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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6. 4. 20. 선고 2015누37060 판결
[종합소득세부과처분 취소 등][미간행]
원고,항소인겸피항소인

멜보 인터내셔널 인베스트먼트 리미티드 (Melbo International Investment Limited)(소송대리인 변호사 김경종 외 1인)

피고,피항소인겸항소인

반포세무서장

피고,항소인

서초세무서장(피고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남산 담당변호사 이창 외 1인)

2016. 3. 23.

주문

1. 제1심 판결 중 피고 서초세무서장에 대한 부분을 취소한다.

이 사건 소 중 피고 서초세무서장에 대한 청구 부분을 각하한다.

2. 원고의 항소 및 당심에서 교환적으로 변경된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3. 원고와 피고 반포세무서장 사이의 항소 제기 이후 발생한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원고와 피고 서초세무서장 사이에 생긴 소송총비용은 피고 서초세무서장이 각 부담한다.

1. 청구취지

가. 피고 반포세무서장이 원고에 대하여,

1) 2013. 4. 3. 원고를 소외인(주민등록번호 생략)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한 다음 한 별지1 ‘과세부과처분목록’ 기재 각 부과처분,

2) 2015. 6. 22. 한 별지2 ‘채권목록’ 기재 각 채권에 대한 압류처분(원고는 제1심에서 피고 반포세무서장이 한 2013. 4. 22.자 별지2 ‘채권목록’ 기재 각 채권에 대한 압류처분의 취소를 구하다가, 피고 반포세무서장이 제1심 판결 후 종전 압류처분을 직권취소하고 위 각 채권의 소유자를 소외인에서 원고로 변경하여 2015. 6. 22. 다시 위 각 채권에 대한 압류처분을 하자, 당심에서 위와 같이 2015. 6. 22.자 압류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것으로 청구를 교환적으로 변경하였다),

3) 2013. 4. 23. 한 별지3 ‘부동산목록’ 제1, 8항 기재 부동산에 대한 압류처분을 각 취소하고(원고는 제1심에서 피고 반포세무서장의 별지3 ‘부동산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대한 압류처분의 취소를 구하다가, 피고 반포세무서장이 당심 계속 중 별지3 ‘부동산목록’ 중 제2 내지 7항 기재 부동산에 대한 부분을 취소하자, 남는 부분에 대하여 취소를 구하는 것으로 그 청구취지를 감축하였다),

나. 피고 서초세무서장이 2013. 6. 11. 원고에 대하여 한 별지2 ‘채권목록’ 기재 각 채권에 대한 압류처분을 취소한다.

2. 항소취지

가. 원고

제1심 판결 중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 반포세무서장이 원고에 대하여, 2013. 4. 3. 원고를 소외인(주민등록번호 생략)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한 다음 한 별지1 ‘과세부과처분목록’ 기재 각 부과처분, 2013. 4. 22. 한 별지2 ‘채권목록’ 기재 각 채권에 대한 압류처분, 2013. 4. 23. 한 별지3 ‘부동산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대한 압류처분을 각 취소한다.

나. 피고들

제1심 판결 중 피고들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다음과 같이 일부 내용을 고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해당 부분(제2면 제18행부터 제5면 제13행까지)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 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 제3면 제6행의 “피고 서초구청장”을 “서초구청장”으로 고친다.

○ 제3면 제15행, 제16행의 각 “이 법원”을 “서울행정법원”으로 고친다.

○ 제4면 제11행의 “받았다”를 “받았으며, 쌍방이 상고하여 대법원 2015두1243 종합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사건에서 2016. 2. 18. ‘원심판결의 원고 패소 부분 중 피고 반포세무서장의 2006년 내지 2008년 귀속 종합소득세 부과처분, 피고 서초세무서장의 2007년 내지 2009년 귀속 종합소득세에 관한 가산세 부과처분, 피고 서초구청장의 2006년 내지 2009년 귀속 소득세할 주민세 부과처분을 각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원고의 나머지 상고와 피고들의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는 내용의 판결을 받았다”로 고친다.

○ 제4면 제13행의 “국세징수법”“구 국세기본법(2014. 12. 23. 법률 제1284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으로 고친다.

○ 제4면 제14행의 “89,789,479,944원”을 “89,798,479,944원”으로 고친다.

○ 제5면 제12 ~ 13행 부분을 아래와 같이 고친다.

『아. 피고들은 2015. 6. 15. 이 사건 소외인에 대한 해당 제1, 2압류처분을 직권으로 취소하였고, 피고 반포세무서장은 2015. 6. 25. 이 사건 원고에 대한 압류처분 중 별지3 ‘부동산목록’ 제2 내지 7항 기재 부동산에 대한 부분을 직권으로 취소하였다(이하 위와 같이 직권 취소 후 남은 부분을 ‘이 사건 원고에 대한 부동산 압류처분’이라 한다).

