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항소인
원고
피고,피항소인
주식회사 호반산업의 소송수계인 주식회사 호반건설산업 (소송대리인 변호사 서동진)
2018. 7. 13.
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피고가 2016. 12. 8. 행한 자본액 21,546,045,000원을 21,500,000,000원으로 하는 자본금감소를 무효로 한다.
3. 소송총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주문과 같다.
이유
1.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2쪽 아래서 제4행의 “보통주 47주, 우선주 115주”를 “보통주 147주, 우선주 31주”로, 제2쪽 아래서 제2~3행의 “보통주 147주, 우선주 31주”를 “보통주 47주, 우선주 115주”로, 제4쪽 제12행의 “96.73%”를 “96.74%로 고쳐 쓰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 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주식 병합에 의할 경우 기존 우선주주들은 보통주주들과 달리 보유한 모든 주식을 상실하는 결과가 발생하므로, 기존 우선주주들로 구성된 종류주주총회의 승인을 받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고가 종류주주총회를 개최하지 아니하여 이 사건 자본 감소는 무효다.
이 사건 주주총회에서는 원고 등 소수주주의 의견을 전혀 반영하지 않은 채 일방적으로 이 사건 주식 병합 및 자본 감소결정을 한 후 주식 병합 절차가 진행되었고, 그 결과 소수주주는 모두 없어지고 대주주만 남게 되었는바, 이는 주주평등의 원칙에 반하여 위법하다.
이미 이 사건 회생절차에서 주식 병합 및 자본 감소가 이루어졌음에도 재차 10,000 : 1의 이 사건 주식 병합 및 자본 감소를 결정한 것은 구체적이고 명백한 경영상의 필요성이 없이 오로지 소수주주의 축출을 목적으로 한 것이므로 신의성실의 원칙 및 권리남용금지의 원칙에 위배된다.
3. 판단
가. 종류주주총회 결의를 결여한 점에 관하여
1) 관련 법리
상법 제344조 제3항 은 “회사가 종류주식을 발행하는 때에는 다른 정함이 없는 경우에도 주식의 종류에 따라 신주의 인수, 주식의 병합·분할·소각 또는 회사의 합병·분할로 인한 주식의 배정에 관하여 특수하게 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는 종류주주간의 실질적인 평등을 도모하기 위한 것이다. 또한 제436조 는 “ 제344조 제3항 에 따라 주식의 종류에 따라 특수하게 정하는 경우와 회사의 분할 또는 분할합병, 주식교환, 주식이전 및 회사의 합병으로 인하여 어느 종류의 주주에게 손해를 미치게 될 경우에는 제435조 주1) 를 준용한다.”고 규정하여 종류주주총회의 결의를 거치도록 하고 있는바, 위 규정의 취지는 주식회사가 보통주 이외의 수종의 주식을 발행하고 있는 경우에 보통주를 가진 다수의 주주들이 일방적으로 어느 종류의 주식을 가진 소수주주들에게 손해를 미치는 내용으로 정관 등을 변경하는 경우 그 종류의 주식을 가진 소수주주들이 부당한 불이익을 받게 되는 결과를 방지하기 위한 것이다.
