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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8. 10. 24. 선고 2017나2071995 판결
[부당이득금][미간행]
원고,피항소인

파산자 주식회사 윤일문화의 파산관재인 소외인(소송대리인 변호사 오진해)

피고,항소인

세하 주식회사(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평안 담당변호사 심우용 외 1인)

2018. 9. 12.

주문

1. 당심에서 교환적으로 변경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대한민국이 2017. 2. 25. 피고를 피공탁자로 하여 서울동부지방법원 2017금제798호로 공탁한 300,003,489원의 공탁금 출급청구권을 양도하고, 대한민국(소관 서울동부지방법원 공탁공무원)에게 위 채권양도 사실을 통지하라(원고는 제1심에서 피고가 배당액 300,000,000원을 이미 수령하였음을 전제로 그 금원 상당의 부당이득 반환을 구하다가, 당심에 이르러 위 배당액이 공탁되었음을 이유로 그 공탁금 출급청구권의 반환을 구하는 것으로 청구취지를 변경하였다).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1.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와 같이 수정하는 부분을 제외하고는 제1심 판결문의 해당 부분(제2면 6행부터 제3면 제16행까지의 ‘1. 기초사실’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 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수정하는 부분]

○ 제1심 판결문 제2면 제10행의 ‘현대지류판매 주식회사’를 ‘현대지류판매 주식회사(이하 ’현대지류판매‘라 한다)’로 고친다.

○ 제1심 판결문 제3면 제14행 아래에 다음과 같은 내용을 추가한다.

『 ○ 한편, 대한민국(서울동부지방법원 공탁공무원)은 2017. 2. 25. 피고를 피공탁자로 하여 서울동부지방법원 2017금제798호로 위 배당액 300,000,000원 및 그 이자 3,489원의 합계액 300,003,489원(이하 ‘이 사건 공탁금’이라 한다)을 공탁하였다. 』

○ 제1심 판결문 제3면 제15행의 ‘각 기재,’ 뒤에 ‘이 법원의 서울동부지방법원에 대한 각 사실조회 결과,’를 추가한다.

2. 원고의 주장

이 사건 근저당권은 이 사건 회생계획상 회생담보권에서 제외되었고, 위 회생계획이 그대로 인가됨에 위 근저당권은 이미 실권(면책ㆍ소멸)되었다. 나아가 이 사건 근저당권은 그 피담보채무인 현대지류판매의 피고에 대한 300,000,000원 상당 물품대금채무가 존재하지 아니하여 무효이다.

그럼에도 피고는 이미 실권되었거나 무효인 이 사건 근저당권에 기하여 이 사건 경매절차에서 300,000,000원을 배당받았고, 이후 위 배당액이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 앞으로 공탁되었다. 따라서 피고는 부당이득의 반환으로서 원고에게 이 사건 공탁금 출급청구권을 양도하고, 대한민국(소관 서울동부지방법원 공탁공무원)에게 그 채권양도 사실을 통지할 의무가 있다.

3. 판단

가. 이 사건 근저당권의 실권(면책ㆍ소멸) 여부

1) 회생계획인가의 결정이 있는 때에는 회생계획이나 채무자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하 ‘채무자회생법’이라 한다)에 의하여 인정된 권리를 제외하고는 채무자는 모든 회생채권과 회생담보권에 관하여 그 책임을 면하고, 채무자의 재산상에 있던 모든 담보권은 소멸하며, 회생채권자ㆍ회생담보권자 등의 권리는 회생계획에 따라 변경된다( 채무자회생법 제251조 , 제252조 제1항 ). 그리고 회생계획인가의 결정이 있은 후 회생계획을 수행할 수 없는 것이 명백하게 된 때에는 법원은 회생절차폐지의 결정을 하여야 하는데, 그 회생절차폐지는 회생계획의 수행과 채무자회생법의 규정에 의하여 생긴 효력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채무자회생법 제288조 제1항 , 제4항 ).

이 사건의 경우, 피고가 2012. 7. 27. 윤일문화로부터 이 사건 근저당권을 설정받은 사실, 이후 윤일문화에 대하여 2012. 12. 28. 회생절차개시결정이, 2013. 6. 4. 회생계획인가결정이 각 이뤄졌고, 이 사건 회생계획에 이 사건 근저당권이 회생담보권으로 포함되지 아니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그리고 이에 의하면 회생담보권에 해당하는 이 사건 근저당권 역시 위 회생계획인가결정에 의하여 확정적으로 실권되었다는 것이 원고 주장의 요체이다.

2) 그러나 다른 한편, 채무자회생법 제197조 제1항 은 ‘이의 있는 회생채권 또는 회생담보권으로서 그 확정절차가 종결되지 아니한 것이 있는 때에는 그 권리확정의 가능성을 고려하여 회생계획에 이에 대한 적당한 조치를 정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여 미확정 회생채권ㆍ회생담보권을 회생계획에 반영하도록 정하고 있다. 그리고 갑 제3호증, 을 제13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회생계획 역시 「제4절 미확정 회생채권의 정리」 항목에서 이 사건 근저당권을 미확정 회생담보권으로 거시하면서, 그 채권내용, 채권금액 등의 세부내역과 함께 향후 위 근저당권이 회생담보권으로 확정될 경우의 권리변경 및 변제방법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정하고 있는 사실, 그와 별도로「제7절 신고되지 아니한 채권의 권리」항목에서 ‘회생담보권자의 목록 및 회생채권자의 목록에 기재되지 않고 신고도 되지 아니한 채권은 채무자회생법 제251조 에 의거 그 권리가 소멸된다’라고 정하고 있는 사실이 인정된다.

