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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1988. 3. 14. 선고 87나3295 제4민사부판결 : 상고허가신청기각
[해고무효확인청구사건][하집1990(2),199]
원고, 피항소인 겸 부대항소인

박영록

피고, 항소인 겸 부대피항소인

대우중공업주식회사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1985.11.5.부터 원고를 복직시킬 때까지 월 금 74,489원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3. 항소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4. 위 제2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1985.11.4.자로 한 해고는 무효임을 확인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1985.11.5.부터 원고를 원직에 복직시킬 때까지 월 금 349,489원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라는 판결 및 가집행의 선고.(당심에서 청구확장되었음)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총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라는 판결.

이유

원고가 1984.6.9.피고회사에 기능공으로 고용되어 근무하다가 1985.11.4.징계해고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고,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1호증(해고정정명령, 을 제6호증의 1과 같다), 갑 제2호증(취업규칙, 1986.2.25. 개정이전의 것), 을 제1호증(이력서), 을 제2호증(신상신고서), 을 제3호증(시인서), 을 제8호증(사실조회 회신), 제1심 및 당심증인 이중기의 증언에 의하여 진정성립이 인정되는 을 제4호증(의결사항시행서), 을 제9호증(급호적용기준안), 변론의 전취지에 의하여 진정성립이 인정되는 을 제5호증(인사발령)의 각 기재와 위 증인 및 당심증인 이종렬의 각 증언(뒤에서 일부 믿지 아니하는 부분 제외)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1976.2. 진잠중학교를 졸업하고 1978.3.부터 1979.3.까지 대전직업훈련원에서 소정의 직업훈련을 받아 선반기능사 2급 자격을 취득하고 같은 해 5.14.부터 충남 신탄진읍 석봉리 261 소재 소외 한국이연공업주식회사 보전계에 근무하다가 같은 해 7.12. 소외회사의 임의정리로 인하여 퇴직하고 군복무를 마친 후 1983.10.부터 1984.2.까지 황지광업소에서 근무하다가 임의퇴직하고, 같은 해 6.9. 피고회사에 기능사원으로 입사하였는데, 이력서에 위 소외회사에서 1979.7.부터 1981.10.까지 근무했던 것처럼 근무기간을 늘려서 허위기재하고, 또 위 황지광업소에서 근무하였던 사실을 은폐하여 그 기재를 누락시켜 이력서를 작성한 다음 이를 피고회사에 제출하였고, 피고회사는 원래 원고와 같은 신규 입사자에게는 2급 7호봉의 호봉을 부여하도록 되어 있음에도 원고에게 2급 10호봉을 부여하였던 사실, 피고회사의 취업규칙 제11.2.1조에는 징계의 종류와 방법으로서 견책, 감봉, 경직, 해고 등을 규정하고 있고, 같은 규칙 제11.2.3.조에는 해고사유로서 성명, 이력서, 기타 중요한 사항을 기만하여 채용된 자(제1항)등 여러 항목에 걸쳐서 징계사유를 규정하고 있는데, 피고회사는 1985.10.28. 인사위원회를 열어 원고가 이력서에 그 전력을 허위기재한 사유를 들어 위 취업규칙 제11.2.3조 제1항을 적용하여 해고결의를 하고 같은 날 이를 원고에게 통고한 사실,(피고회사는 당초 원고의 해고사유를 취업규칙 제11.2.3조 제2항으로 하고, 발령일자를 1985.11.2.로 하였으나 착오임을 이유로 해고사유를 취업규칙 제11.2.3.조 제1항으로 하고, 발령일자를 같은 달 4.로 정정발령하였다) 등을 인정할 수 있고 위 증인 이중기의 일부 증언은 이를 믿지 아니하고 달리 반증이 없다.

원고는 피고회사의 위 징계해고는 정당한 이유없이 이루어진 것이므로 무효라고 주장함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가 피고회사에 입사시 제출한 이력서에 소외 한국이연공업주식회사(이하 소외회사라 한다)에 1979.7.부터 1981.10.까지 근무한 것으로 허위기재하여 피고는 이를 그대로 믿고 원고를 기능사원으로 신규채용자의 급호인 2-7호봉 대신 2-10호봉을 부여하여 입사시켰을 뿐만 아니라 그 밖에도 원고가 1983.10.부터 1984.2.까지 소외 황지광업소에 근무한 사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입사시에 고의로 그 기재를 누락하였으므로 피고는 직원의 신상문제나 이력, 경력 등은 그 자체로서 회사의 인력관리나 사원통솔, 생산성 등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으며, 또한 이력, 경력 등을 은폐하거나 조작하는 것은 회사의 직원에 대한 신뢰를 파괴하고 또 피고회사는 신규사원의 경력을 고려하여 호봉을 부여하기 때문에 경력사칭은 회사의 인사관리 등에 무질서를 초래할 염려가 있다고 판단하여 부득이 피고회사의 인사위원회를 개최하여 소정의 절차를 밟아 원고를 징계해고 한 것이므로 이 사건 해고는 정당하다고 다툰다.