위 제436조 에 따르면, 제344조 제3항 에 따라 주식의 종류에 따라 특수하게 정하는 경우에는 그로 인하여 어느 종류주식의 주주에게 손해가 발생하였는지를 불문하고 무조건 종류주주총회를 개최하여야 하는 것으로 해석될 여지가 있다. 그러나 특수한 정함으로 인하여 종류주식의 주주에게 아무런 손해가 없거나 이익이 있는 경우까지 종류주주총회 결의를 요구하는 것은 무의미할 뿐만 아니라 종류주주의 기회주의적 행동을 조장할 우려가 있으므로 손해가 발생하는 경우에 한하여 종류주주총회의 결의가 필요하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또한 위 제436조 는 ‘ 제344조 제3항 에 따라 주식의 종류에 따라 특수하게 정하는 경우’로 규정하고 있으나, 제344조 제3항 에서 주식의 종류에 따라 특수하게 정하는 것을 허용한 취지가 종류주주간의 실질적인 평등을 도모하기 위한 것임을 감안한다면, 주식의 종류에 따라 그 내용을 다르게 정한 경우뿐만 아니라 주식의 종류에 따라 그 내용을 같게 정한 경우에도 손해를 입는 주주가 있다면 마찬가지로 종류주주총회의 결의가 필요하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종류주주총회의 결의가 필요한지 여부는 회사가 어떠한 행위를 함에 있어서 종류주식의 주주에게 손해가 발행하였는지 여부로 결정되어야 하는바, ‘어느 종류의 주주에게 손해를 미치게 될 때’라 함은 어느 종류의 주주에게 직접적으로 불이익을 가져오는 경우는 물론이고, 외견상 형식적으로는 평등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실질적으로는 불이익한 결과를 가져오는 경우도 포함되고, 나아가 어느 종류의 주주의 지위가 정관의 변경에 따라 유리한 면이 있으면서 불이익한 면을 수반하는 경우도 이에 해당된다 할 것이다( 대법원 2006. 1. 27. 선고 2004다44575 판결 참조).
2) 판단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주식 병합은 동일한 주식 병합의 비율, 즉 울트라건설의 보통주식 및 우선주식에 대하여 모두 10,000 : 1의 병합 비율을 적용하여 이루어졌고, 그 결과 4,308,776주였던 보통주식의 수는 430주, 433주였던 우선주식의 수는 0주가 되었으며, 울트라건설은 이 사건 주식 병합으로 인하여 1주 미만이 되는 주식에 대하여 보통주식과 우선주식을 불문하고 1주 당 액면가인 5,000원을 지급하여 보상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주식 병합 및 자본 감소로 인하여 결과적으로 울트라건설의 기존 우선주주는 주주의 지위를 유지할 수 없게 된 반면 울트라건설의 기존 보통주주 중 일부는 주주로서의 지위를 유지할 수 있게 되었다고 하더라도, 울트라건설의 기존 보통주주와 우선주주에 대하여 동일한 기준에 따라 주식 병합 및 보상이 이루어진 이상, 위 주식 병합 및 자본 감소가 원고 등 울트라건설의 기존 우선주주에게 실질적으로 불이익한 결과를 가져오는 경우라고 볼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주식 병합 및 자본 감소에는 원고 등 울트라건설의 기존 우선주주로 구성된 종류주주총회의 결의가 필요하지 아니한다고 보인다. 이 부분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나. 주주평등의 원칙, 신의성실의 원칙 및 권리남용금지의 원칙 위반 여부
1) 관련 법리
그런데 주식 병합에 의한 자본 감소는 그 병합 비율을 정하여 복수의 주식이 더 적은 수의 주식으로 합쳐지는 것인바, 그 병합 비율에 따라 병합에 적당하지 아니한 수의 주식(이하 ‘단주’라 한다)이 발생하게 되고, 이는 소수주주를 축출하는 수단으로 악용될 소지가 있다. 주식 병합 비율에 미치지 못하는 주식 수를 가진 소수주주는 자신의 의사와 무관하게 강제로 축출되기 때문이다. 이처럼 주식 병합은 다수파에 의해 남용될 위험이 있고, 그 내용에 따라 주주권을 잃는 주주에게 간과 할 수 없는 불이익을 입힐 우려가 있기 때문에 주주 총회의 특별 결의를 거친다고 해서 모든 주식 병합이 허용된다고는 할 수 없고, 주주권을 잃는 주주와 그렇지 않은 주주 사이에 현저한 불평등을 야기 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결의가 주주 평등의 원칙에 반하여 무효가 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또한 개정 상법은 소수주식의 강제매수제도를 도입하여 “회사의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95 이상을 자기의 계산으로 보유하고 있는 주주(이하 ‘지배주주’라 한다)는 회사의 경영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회사의 다른 주주(이하 "소수주주‘라 한다)에게 그 보유하는 주식의 매도를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제360조의24 ). 이는 특정주주가 주식의 대부분을 보유하는 경우 주주 간 대등한 관계를 유지하기 어렵기 때문에 주주총회 개최비용 등 소수주주 관리비용을 절감하고 기동성 있는 의사결정을 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에 그 입법취지가 있다. 다만 소수주식의 강제매수제도는 회사의 주주로서 가지는 기대이익을 일방적으로 박탈하여 소수주주의 재산권, 자기결정권 등에 제한을 가하게 되는 바, 상법은 회사의 발행주식 총수의 95% 이상을 보유하는 주주인 지배주주가 회사의 경영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만 주주총회의 승인을 받아 공정한 가격을 지불하고 소수주주의 주식을 강제로 매수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엄격한 요건 하에 허용되고 있다( 헌법재판소 2015. 5. 28. 선고 2013헌바82, 2014헌바347,356 결정 참조).
