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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7. 10. 23. 선고 2017노2022 판결
[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미간행]
AI 판결요지
개발제한구역의 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에 의하여 개발제한구역에서의 무허가 용도변경행위를 금지함으로써 얻고자 하는 입법목적을 형해화한다는 점에서 죄질이 좋지 못한 점, 용도변경한 규모가 상당히 큰 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아직까지 원상복구를 하지 않은 점, 그 밖에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고 보이지 아니한다.
피고인

피고인 1 외 1인

항소인

피고인들

검사

김은정(기소), 신기창(공판)

변호인

변호사 조명원(피고인 1을 위하여)

주문

피고인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의 형량(피고인 1(대법원 판결의 피고인)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및 사회봉사명령 120시간, 피고인 2 벌금 1,0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들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으며 피고인 1은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그러나 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에 의하여 개발제한구역에서의 무허가 용도변경행위를 금지함으로써 얻고자 하는 입법목적을 형해화한다는 점에서 죄질이 좋지 못한 점, 용도변경한 규모가 상당히 큰 점, 피고인 2는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아직까지 원상복구를 하지 않은 점, 그 밖에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들에 대하여 선고한 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고 보이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들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 에 의하여 이를 모두 기각한다.

판사 최성길(재판장) 남기용 최승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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