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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법 1995. 12. 21. 선고 94가합8183 판결 : 항소
[예탁금반환 ][하집1995-2, 331]
판시사항

[1] 새마을금고가 자금부족으로 예금주의 예탁금을 반환할 수 없게 된 경우, 예금주가 새마을금고연합회에 대하여 예금반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2] 새마을금고 상무이사가 자신의 사업자금 조달을 위하여 예금알선업자를 통하여 비정상적으로 예탁금을 수령한 경우, 그 예금계약은 비진의 의사표시로서 무효라고 한 사례

[3] 새마을금고의 상무이사가 예금계약을 가장한 사무집행상의 위법행위를 한 데 대하여 새마을금고의 사용자책임을 인정하되, 40%의 과실상계를 한 사례

[4] 새마을금고연합회의 새마을금고에 대한 지휘감독 의무의 성질 및 이를 근거로 한 불법행위책임의 성립 여부(소극)

판결요지

[1] 새마을금고법 제13조, 제19조, 제20조, 제57조의 취지는 새마을금고가 자금부족으로 예금주의 예탁금 등을 반환할 수 없게 되는 경우 안전기금을 관리하는 새마을금고연합회가 모든 진정한 예금주에 대하여 소정의 금액 범위 내에서 그 예탁금 등을 지급할 것을 보장함으로써 새마을금고의 신용성을 제고하여 새마을금고를 육성하자는 것이고, 다만 안전기금의 적정한 사용과 그 확충을 기하고 부당한 예금주에 대한 환급을 방지하기 위하여 새마을금고가 자금부족으로 해산결의를 하여 해산등기를 마친 후 대위변제 신청을 한 때에만 기금관리위원회의 결의 등 일정한 절차를 거쳐서 대위변제하도록 규정한 것이므로, 예금주는 새마을금고가 예탁금 등을 지급할 자금이 없어 새마을금고연합회에 대하여 대위변제 신청을 하였는데도 새마을금고연합회가 그 지급을 거부한 때에는 위 예탁금 등이 금고에 대하여 유효한 것인 한 직접 새마을금고연합회를 상대로 그 예탁금 등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고 해석함이 상당하고, 이 경우 새마을금고연합회는 금고가 해산등기를 한 때를 기준으로 하여 그 때에 적용되던 한도 이내에서 예금주에게 대위변제하여야 하고 위와 같은 새마을금고연합회의 채무는 예탁주에 대한 금고의 채무와 부진정연대관계에 있다.

[2] 새마을금고의 상무이사가 예금주들과 예금계약을 체결하려는 의사가 아닌 자신의 사업자금조달을 위하여 사채를 모을 의사로 예금주들로부터 예탁금 명목으로 금원을 수령한 경우 그 예금에 관한 의사표시는 진의가 아니라 할 것이고, 그 예금거래가 예금알선업자를 통하여 위 상무이사와 직접 이루어진 것으로 예금계약에 정해진 소정의 이자 외에 높은 이율의 선이자를 추가 지급받는 등 비정상적이었던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예금주들로서는 통상의 주의만 기울였더라면 위 상무이사의 의사표시가 진의 아님을 알 수 있었다 할 것이므로 그 의사표시는 무효라 할 것이며, 따라서 예금주들과 새마을금고 사이에 이루어진 위 각 예금계약은 무효라고 한 사례.

[3] 새마을금고의 상무이사 등이 그 새마을금고의 예금업무를 담당하는 피용자로서 예금주들이 예탁금으로 제공하는 금원을 상무이사의 사업자금 조달을 위한 사채로 사용하기 위하여 수령하면서도 새마을금고를 위한 예탁금으로 수령하는 것처럼 가장하여 이를 편취한 행위는, 새마을금고의 예금수신업무와 관련하여 이루어진 것으로서 새마을금고의 사무집행에 관하여 예금주에게 예금액 상당의 손해를 가한 것이므로, 새마을금고는 사용자로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그러나 예금주들이 이 사건 예금계약에 이르게 된 경위, 예금계약의 내용 및 그로 인한 예금주들의 부당한 선이자 수령 등에 비추어 예금주들의 과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새마을금고가 배상할 손해액은 예금액 중 40%를 경감한 금액으로 정함이 상당하다.

