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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1988. 5. 13. 선고 85구568 제4특별부판결 : 상고
[국세환급금환급거부처분등취소][하집1988(2),451]
판시사항

과세관청의 충당처분이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인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과세관청의 충당결정은 행정청의 우월적 지위에 기하여 실체적 권리관계를 확정하는 것이 아니고 민법상의 상계에 해당한다 하겠으므로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으로 볼 수 없다.

원고

한국중등교과서주식회사

피고

마포세무서장

주문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원고의 1984.11.6.자 국세환급금 3,801,650,907원과 환급가산금 2,306,461,586원의 환급청구에 대하여 피고가 같은 해 12.20.자로한 환급거부처분과 피고가 위 국세환급금 중 일부를 같은 해 11.3.자로 별표 3기재의 부과처분 금 2,850,629,867원에, 같은 해 12.20.자로 별표 4기재의 부과처분 금 814,457,790원에 각 충당한 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라는 판결

이유

1. 원고는,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1977.6.10. 별표1기재와 같은, 같은 달 16. 별표 2기재와 같은 각 부과처분을 하고 가산금을 포함한 금 3,665,083,657원을 원고가 보관하던 현금, 원고의 제3자에 대한 채권, 원고 소유의 동산, 부동산 등에 대한 체납처분 등 방법으로 강제징수하였는데, 원고가 위 각 과세처분에 대하여 서울고등법원 79구8호로 법인세부과처분취소송을 제기하여 1984.2.1.에 위 고지처분에 있어 세액의 산출근거를 명기하지 않아 위법하다는 이유로 원고 승소판결이 선고되었고 피고가 대법원 84누184호로 상고하였으나 같은 해 10.10. 상고기각판결이 선고되어 위 1977.6.10.자 및 같은 달 16.자 과세처분은 취소 확정되었으므로, 원고는 이미 납부된 세액과 가산금의 환급을 받기 위하여 1984.11.6. 피고에게 환급신청을 하였는 바, 피고는 위 판결이유가 고지처분을 함에 있어 세액산출근거를 기재하지 않았다는 절차적 사유에 불과하다 하여 이를 보완, 같은 달 1.에 별표3기재와 같은, 같은 해 12.11.에 별표4 기재와 같은 각 부과처분을 원고에 대하여 하면서, 같은 해 12.20.에 원고의 위 환급신청을 거부하는 한편, 같은 해 11.3.에 이미 납부된 세액 중 금 2,850,629,867원을 같은 달 1.자 부과처분에, 같은 해 12.20.에 나머지 금 814,457,790원을 같은 달 11.자 부과처분에 각 충당하면서 환급가산금결정을 하지 아니하였는 바, 위 1984.11.1.자 및 같은해 12.11.자 과세처분이 위법한데 피고가 이를 간과하고 위 각 과세처분에 충당하였음은 위법하고, 환급가산금 부분에 대한 환급거부처분과 위 충당처분이 적법함을 전제로 하는 나머지 부분에 대한 환급거부처분도 위법하므로 그 취소를 구한다고 주장한다.

2. 그러므로 먼저 직권으로 피고의 위 환급거부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에 해당하는가에 대하여 살피건대, 국세기본법 제51조 제1항은 세무서장은 납세의무자가 국세, 가산금 또는 체납처분비로서 납부한 금액 중 과오납부한 금액이 있거나 세법에 의하여 환급하여야 할 환급세액(세법에 의하여 환급세액에서 공제하여야 할 세액이 있는 때에는 공제한 후의 잔여액을 말한다)이 있는 때에는 즉시 그 오납액, 초과납부액 또는 환급세액을 국세환급금으로 결정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위 규정에서의 과오납부한 금액 중 오납금액은 무효인 처분에 따라 납부·징수된 경우처럼 납부나 징수할 때 이미 법률상의 원인이 없는 세액을 말하고, 초과납부액은 이와 달리 신고.경정.결정 등 조세채무의 내용을 확정하는 행위가 당연무효는 아니나 그 확정세액이 과다하여 과세처분의 취소, 감액경정결정 등으로 감소된 세액을 말하며, 세법에 의하여 환급하여야 할 환급세액은 적법하게 납부되었으나 그 후 조세법의 계산규정의 적용으로 국가가 보유할 정당한 이유가 없게 되어 납세자에게 환부되어야 할 금액을 말한다고 할 것이므로, 위 규정에 의한 환급금의 존부나 범위나 오납금액에 있어서는 법률상의 원인이 없는 것이어서 처음부터 확정되어 있고, 초과납부액은 납부·징수의 기초가 된 처분의 취소 등으로 확정되며, 환급세액에 있어서는 개별세법에서 각 규정하고 있는 환급요건에 따라 확정된다고 할 것이어서 국세기본법 제51조 제1항 의 환급규정은 정의.공평의 견지에서 국가가 납세의무자의 납부세액 중에서 이와 같은 과오납부한 금액 및 환급세액으로 확정된 금액을 납세의무자에게 즉시 반환하여야 한다는 부당이득법리의 표현에 불과하여 위 규정에 의한 과세관청의 결정으로 인하여 과오납부금액 및 환급세액의 존부나 범위가 비로소 확정되거나 변경되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이고, 따라서 과세 관청이 위 규정에 의한 납세의무자의 환급신청을 거절하였다고 하여도 이는 단순한 금전채무의 이행거절에 해당되어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으로 볼 수 없다고 할 것이다.( 대법원 1987.9.8.선고 85누565판결 참조) 3. 다음 피고의 위 충당결정이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에 해당하는가에 대하여 살피건대, 충당결정이란 환급절차와 납부절차를 간략화하는 기술적 배려에 기하여 인정되는 사무처리절차에 불과한 것으로서 행정청으로서의 우월적 지위에 기하여 실체적 권리 관계를 확정하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이므로 이는 환급채권과 조세채권을 대등액에서 소멸하게 하는 효력만을 가질 뿐이고 이에 의하여 환급채권과 조세채권의 존부, 범위가 달라지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고, 만일 충당을 행정처분으로 본다면 충당결정이 위법하다 하더라고 항고소송절차에 의하여 그 처분의 공정력이 배제되지 않는한 민사소송이나 당사자소송절차에 의하여 그 처분내용에 반하는 권리주장을 할 수 없게 되어 불합리한 바, 결국 충당은 환급과 마찬가지로 환급채권의 소멸원인의 하나인 이상 환급과 동일한 평면에서 민법상의 상계에 해당하는 것으로 봄이 마땅하다 할 것이므로 충당결정 역시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으로 볼 수 없다고 할 것이다.

4. 그렇다면, 피고의 위 환급거부와 충당결정이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임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여 이를 각하하기로 하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인 원고의 부담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재화(재판장) 박장우 김영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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