자. 피고 반포세무서장은 2015. 6. 22. 원고가 별지2 ‘채권목록’ 기재 각 채권을 소유하고 있음을 전제로 원고에 대한 조세채권에 기하여 위 각 채권을 압류하였다(이하 ‘이 사건 원고에 대한 채권 압류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7호증, 을 제1, 2, 5, 43, 47 내지 52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소 중 피고 서초세무서장에 대한 청구 부분의 적법 여부

행정처분이 취소되면 그 처분은 효력을 상실하여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 것이고, 존재하지 않는 행정처분을 대상으로 한 취소소송은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 대법원 2010. 4. 29. 선고 2009두16879 판결 등 참조).

피고 서초세무서장이 당심 계속 중인 2015. 6. 15. 직권으로 2013. 6. 11. 원고에 대하여 한 별지2 ‘채권목록’ 기재 각 채권에 대한 압류처분을 취소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이 사건 소 중 피고 서초세무서장에 대한 청구 부분은 이미 소멸하고 없는 처분에 대한 것으로서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게 되었다.

3. 피고 반포세무서장이 한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소외인은 원고의 주식을 소유하고 있지 않으므로 소외인이 원고의 과점주주임을 전제로 제2차 납세의무가 있다고 한 이 사건 원고에 대한 부과처분 및 이에 터 잡은 각 압류처분은 위법하다.

2) 국세기본법 제40조 제1항 제1 , 2호 는 ‘정부가 출자자의 소유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재공매하거나 수의계약으로 매각하려 하여도 매수희망자가 없는 경우’ 및 ‘법률 또는 그 법인의 정관에 의하여 출자자의 소유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양도가 제한된 경우’에 한하여 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를 인정하고 있는데, 원고의 주식은 위 사항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원고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 부과는 위법하다.

3) 설사 원고가 소외인의 납세의무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를 부담하더라도 원고의 순자산 가액은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에 따른 납부기한 종료일인 2013. 4. 25. 환율에 의할 때 4,828,295,033원(=33,757,219HKD × 143.03원/HKD)인바, 위 금액을 초과하는 부과처분 및 이에 터 잡은 압류처분은 위법하다. 설령 해당 국세의 납부기간 종료일을 기준으로 자산과 부채의 총액을 평가한다고 하더라도 원고 회사의 2011년도 감사보고서에 의하면 2011. 3. 31. 현재 순자산금액이 -9,411,962HKD로 결손을 보고 있으므로 원고가 제2차 납세의무자로서 부담할 의무가 없다.

나. 관계 법령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 해당 부분(제18면부터 제19면까지)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 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다. 인정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 해당 부분(제6면 제13행부터 제8면 제17행까지)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 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라. 판단

1) 소외인이 원고의 과점주주에 해당하는지에 관하여

앞서 본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사실상 소외인의 자금으로 설립되었고, 원고의 100% 주주인 오로라는 인적·물적 설비 없이 원고의 주식만을 보유하고 있으며, 소외인이 오로라의 주식 100%를 바하마 법인 라이포드에게 명의신탁하여 소유하고 있고, 소외인이 원고 및 원고의 자회사를 실질적으로 운영하고 있는바, 이러한 사정들을 종합하여 실질과세원칙에 비추어 보면 소외인이 원고의 주식 100%를 소유한 주주라고 봄이 타당하고, 이와 같은 다단계 출자구조 및 명의신탁이 원고의 주장과 같이 선박업계의 국제적 관행이라 하더라도 달리 보기는 어렵다.

2) 원고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 인정 여부에 관하여

가) 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와 관련하여 국세기본법 제40조 제1항 제2호 는 ‘출자자의 소유주식 또는 출자지분이 법률 또는 그 법인의 정관에 의하여 양도가 제한된 때’라고 규정하고 있다. 소외인이 체납자로서 그의 재산으로 체납 국세를 징수하기에 부족한 사실 및 소외인이 원고의 과점주주에 해당하다는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은바, 원고의 주식이 법률에 의하여 양도가 제한된 경우에 해당하는지 본다.

나)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규는 국내법과 같은 효력을 가지고( 헌법 제6조 제1항 ), 특정 국가의 집행관할권은 자국의 영토 등에 한정되어 미치며, 외국에 있는 재산에 관하여 강제집행권을 행사하기 위하여는 조약 또는 상대국의 동의가 있거나 외국판결의 승인 등의 절차를 거쳐야 하고, 그러한 절차를 생략한 채 상대국의 허락 없이 곧바로 외국 소재 재산에 관하여 주권을 전제로 하는 강제집행권을 행사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 것이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관습법이라 할 것이고, 이러한 취지에서 국세징수법 기본통칙도 압류의 대상이 되는 재산은 국세징수법의 효력이 미치는 지역 내에 있는 재산이어야 한다고 밝히고 있다(국세징수법 기본통칙 24-0…4).

