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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 7. 3. 선고 2017나35891 판결
[보증금][미간행]
AI 판결요지
원고의 피고에 대한 보증금반환채권은 제품대금의 선급금반환채권이 아니라 원·피고 사이의 업무협약계약이 종료되는 것을 조건으로 발생하는 조건부 채권으로, 피고의 회생절차개시 전의 업무협약을 원인으로 발생한 이상 회생채권에 해당하고, 업무협약서에 제품대금은 현금으로 결제하고, 제품대금이 정상 결제된 상태에서 업무협약이 종료되었을 경우 보증금 전액을 반환한다고 규정되어 있어 이를 제품대금을 미리 지급하기 위한 선급금이라고 할 수 없어 위 채권은 공익채권에 해당하지 않는데, 원고가 피고에 대한 회생절차에서 위 채권을 회생채권으로 신고하지 않은 이상 위 채권은 실권되었다. 설사 원고의 피고에 대한 보증금반환채권이 공익채권에 해당한다 하더라도, 원고는 회생절차개시결정 당시 피고와 위 업무협약계약에 따른 제품공급대금을 더 높여 보증금을 제품대금의 지급에 충당하기로 합의하였고, 이에 따라 피고는 사실상 피고가 원고에게 반환해야 할 보증금을 감액 받을 수 있었는데, 그 후 원고가 제품 발주를 하지 않아 피고가 보증금을 감액 받지 못하게 되었으므로, 신의칙상 피고가 원고에게 반환해야 할 보증금은 감액되어야 한다.
원고,피항소인

주식회사 경형건설(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진형)

피고,항소인

우정특수기업 주식회사(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정향 담당변호사 조준영)

2018. 5. 24.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1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7. 1.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 제3면 제3행의 “2016. 7. 10.까지 보증금을”을 “위 업무협약계약 제2조 제5항에서 정한 바에 따라 계약기간만료일로부터 10일 이내인 2016. 7. 10.까지 보증금의”로 고쳐 쓰고, 피고가 이 법원에서 강조하거나 추가하는 주장에 관하여 다음의 “2. 추가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 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판단

가. 피고의 주장

1) 원고의 피고에 대한 보증금반환채권은 제품대금의 선급금반환채권이 아니라 원ㆍ피고 사이의 업무협약계약이 종료되는 것을 조건으로 발생하는 조건부 채권으로, 피고의 회생절차개시 전의 업무협약을 원인으로 발생한 이상 회생채권에 해당하고, 업무협약서에 제품대금은 현금으로 결제하고, 제품대금이 정상 결제된 상태에서 업무협약이 종료되었을 경우 보증금 전액을 반환한다고 규정되어 있어 이를 제품대금을 미리 지급하기 위한 선급금이라고 할 수 없어 위 채권은 공익채권에 해당하지 않는데, 원고가 피고에 대한 회생절차에서 위 채권을 회생채권으로 신고하지 않은 이상, 위 채권은 실권되었다.

2) 설사 원고의 피고에 대한 보증금반환채권이 공익채권에 해당한다 하더라도, 원고는 위 회생절차개시결정 당시 피고와 위 업무협약계약에 따른 제품공급대금을 더 높여 보증금을 그 제품대금의 지급에 충당하기로 합의하였고, 이에 따라 피고는 사실상 피고가 원고에게 반환해야 할 보증금을 감액 받을 수 있었는데, 그 후 원고가 제품 발주를 하지 않아 피고가 보증금을 감액 받지 못하게 되었으므로, 신의칙상 피고가 원고에게 반환해야 할 보증금은 감액되어야 한다.

나. 판단

1) 피고의 위 1) 주장에 관한 판단

갑 제4호증의 기재에 따르면, 원ㆍ피고 사이의 업무협약계약서 제4조 제2항 본문에 ‘원고는 피고에게 주문한 제품에 대하여 월말 마감하여 익월 15일 현금으로 결제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어, 원고가 위 업무협약계약에 따라 피고에게 지급한 보증금이 피고의 제품공급 후 바로 그 제품대금의 지급에 당연히 충당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원고의 보증금반환채권이 피고의 제품대금채권과 대가관계에 있지 않다고 볼 여지가 있다.

그러나, ① 위 업무협약계약서 제4조에, 원고는 보증금 범위 내에서 제품을 주문할 수 있고(제1항), 주문한 제품의 대금이 보증금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 금액에 대해서는 선 입금 후 제품을 주문할 수 있으며(제2항 단서), 원고가 피고에게 입금해야 할 제품의 대금을 피고에게 사전 서면 양해 없이 임의로 30일 이상 연체할 경우 피고는 미수금 총액을 보증금에서 우선 변제한다(제3항)고 규정하고 있으며, 제10조 제2항에 본 계약서 조항을 위반하여 상대방에게 보증금 이상의 피해를 주었을 경우를 계약해지 사유로 규정하고 있는바, 이에 의하면 원고가 피고에게 지급한 보증금은 업무협약계약서 제4조에서 정한 일정한 요건이 충족되는 경우 원ㆍ피고의 별도의 의사표시 없이 원고의 피고에 대한 제품대금 지급에 충당된다고 할 수 있으므로, 위 보증금은 원고의 피고에 대한 제품대금 선급금의 성격을 갖는다고 할 것이고, ② 따라서 원고의 피고에 대한 보증금반환채권은 피고의 원고에 대한 제품대금채권과 이행ㆍ존속상 법률적·경제적 견련성을 갖고 있어서 서로 담보로서 기능한다고 볼 수 있으므로( 대법원 2007. 3. 29. 선고 2005다35851 판결 참조), 채무자 회생법 제179조 제1항 제7호 의 공익채권에 해당한다. 따라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 피고의 위 2)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가 주장하는 원고와 피고 사이의 위 합의 사실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판사 김행순(재판장) 서경원 주진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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