따라서 상법상 소수주식의 강제매수제도가 도입된 이상 소수주주에 대한 관리비용 절감이나 기업경영의 효율화 등 회사이익을 증대할 목적으로 주주구조의 조정을 하고자 하는 회사로서는 원칙적으로 소수주식의 강제매수제도를 활용하여야 하고, 소수주주 축출 제도의 엄격한 요건을 탈법적으로 회피하기 위하여 소수주주의 주식매수청구권 등 구제수단이 인정되지 아니하면서 이와 동일한 효과를 갖는 주식 병합 등을 활용하는 것은 신의성실의 원칙 및 권리남용금지의 원칙에도 위배되어 주식 병합이 무효가 될 여지가 있다고 할 것이다. 이 경우 구체적으로 어떤 경우에 주식 병합이 무효가 되는지는 ① 당해 자본 감소 및 주식 병합의 목적, ②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수단으로서의 합리성, ③ 주주가 입는 불이익의 정도, ④ 그 불이익을 회피, 완화하는 조치의 상당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2) 판단
가) 먼저 이 사건 주식 병합 및 자본 감소의 목적에 관하여 보건대, 다음과 같은 사실과 사정들을 종합하면, 이 사건 주식 병합 및 자본 감소는 자본 감소보다는 주식 병합을 통한 소수주주를 축출하기 위한 목적으로 이루어졌다고 봄이 상당하다.
① 이 사건 주식 병합 및 자본 감소의 결과, 울트라건설의 주주는 980여 명에서 3명으로 감소하였으며, 원고 등 우선주주는 1주의 주식도 갖게 못하여 주주의 지위를 유지하지 못하게 되었다. 반면 이 사건 자본 감소의 정도는 약 0.21%[{(21,546,045,000원 - 21,500,000,000원) / 21,546,045,000원} × 100%]에 불과하다.
② 이 사건 의안설명서에는 제1안으로 ‘주식액면병합 및 이에 부수한 자본감소 승인의 건’이 상정되어 있는데, 이와 관련하여 주식액면병합의 목적을 ‘주식분산 해소를 통한 경영효율성 제고’, 자본감소의 목적을 ‘주식액면병합에 따른 단주처리’라고 기재되어 있는바, 이 사건 의안도 이 사건 자본 감소는 이 사건 주식 병합에 부수한다고 표현하고 있다.
③ 피고는 이 사건 주식 병합 및 자본 감소의 목적을 주주의 수를 줄여 의사결정의 신속성 및 효율성을 확보하고, 주주 관리비용을 줄이고, 과도한 공시 의무에서 벗어나며, 호반건설로부터 추가로 자금을 유입하여 울트라건설의 재무구조를 개선하기 위함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나) 나아가 다음의 사정들을 고려하면, 소수주주를 축출하기 위한 목적의 이 사건 주식 병합 및 자본 감소는 그 자체로 위법하다고 할 것이다.
① 주식 병합은 단주를 발생시키고 주식의 유통성을 줄여 주주의 이해관계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상법은 자본감소와 같은 예외적인 경우에 한하여 주식 병합을 허용하고 있다. 즉, 주식 병합은 자본 감소의 방법으로 이루어져야 하는 것이지 주식 병합 자체가 목적이 되고 자본 감소가 그 수단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 할 것이다. 그런데 이 사건 주식 병합 및 자본 감소는 소수주주를 축출하기 위한 주식 병합이 주목적이었고, 자본 감소는 이에 부수하여 주식 병합에 따른 단주처리를 위하여 이루어진 것으로 보인다.