다) 원고가 아직 주권을 발행하지 아니한 사실은 원고가 자인하고 있는바, 원고가 주권을 발행하지 아니한 이상 과세관청으로서는 지명채권의 양도방식으로 소외인 소유의 원고 주식에 대한 압류 및 그에 터잡은 환가가 가능할 것이다. 그런데 앞서 본 바와 같이 소외인이 홍콩 법인인 원고를 설립한 후 원고의 명목상 주주를 바하마 소재 오로라로 하고, 소외인이 오로라의 주식을 보유하되 이를 바하마 소재 MMG로펌이 보유한 라이포드에 명의신탁하였는바, 사정이 이와 같다면 원고의 주식은 과세관청의 국세체납처분권이 미치지 아니하는 지역에 소재한 재산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홍콩은 조세행정공조협약 및 개정의정서가 적용되는 국가도 아니다). 따라서 대한민국의 영토 밖에 있는 원고의 주식에 관하여는 과세관청이 강제집행권을 행사하여 이를 압류하거나 처분할 수 없고, 이는 국내법과 같은 효력을 가지는 국제관습법에 의하여 원고의 주식의 양도가 제한된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결국 원고는 국세기본법 제40조 제1항 제2호 에 따라 과점주주인 소외인의 국세체납액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를 부담하여야 한다.

3) 원고의 순자산 가치 산정에 관하여

가)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21조 에 의하면, 국세기본법 제40조 제2항 에 따른 자산총액과 부채총액의 평가는 해당 국세(해당 국세가 둘 이상이면 납부기한이 뒤에 도래한 국세)의 납부기간 종료일 현재의 시가로 하여야 한다. 갑 제1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소외인에 대한 종합소득세 부과 처분의 납부기한은 2011. 4. 25.이고, 증여세 부과 처분의 납부 기한은 2011. 4. 30.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원고의 자산 및 부채에 관한 평가의 기준일은 소외인에 대한 종합소득세 및 증여세 부과 처분 중 납부기한이 뒤에 도래한 증여세의 납부기간 종료일인 2011. 4. 30.로 보아야 할 것이다.

나) 을 제6호증의 1 내지 29, 을 제10호증의 1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는 별지4 ‘원고 순자산가액 계산표’ 기재와 같이 시도상선, 유도해운, 대상중공업, 디에스에이치아이(종전 서남중공업)의 주식 및 서울 종로구 구기동 소재 부동산 등을 소유하고 있는 사실, 2011. 4. 30. 기준 위 자산의 시가 합계는 123,516,946,944원이고, 원고의 부채 합계는 33,718,467,000원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원고의 순자산은 89,798,479,944원(=123,516,946,944원 - 33,718,467,000원)임이 계산상 명백하다.

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갑 제8, 13, 26, 29호증의 각 기재를 근거로 2011. 3. 31.경 원고의 순자산금액이 -9,411,962HKD에 불과하다고 주장하나, 원고가 들고 있는 위 증거들의 경우 개별 자산의 총액만 기재되어 있을 뿐 구체적 산정 기준이 기재되어 있지 않으므로 위 증거들만으로는 위 나)항의 인정을 뒤집기 부족하다.

또한 원고는, 별지4 ‘원고 순자산가액 계산표’의 경우 원고가 2007. 7. 1. 취득한 대상중공업 주식 45,000주와 2010. 12. 31. 취득한 대상중공업 주식 578,508주의 1주당 자산가치를 모두 151,988원으로 동일하게 평가하여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을 제6호증의 1, 4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의 자산은 모두 2011. 4. 30.을 기준으로 하여 평가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는 국세기본법 제40조 제2항 ,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21조 에 따른 것으로서 적법하고, 이와 달리 원고가 취득한 대상중공업 주식의 취득시기에 따라 그 가치를 달리 평가해야 할 근거를 찾을 수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마. 소결론

따라서 피고 반포세무서장의 이 사건 원고에 대한 부과처분과 이에 기초한 이 사건 원고에 대한 채권 압류처분 및 부동산 압류처분은 모두 적법하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소 중 피고 서초세무서장에 대한 청구 부분은 부적법하므로 제1심 판결 중 피고 서초세무서장에 대한 부분을 취소하고 이 사건 소 중 피고 서초세무서장에 대한 청구 부분을 각하하되, 소송총비용 중 원고와 피고 서초세무서장 사이에 생긴 부분은 행정소송법 제32조 에 따라 피고 서초세무서장의 부담으로 한다.

원고의 피고 반포세무서장에 대한 청구는 당심에서 교환적으로 변경된 청구를 포함하여 모두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 중 피고 반포세무서장의 2013. 4. 3.자 이 사건 원고에 대한 부과처분과 2013. 4. 23.자 이 사건 원고에 대한 부동산 압류처분에 대한 부분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이에 대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당심에서 교환적으로 변경된 원고의 청구(피고 반포세무서장의 2015. 6. 22.자 이 사건 원고에 대한 채권 압류처분 부분)를 기각한다(피고 반포세무서장의 2013. 4. 22.자 별지2 ‘채권목록’ 기재 각 채권 압류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부분의 소는 당심에서 이루어진 청구의 교환적 변경으로 취하되어 이 부분에 관한 제1심 판결은 실효되었다).

(별지 생략)

판사 성백현(재판장) 왕정옥 채동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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