[4] 새마을금고법 제46조, 제54조의 규정에 의하여 새마을금고연합회가 부담하는 지도감독의 의무는, 회원금고의 공동이익의 증진과 그 건전한 발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 새마을금고연합회의 목적에 비추어 볼 때 추상적, 일반적 의무로서 이를 근거로 예금주들이 그 회원 금고도 아닌 새마을금고연합회에 불법행위책임을 물을 수는 없다.

참조판례

[1]

원고

나송의외 23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양영태)

피고

성산새마을금고외 1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상욱외 3인)

주문

1. 피고들은 각자 원고 박흥수에게 금 20,000,000원, 원고 박병영에게 금 10,000,000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하여 1994. 3. 19. 부터, 원고 박윤영에게 금 1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1994. 3. 22.부터 각 1994. 8. 24. 까지는 연 5푼의,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연 2할 5푼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 원고 박흥수, 박병영, 박윤영을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주위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3. 피고 성산새마을금고는 원고 박흥수, 박병영, 박윤영을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에게 별지 제3목록 기재와 같은 각 금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하여 같은 목록 기재의 각 이자기산일부터 1995. 12. 21.까지는 연 5푼의,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연 2할 5푼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4. 원고 박흥수, 박병영, 박윤영을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의 피고 성산새마을금고에 대한 나머지 예비적 청구 및 피고 새마을금고연합회에 대한 예비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5. 소송비용 중 원고 박흥수, 박병영, 박윤영과 피고들 사이에 생긴 부분은 피고들의 부담으로 하고, 나머지 원고들과 피고 성산새마을금고 사이에 생긴 부분은 이를 5분하여 그 2는 위 원고들의, 나머지는 위 피고의, 나머지 원고들과 피고 새마을금고연합회 사이에 생긴 부분은 위 원고들의 각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주위적 및 예비적으로, 피고들은 각자 원고들에게 별지 제2목록 기재의 각 예금액 및 위 각 금원에 대하여 같은 목록 기재의 각 예금일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푼의,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연 2할 5푼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이유

1. 기초사실

갑 제1호증의 1 내지 3, 갑 제2호증의 1 내지 5, 갑 제3호증의 1 내지 8, 갑 제4호증의 1 내지 3, 갑 제5호증의 1 내지 3, 갑 제8호증의 1, 2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모아보면, 원고들이 별지 제2목록 기재의 예금일자에 피고 성산새마을금고(이하 피고 금고라 한다)에 같은 목록 기재의 예금액을 이자는 같은 목록 기재의 이율로 정하여 각 예탁하고 그와 같은 내용이 기재된 같은 목록 기재 계좌번호의 각 통장을 교부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한편 위 각 예탁금에 대하여 별지 제1목록 기재 원고 4 내지 8은 1994. 4. 14.까지의, 원고 5 내지 16은 같은 달 19.까지의 원고 17 내지 19는 같은 달 25.까지의, 원고 20 내지 22는 같은 달 24.까지의, 원고 23, 24는 같은 달 21.까지의 각 이자를 지급받았음을 자인하고 있다.

2. 원고 박흥수, 박병영, 박윤영의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 금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 원고들에게 위 예탁금과 그에 대한 각 이자지급일 다음날부터의 이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다.

나. 위 원고들은 피고 새마을금고연합회(이하 피고 연합회라 한다)도 새마을금고법 제57조에 따라 피고 금고와 연대하여 위 원고들에게 위에서 인정한 예탁금과 그에 대한 이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1) 먼저 관련규정에 대하여 보건대, 새마을금고법제57조에서 금고의 회원이 납입한 예탁금 및 적금에 대한 환급을 보장하며 회원의 재산을 보호하고 금고의 건전한 육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피고 연합회에 안전기금을 설치, 운영하며, 금고가 예탁금 또는 적금(이하 예탁금 등이라 한다)을 지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안전기금관리위원회가 결정하는 바에 따라 당해 금고에 갈음하여 그 금고의 예탁금 등 채무를 변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그 위임을 받은 안전기금관리규정에 의하면 해산등기를 마친 금고가 회원의 예탁금 등을 지급할 수 없는 사유 등이 발생한 때에는 피고 연합회에 대위변제를 신청할 수 있으며, 위 신청을 받은 피고 연합회는 필요한 경우, 대위변제의 대상 및 구상의 범위에 관한 사실 등을 조사한 후 기금관리위원회의 심의, 결정을 거쳐 대위변제하고(제13조, 제19조, 제20조), 대위변제의 범위는 해산결의를 한 총회의 전일 현재 당해 금고의 재무제표에 표시된 예탁금 등의 원금과 이에 대한 이자로 하되 동일인에 대하여 대위변제할 수 있는 금액은 금 20,000,000원을 초과할 수 없도록 하였다가 1994. 5. 17. 대위변제 한도액을 금 30,000,000원으로 개정하여(제21조) 그 다음날부터 개정된 규정에 따라 시행하고 있다.