② 피고가 이 사건 주식 병합 및 자본 감소로 달성하고자 하는 경영상 필요, 즉 소수주주 축출을 통한 주주관리 비용 절감, 공시의무 면제 및 신속한 의사결정 확보 등은 소수주식의 강제매수제도를 통해서도 얼마든지 달성할 수 있는 것으로, 소수주식의 강제매수제도를 이용하는 것이 이를 도입하여 회사로 하여금 주주총회 개최비용 등 소수주주 관리비용을 절감하고 기동성 있는 의사결정을 할 수 있게 함과 동시에 소수주주를 보호하고자 한 개정 상법의 취지에 부합한다고 할 것이다. 피고는 울트라건설이 지배주주인 호반건설로부터 유상증자, 자금대여 등을 받으려는 상황에서 소수주주들이 이에 반대하는 경우 차질이 생긴다며 이 사건 주식 병합이 반드시 필요하였다고 주장하나, 이러한 주장만으로 소수주주 축출의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 그럼에도 피고는 이 사건 주식 병합을 실시하였는바, 이는 엄격한 요건 하에서 허용되는 소수주주 축출제도를 탈법적으로 회피하는 것이라고 할 것이다.
③ 피고도 2018. 6. 15.자 답변서에서 울트라건설의 정상화를 위해 소수주식 강제매수제도를 이용할 수 있었음을 인정하면서, 다만 소수주식을 강제로 매수할 경우 오랜 시일이 걸리게 되어 조속히 울트라건설을 정상화시키기 어려워 이 사건 주식 병합 및 자본감소를 진행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다. 그러나 피고가 제출하는 증거들만으로는 소수주식 강제매수제도를 이용하였을 경우 울트라건설을 정상화시키기 어렵다고 볼 만한 사정이 보이지 아니한다.
다) 이 사건 주식 병합 및 자본 감소로 인하여 원고를 포함하여 당시 울트라건설 주식 10,000주 이상을 보유하지 못한 주주들은 주주의 지위를 상실하게 되었고, 피고는 우선주와 보통주를 가리지 아니하고 1주당 액면가인 5,000원으로 단주를 보상하였다.
피고의 단주에 대한 보상이 정당한지에 관하여 보건대, 당시 신아회계법인이 2016. 9. 30. 기준 울트라건설의 주식 1주당 가치를 3,812원으로 평가한 사실이 인정되기는 하나, 상법은 소수주식의 강제매수제도의 경우 매매가액을 원칙적으로 당사자의 합의로 결정하되, 합의가 이루어지지 못한 경우에는 법원이 결정하도록 함으로써 소수주주가 정당한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 제360조의24 제6항 내지 제8항 ), 원고 등 울트라건설의 주주들이 이 사건 주식 병합 및 자본 감소 당시의 1주당 평가금액이나 액면금액 보다는 훨씬 더 높은 금액으로 주식을 매수한 것으로 보이는 상황에서, 이 사건 주식 병합 및 자본 감소에 있어 피고가 주주들의 의사를 반영하지 않은 채 일방적으로 단주 보상 가격을 정하여 지급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위 보상의 정도가 충분하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라) 그렇다면 이 사건 주식 병합 및 자본 감소는 주주평등의 원칙에 반할 뿐만 아니라 신의성실의 원칙, 권리남용금지의 원칙에도 위배되므로 무효라고 볼 것이다. 따라서 이 부분 원고의 주장도 이유 있다.
4.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이를 취소하고, 피고의 2016. 12. 8.자 자본감소는 무효임을 확인한다.
주1) 제435조(종류주주총회) ① 회사가 종류주식을 발행한 경우에 정관을 변경함으로써 어느 종류주식의 주주에게 손해를 미치게 될 때에는 주주총회의 결의 외에 그 종류주식의 주주의 총회의 결의가 있어야 한다. ② 제1항의 결의는 출석한 주주의 의결권의 3분의 2 이상의 수와 그 종류의 발행주식총수의 3분의 1 이상의 수로써 하여야 한다. ③ 주주총회에 관한 규정은 의결권없는 종류의 주식에 관한 것을 제외하고 제1항의 총회에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