나아가 앞서 본 바와 같이 관리인 소외 2(이 사건 근저당권의 설정자인 윤일문화의 대표이사였다)는 이 사건 근저당권의 존재를 알고 있었을 것임에도 이를 회생담보권목록에 기재하지 않았고, 이에 피고는 이 사건 근저당권을 회생담보권으로 신고하였다. 이어 소외 2가 이 사건 근저당권에 대하여 부인하자 피고는 회생채권조사확정 재판을 신청함으로써 그 절차를 통해 권리를 구제받고자 하였다. 이후 윤일문화에 대하여 회생계획 인가결정이 이뤄지고, 그 상태에서 회생절차 폐지결정 및 파산 선고가 이어지는 일련의 과정에서 피고에게 책임을 지우거나 그 잘못을 탓할 만한 사정은 발견되지 않는다. 그럼에도 회생계획 인가결정 이후 회생채권조사확정 절차가 진행 중이던 상황에서 회생절차 폐지결정 및 파산 선고(그에 따라 위 회생채권조사확정 재판도 종국 처리됨)가 이뤄진 우연한 사정으로 인해, 권리 행사에 소홀한 바 없고 아무런 귀책사유도 없던 피고가 이 사건 근저당권을 상실하게 된다 함은 불합리하고 부당하다.

한편, 채무자회생법 제251조 의 '회생계획이나 채무자회생법에 의하여 인정된 권리'가 '관리인에 의하여 시인된 권리'에 한정될 수 없음은 위 조항의 문리해석상 명백해 보인다. 그에 반해 이 사건 회생계획 중 회생담보권 등의 실권에 관한 항목인「제7절 신고되지 아니한 채권의 권리」항목의 구체적 문언내용, 이 사건 근저당권과 같은 미확정 회생담보권에 관하여 그와 별개의 항목인「제4절 미확정 회생채권의 정리」항목에서 따로 정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회생계획이나 채무자회생법에 의하여 인정된 권리'에 이 사건 근저당권과 같이 '신고되었거나 목록에 기재되었으나, 이의가 있어 조사확정재판이 계속 중인 권리'까지 포함되는 것으로 볼 여지도 있다(다만 이후 조사확정 절차에서 그 권리가 부존재하는 것으로 확정되는 경우 그에 따르면 족할 것이다).

위와 같은 제반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이 사건 근저당권은 윤일문화에 대한 회생계획 인가결정의 확정에도 불구하고 채무자회생법 제251조 에 따른 실권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봄이 상당하다.

3)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이 사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 존재 여부

앞서 보았듯이 윤일문화에 대하여 회생절차가 폐지되고 현재는 파산절차가 진행 중인바, 별제권자인 피고로서는 별제권의 행사에 의해 변제받을 수 없는 채권액(예정부족액)과 관련하여 파산절차에서 채권 회수를 도모할 수 있음은 물론, 파산절차에 의하지 않고 이 사건 근저당권을 행사함으로써 그 피담보채권의 만족을 얻을 수도 있다( 채무자회생법 제412조 , 제413조 ).

나아가 앞서 든 각 증거와 을 제4, 17 내지 35호증의 각 기재(각 가지번호 포함)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피고는 2004. 2.경부터 현재에 이르기까지 현대지류판매와 물품공급거래를 해오고 있고, 그 과정에서 2012. 7. 27. 현대지류판매의 거래처인 윤일문화로부터 이 사건 근저당권을 설정받은 사실, 그와 더불어 피고는 같은 날 현대지류판매가 윤일문화와 공동으로 발행한 액면금 300,000,000원, 지급기일 2018. 7. 25.로 된 약속어음을 수취한 사실, 위 물품공급거래에 따른 피고의 현대지류판매에 대한 물품대금채권 액수가 위 회생절차개시결정 무렵인 2012. 12. 말 기준으로 345,361,617원 상당, 이 사건 경매절차의 배당기일 무렵인 2017. 1. 말 기준으로는 307,619,155원 상당인 사실, 이 사건 경매절차에서 피고가 이 사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으로 신고한 금액 역시 거의 같은 금액인 307,619,254원인 사실이 인정된다. 그리고 이 사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에 현대지류판매의 피고에 대한 물품대금채무, 어음금채무를 비롯하여 현재 및 장래의 모든 채무가 포함되는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는 실제로 존재하는 것으로 판단될 뿐만 아니라, 이 사건 경매절차에서 피고에게 배당된 위 300,000,000원 역시 위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 범위 내의 액수에 해당한다. 따라서 위 경매절차에서 피고에게 위 300,000,000원이 배당된 것은 타당한바, 그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이 부분 주장 역시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당심에서 교환적으로 변경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장석조(재판장) 강완수 노재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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