위 각 규정의 취지는 새마을금고가 자금부족으로 예금주의 예탁금 등을 반환할 수 없게 되는 경우 안전기금을 관리하는 피고 연합회가 모든 진정한 예금주에 대하여 소정의 금액 범위 내에서 그 예탁금 등을 지급할 것을 보장함으로써 새마을금고의 신용성을 제고하여 새마을금고를 육성하자는 것이고, 다만 안전기금의 적정한 사용과 그 확충을 기하고 부당한 예금주에 대한 환급을 방지하기 위하여 새마을금고가 자금부족으로 해산결의를 하여 해산등기를 마친 후 대위변제 신청을 한 때에만 기금관리위원회의 결의 등 일정한 절차를 거쳐서 대위변제하도록 규정한 것으로 볼 것이므로, 예금주는 새마을금고가 예탁금 등을 지급할 자금이 없어 피고 연합회에 대하여 대위변제 신청을 하였는데도 피고 연합회가 그 지급을 거부한 때에는 위 예탁금 등이 금고에 대하여 유효한 것인 한 직접 피고 연합회를 상대로 그 예탁금 등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고 해석함이 상당하다 할 것이며, 이 경우 피고 연합회는 금고가 해산등기를 한 때를 기준으로 하여 그 때에 적용되던 한도액 이내에서 예금주에게 대위변제하여야 하고 위와 같은 피고 연합회의 채무는 예탁주에 대한 금고의 채무와 서로 부진정연대관계에 있다 할 것이다.

그런데 갑 제11호증, 갑 제12호증, 갑 제13호증의 12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모아보면 피고 금고는 1994. 7. 26. 주주총회에서 해산결의를 하고 청산인으로 소외 송종진을 선임하여 같은 해 8. 2. 해산등기까지 경료하고 같은 날 피고 연합회에 위 원고들의 예금액에 대하여 대위변제 신청을 하였으나 피고 연합회가 정상적인 예금거래로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위 대위변제 신청을 기각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 연합회는 위 각 예탁금이 유효한 계약에 따른 것이 아니라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 원고들에게 위 금고의 해산등기 당시 시행중이던 개정된 안전기금관리규정 제21조의 허용범위 내인 위 각 예탁금과 그에 대한 이자지급일 다음날부터의 이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다.

(2) 이에 대하여 피고 연합회는 먼저, 위 각 예탁금 계약은 피고 금고의 상무이사인 소외 1과 위 원고들 사이에 체결된 것으로서 계약체결 당시 위 소외 1이 자신이 경영하는 건설업체인 소외 주식회사 고려주택의 자금조달을 위하여 피고 금고의 정상금리 외에 월 2. 3 - 2. 5%의 3개월분 선이자와 예금액의 1-1. 5%의 예금유치수수료를 주는 조건으로 예금알선업자인 소외 최정용, 손상훈, 주길웅, 조석희, 김대규, 윤문현 등을 통하여 예탁금 명목의 사채를 조성한 것에 불과하여 위 소외 1이 진의 아닌 의사표시로 한 것이고, 위 원고들 또한 예금알선업자로부터 피고 금고에 예금을 하면 예금계약상의 정상이자 외에 높은 이율의 선이자를 지급받을 수 있다는 말을 듣고 피고 금고에 예금하면서 자신들이 직접 피고 금고의 창구직원을 통하여 예금하지 않고 예금알선업자를 통하여 위 소외 1과 직접 거래하면서 높은 이율의 3개월분 선이자를 지급받은 점에 비추어 피고 금고의 대리인인 위 소외 1의 의사표시가 진의 아님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으므로 무효라고 항변하나, 원고들이 위 소외 1로부터 선이자를 지급받았다거나 위 소외 1의 의사표시가 진의 아님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것이라는 피고 연합회의 위 주장사실을 인정할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 연합회의 위 항변은 이유 없다 할 것이다.

