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구고법 1988. 5. 19. 선고 88나7 제2민사부판결 : 확정
[사해행위취소등][하집1988(2),68]
판시사항

채무의 변제가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본 사례

판결요지

채무자의 재산이 전 채권을 변제하기에 부족한 경우, 채무자가 그의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을 어느 특정채권자를 선택하여 대물 변제한 행위는 다른 채권자들에 대한 관계에서는 사해행위에 해당한다.

원고, 피항소인

주식회사 대원상호신용금고

피고, 항소인

김성연

주문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피고와 소외 이관희 사이의 별지 부동산목록 기재 건물에 관한 1986.12.11.자 매매계약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부동산목록 기재 건물에 관하여 대구지방법원 포항등기소 1986.12.12. 접수 제44216호로 경료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라는 판결

항소취지

원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제1, 2심 모두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라는 판결

이유

원래 소외 이관희의 소유인 별지부동산목록 기재 건물(이하 이사건 건물이라 한다)에 관하여 피고 앞으로 청구취지 기재와 같은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어 있는 사실 및 피고는 위 이관희의 생모인 사실은 당사자간에 다툼이 없고,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8, 12호증, 갑 제10호증의 1 내지 3, 원심증인 김정만의 증언에 의하여 진정성립이 인정되는 갑 제1, 2호증의 각 1, 2, 원심증인 박시환의 증언에 의하여 진정성립이 인정되는 갑 제3, 4호증의 각 1, 2의 각 기재와 위 증인들 및 원심증인 박옥희의 각 증언에 변론의 전 취지를 모아보면, 원고는 별지 약속어음목록 '원고의 취득일'란 기재의 각 해당 일에 위 이관희가 발행한 총액면 금 25,000,000원의 같은 목록 기재 약속어음 4매를 전 소지자인 소외 김정만 및 같은 김영근으로부터 각 배서 교부 받아 그 소지인이 됨으로써 위 이관희에 대하여 같은 액면상당의 약속어음 채권을 갖게 되었는데, 위 이관희는 위 약속어음 채무를 면탈할 목적으로 1986.12.12. 그의 유일한 재산인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피고 앞으로 같은 달 11.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 청구취지기재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준 다음 다액의 약속어음을 남발한 채 1987.1.12. 미국으로 도주해 버린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달리 반증이 없는 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 앞으로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준 위 이관희의 소위는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채권자인 원고를 해함을 알고서 한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그런데 피고는, 그가 위 이관희에게 1986.2.15. 금 50,000,000원 및 같은 해 4.15. 금 70,000,000원을 각 대여한 바 있어 그 각 대여금채권에 대한 대물변제조로 시가 금 80,000,000원 상당인 이 사건 건물을 전세금 채무금 40,000,000원을 인수하는 조건으로 양도받은 것이므로 이는 사해행위가 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양도받을 당시에 원고채권의 존재를 전혀 알지 못하였기 때문에 사해의 의사가 없었다는 취지로 다투므로, 먼저 피고가 위 이관희에 대한 대여금채권의 대물변제조로 이 사건 건물을 양도받은 것이라는 점에 관하여 보건대, 이 점에 부합하는 을 제9, 10호증의 각 기재와 원심증인 이종윤, 금용주의 각 증언은 앞서 채택한 증인들의 각 증언과 대비하거나 피고와 위 이관희간의 신분관계, 위 이관희의 도피경위 등을 감안하여 볼 때에 선뜻 믿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하기에 충분한 증거가 없을 뿐만 아니라 가사 피고가 위 이관희에 대하여 실제로 대여금채권을 갖고 있어 그 대물변제조로 이 사건 건물을 양도받은 것이라고 할지라도 채무자의 재산이 전 채권을 변제하기에 부족한 경우 채무자가 그의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을 어느 특정채권자를 선택하여 대물변제로 넘겨준 때에는 그 채권자는 다른 채권자보다 우선하여 채권의 만족을 얻게 되는 반면 다른 채권자는 전혀 변제를 받을 수 없게 되는 것이니 이는 곧 다른 채권자의 이익을 해하는 것으로서 다른 채권자에 대한 관계에서 사해행위가 된다고 할 것이므로( 대법원 1986.9.23. 선고 86다카83 판결 참조) 위 이관희에 대한 대여금채권의 대물변제조로 이 사건 건물을 양도받았음을 이유로 사해행위가 성립되지 않는다는 피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고, 나아가 피고가 이 사건 건물을 양도받을 당시 다른 채권의 존재를 몰랐기 때문에 사해의 의사도 없었다는 주장에 관하여 보건대, 채무자가 채권자를 해할 것을 알고 사해행위를 한 경우 상대방인 수익자의 악의는 추정된다고 할 것이 바, 피고와 위 이관희간의 신분관계 등에 비추어 위 악의의 추정을 번복하고 피고의 선의를 인정하기에 족한 증거가 없으므로 이에 관한 피고의 주장 역시 받아들일 수 없다.

그렇다면 소외 이관희의 채권자인 원고가 위 이관희와 피고 사이의 이 사건 건물에 관한 위 매매행위가 원고를 해함을 이유로 이의 취소를 구하고 위 부동산을 위 이관희에게 원상으로 반환시키기 위하여 피고 앞으로 경료된 위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구하는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있으므로 이를 인용할 것인 바, 원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고 이에 대한 피고의 항소는 부당하므로 이를 기각하며, 항소비용의 부담에 관하여는 패소자인 피고의 부담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조열래(재판장) 조건호 이기중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