 납부통지(부과처분)를 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원고는, 소외회사의 대표이사이자 원고의 매형인 소외 김무곤이 임의로 원고를 주주명부에 등재시켰을 뿐 실질상 주주가 아니므로 원고가 소외회사의 실질상 주주임을 전제로 하는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고 주장하고,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가 주주명부상 주주로 등재되어 있으며, 소외 김무곤, 같은 오정자, 같은 조미선과 더불어 국세기본법 제39조 제2호 , 같은법시행령 제20조 소정의 특수관계에 있고, 그들이 보유한 주식이 총발행주식의 51퍼센트 이상이므로 원고를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국세기본법 제39조 제2호 에 의하여 법인의 주주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를 부담시키기 위하여서는 과점주주로서 그 법인의 운영을 실질적으로 지배할 수 있는 위치에 있음을 요하며, 형식상 법인의 주주명부에 주주로 등재되어 있는 사유만으로 곧 과점주주라고 하여 납세의무를 부담시킬 수는 없다할 것인 바, 원고가 소외 회사의 설립시 그 정관에 발기인으로 되어 있고, 주주명부에 주주로 등재되어 있으며, 등기부상 소외회사의 감사로 등기되어 있는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나, 뒤에 드는 증거들 및 그에 의하여 인정되는 사실에 비추어 보면 위 다툼없는 사실만으로는 원고를 소외회사의 운영을 실질적으로 지배할 수 있는 위치에 있는 과점주주라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는 반면에, 오히려 증인 오정자의 증언에 의하여 진정성립이 인정되는 갑제9호증(포기서), 갑제10호증의1(사실환인서), 갑제12호증(환인서), 갑제14호증(사원입사카드)의 각 기재 및 위 증인의 증언에다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여 보면, 원고의 매형인 소외 김무곤과 소외 최용, 소외 황보순등 3인은 소외회사를 설립함에 있어 실질적으로는 그들 3인이 출자하여 회사를 설립하는 것이나 상법상의 설립요건을 갖추기 위하여 형식상 정관에 그들의 처와 원고를 소외회사의 발기인으로 등재함과 아울러 원고를 주주명부상 주주로 등재하였을 뿐인사실 및 원고는 1977. 8. 17.부터 소외 동산유지공업주식회사의 사원으로 근무하여 오고 있을 뿐 소외회사의 주식을 인수하지도 아니하였고 그 경영에 참여하지도 아니한 사실이 인정된다.
그렇다면, 원고가 소외회사의 과점주주에 해당함을 전제로 하는 이 사건 과세처분은 세액에 나아가 판단할 것도 없이 전부 위법하여 취소를 면할 수 없다할 것인즉, 이의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이 소 청구는 이유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인 피고의 부담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