피고 연합회는 다시, 위 원고들 중 원고 박병영 명의의 위 예탁금은 원고 박흥수가 그 아들인 원고 박병영의 명의를 차용하여 구좌를 분산시킨 데 지나지 않는 것으로서, 이는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긴급재정명령(1993. 8. 12. 대통령긴급명령 제16호) 제3조 제3항 소정의 실명확인을 아니하였거나 실명이 아닌 것으로 확인된 기존 금융자산에 해당하므로 그 해당 예탁금을 환급할 수 없다고 주장하나, 원고 박병영이 원고 박흥수의 아들이라는 점만으로는 원고 박병영 명의의 위 예탁금이 비실명 금융거래라고 단정할 수 없고, 그 밖에 이를 인정할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어 피고 연합회의 위 주장 또한 이유 없다.

(3) 따라서 피고 연합회는 피고 금고와 각자 위 원고들에게 위 각 예금액 및 그에 대한 위 각 이자지급일 다음날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임이 기록상 분명한 1994. 8. 24.까지는 약정이율인 연 5푼의,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소정의 연 2할 5푼의 각 비율에 의한 이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다.

3. 원고 박흥수, 박병영, 박윤영을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의 청구에 관한 판단

가. 피고 금고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1) 주위적 청구에 관한 판단

원고 박흥수, 박병영, 박윤영을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이하 나머지 원고들이라 한다)이 위 각 통장에 의한 예금거래가 자신들과 피고 금고 사이에 진정하게 성립된 예금계약에 기한 것임을 전제로 피고 금고에게 위 각 예금액 및 그에 대한 각 예금일부터의 이자와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함에 대하여, 피고 금고는 위 각 예금계약은 피고 금고의 상무이사인 소외 소외 1의 진의 아닌 의사표시에 의하여 이루어졌고 나머지 원고들도 위 소외 1의 의사표시가 진의 아님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으므로 무효라고 항변한다.

그러므로 살피건대, 앞서 본 각 증거들과 갑 제9호증의 2, 갑 제10호증의 2 내지 8, 을 제7호증의 3, 을 제8호증의 3 내지 15, 을 제9호증의 1 내지 15, 을 제11호증의 1 내지 3, 을 제12호증의 1 내지 7, 을 제13호증의 1 내지 8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위 소외 1은 피고 금고의 상무이사로 재직하면서 자신이 경영하는 건설업체인 주식회사 고려주택의 자금조달을 위하여 피고 금고의 정상금리 외에 월 2. 3-2. 5%의 3개월분 선이자와 예금액의 1-1. 5%의 예금유치수수료를 주는 조건으로 예금알선중개인인 소외 최정용, 손상훈, 주길웅, 조석희, 김대규, 윤문현 등을 통하여 예탁금 명목으로 사채를 조성하여 예금주들 모르게 자신의 사업자금으로 사용하기로 마음먹고 피고 금고의 출납담당 직원인 소외 2에게 위 예금알선업자들이 예금주들을 데리고 오거나 예금주 소개와 관련하여 전화연락이 오면 즉시 자신에게 알리도록 지시한 사실, 그런데 나머지 원고들이 예금알선업자인 위 최정용으로부터 피고 금고에 예금을 하면 예금계약상의 정상이자 외에 선이자를 지급받을 수 있다는 말을 듣고 별지 제2목록 기재의 각 일시에 위 최정용과 함께 피고 금고에 찾아가 위 소외 1과 직접 상담한 다음 예금거래신청서를 작성하여 그에게 위 각 금원을 제공하면, 위 소외 1은 위 소외 2에게 위 각 금원 및 예금거래신청서를 건네주어 그녀로 하여금 실명을 확인하고 통장과 입금전표, 회원카드 등을 작성하면서 그 예탁금을 임의로 인출하기 위하여 예금주들 모르게 백지의 예탁금청구서(보통예금의 경우)나 해지청구서(정기예금의 경우)의 각 예금주란에 예금주의 인장을 날인하여 두게 한 후 그녀로부터 건네 받은 피고 금고 이사장 소외 윤대수 명의의 명판과 도장을 날인한 예금통장을 위 최정용에게 교부하면서 그 예금액에 대한 선이자 및 소개비를 지급하여 위 최정용으로 하여금 나머지 원고들에게 선이자를 교부하도록 한 사실, 위 소외 1은 위 소외 2로 하여금 위와 같이 날인하여 둔 예탁금청구서나 해지청구서를 이용하여 그 예금을 인출한 다음 봉주기획 명의로 되어 있는 계좌번호 13910-02-1962의 보통예금통장이나 위 고려주택 명의의 계좌번호 02-92-4419-60-2의 보통예금통장, 소외 현대주택건설 명의의 계좌번호 02-92-4596-60-7의 보통예금통장에 입금하게 하여 자신의 사업자금으로 사용하여 온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고 반증이 없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 금고의 상무이사인 위 소외 1은 나머지 원고들과 예금계약을 체결하려는 의사가 아닌 자신의 사업자금 조달을 위하여 사채를 모을 의사로 나머지 원고들로부터 예탁금 명목으로 위 각 금원을 수령한 것이므로 위 소외 1의 위 각 예금에 관한 의사표시는 진의가 아니라 할 것이고, 이 사건 예금거래가 예금알선업자를 통하여 위 소외 1과 직접 이루어진 것으로 위 예금계약에 정해진 소정의 이자 외에 높은 이율의 선이자를 추가 지급받는 등 비정상적이었던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나머지 원고들로서는 통상의 주의만 기울였더라면 위 소외 1의 의사표시가 진의 아님을 알 수 있었다 할 것이므로 그 의사표시는 무효라 할 것이며, 따라서 나머지 원고들과 피고 사이에 이루어진 위 각 예금계약이 유효함을 전제로 한 나머지 원고들의 주위적 청구는 이유 없다.