살피건대, 근대적 기업에 있어서 사용자가 근로자를 고용함에 있어서 경력 등을 기재한 이력서를 요구하는 이유는 근로자에 대한 노동력의 평가, 노동조건의 결정 노무의 관리, 배치의 적정화 등의 판단자료로 하기 위해서 뿐만 아니라 근로자의 직장에 대한 정착성, 기업질서, 기업규범 등에 대한 적응성, 협조성 등 인격조사 자료로 함으로써 노사간의 신뢰관계의 설정이나 기업질서의 유지안정을 도모하고자 하는 데에도 그 목적이 있다 할 것이므로, 근로자가 그 이력서에서 그 경력을 은폐하거나 사칭하여 입사한 경우라도 그와 같은 경력의 은폐나 사칭이 사용자의 근로자에 대한 신뢰관계나 기업질서의 유지 등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서 사용자가 그 경력은폐나 사칭을 사전에 알았더라면 사용자가 고용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였거나 적어도 동일조건으로는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였을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를 근로자에 대한 징계해고사유로 삼을 수는 없다 할 것이고, 취업규칙에 근로자가 경력을 사칭하여 입사하였을 경우 이를 징계해고사유로 규정하고 있다 하더라도 그 규정내용 역시 위와 같은 취지로 풀이하여야 할 것인바, 앞서 본 을 제9호증과 당심증인 이종열의 증언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피고회사에 신규기능사원으로 입사하였고 원고가 입사 당시 기재한 경력사항은 채용자격에 관한 것이 아니고 호봉을 부여하는 자료에 불과한데 그나마 피고회사에서는 위 이력서에 기재된 경력만을 근거로 호봉을 산정한 것이 아니라 실기테스트 평가결과 등을 함께 고려하여 원고에게 호봉을 부여하였던 사실(피고는 원고를 채용할 당시 경력증명서의 제출을 요구하지도 아니하였다), 원래 원고는 선반공인데 피고회사는 원고를 채용한 후 그 전문기능과는 관계없는 밀링공, 사상공, 교정공 등으로 배치하여 근무케 하였고, 원고가 입사 이후 이 사건 징계해고시까지 1년 4개월 간에 이르는 동안 원고에게 두차례에 걸쳐 2급 12호봉까지 승급 시켰던 사실 등을 인정할 수 있고 앞서 배척한 제1심 및 당심증인 이중기의 일부 증언 이외에는 달리 반증이 없으므로, 이러한 제반사정에 비추어 볼 때 원고가 소외회사에서 전혀 근무한 바 없음에도 근무한 사실이 있는 것처럼 경력을 사칭한 것이 아니라 이력서에 단지 근무기간만을 다소 늘려 기재한 것이나 황지광업소에서의 근무경력을 누락한 것(원고가 의도적으로 그 기재를 누락하였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다)만으로는 피고회사의 취업규칙에 규정된 중요한 이력사항을 기만한 것이라고 하여 해고사유가 된다고 볼 수 없으니, 결국 피고회사의 원고에 대한 위 징계해고는 정당하다고 할 수 없고 달리 원고를 해고할 만한 정당한 이유가 있음을 인정할 자료가 없다.

그렇다면,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한 위 해고는 근로기준법 제27조 에 위배되어 당연무효라 할 것이고, 위 징계해고가 당연무효인 이상 달리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와 피고 사이의 고용관계는 아직도 유효하게 존속하고 있다 할 것인바, 변론의 전취지에 의하면 피고가 원고를 해고한 후 현재까지 위 징계해고의 유효를 주장하면서 원고의 취업을 거절하고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해고 이후 원고와 피고 사이의 고용계약에 따른 원고의 근로의무는 사용자인 피고회사의 수령지체로 인하여 이행할 수 없게 되었다 할 것이므로 원고는 의연히 위 부당해고 후 원직복직시까지 피고회사에 대하여 원고의 근로에 대한 반대급부인 임금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고, 그 임금액은 피고회사의 부당해고가 없었더라면 지급받았을 임금상당액이라 할 것이므로 나아가 그 임금액에 관하여 보건대,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3호증(임금대장)의 기재에 의하면, 위 원고는 위 해고가 있기 전인 1985.8.분의 임금으로 금 216,335, 9.분 임금으로 금 207,298원, 상여금 등으로 금 451,550원, 10.분 임금으로 금 173,285원을 각 수령하여 월평균 금 349,489원[(216,335+207,298+451,550+173,285)÷3]씩의 임금을 피고회사로부터 지급받아 온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반증이 없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징계해고로 인하여 근무하지 못하게 된 1985.11.5.부터 피고회사가 원고를 피고회사의 기능공으로 복직시킬 때까지 월 금 349,489원의 비율에 의한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다.

그렇다면 원고에 대한 위 징계해고가 유효한 것이라고 다투는 피고를 상대로 위 징계해고가 무효임의 확인을 구함과 아울러 위 1985.11.5.부터 피고가 원고를 복직시킬 때까지 월 금 349,489원의 비율에 의한 임금의 지급을 구하는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있어 이를 인용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고의 당심에서의 청구확장에 따라 1985.11.5.부터 복직시까지 월 금 74,489(349,489-275,000)의 비율에 의한 금원의 지급을 명하고, 소송비용의 부담과 가집행의 선고에 관하여는 민사소송법 제95조 , 제89조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제6조 를 각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고중식(재판장) 최형기 강보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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