(2) 예비적 청구에 관한 판단

(가) 나머지 원고들은 예비적으로, 피고 금고의 피용자인 위 소외 1, 2(이하 소외 1 등이라 한다)가 나머지 원고들과의 위 각 예금계약을 가장한 사무집행상의 위법행위로 나머지 원고들에게 위 각 예금액 상당의 손해를 가하였으므로 피고 금고는 사용자로서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위 소외 1 등은 피고 금고의 예금업무를 담당하는 피용자로서 나머지 원고들이 예탁금으로 제공하는 위 각 금원을 위 소외 1의 사업자금 조달을 위한 사채로 사용하기 위하여 수령하면서도 마치 피고 금고를 위한 예탁금으로 수령하는 것처럼 가장하여 이를 편취한 사실을 앞서 본 바와 같고, 위 소외 1 등의 위와 같은 행위는 피고 금고의 예금수신업무와 관련하여 이루어진 것으로서 피고 금고의 사무집행에 관하여 나머지 원고들에게 위 각 예금액 상당의 손해를 가하였다 할 것이므로, 피고 금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 소외 1 등의 사용자로서 위 소외 1 둥이 나머지 원고들에게 가한 각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할 것이다.

(나) 이에 대하여 피고 금고는, 위 소외 1 등의 행위가 피고 금고의 사무집행행위에 해당하지 않음을 나머지 원고들 자신이 알았거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알지 못하였으므로 나머지 원고들은 피고 금고에 대하여 사용자책임을 물을 수 없다고 항변하나, 위 소외 1 등의 진의 즉 나머지 원고들이 예금으로 제공하는 위 각 금원을 위 소외 1이 피고 금고에 대한 예금으로서가 아니라 자신의 사업자금 조달을 위한 사채 조성을 위하여 받는 것임을 나머지 원고들이 알았다고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고, 주위적 청구에 관한 판단 부분에서 인정한 바와 같이 나머지 원고들은 예금알선업자인 위 최정용으로부터 피고 금고의 소정 금리 외에 별도의 선이자를 받을 수 있다는 말을 듣고 이 사건 예금을 한 점, 피고 금고의 일반 창구직원을 통하지 않고 위 소외 1 등과 직접 거래한 점, 이 사건 예금과 관련하여 비정상적인 높은 이율의 선이자를 피고 금고가 아닌 예금알선업자로부터 지급받은 점 등에 비추어 나머지 원고들에게 과실이 있음은 인정되나, 이것만으로는 나머지 원고들이 중대한 과실로 위 소외 1 등의 진의를 알지 못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피고 금고의 위 면책항변은 이유 없다.

(다) 나아가 손해배상의 범위에 관하여 살피건대, 위 손해의 발생에 경합된 나머지 원고들의 과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이 사건 예금계약에 이르게 된 경위, 예금계약의 내용 및 그로 인한 나머지 원고들의 부당한 선이자 수령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피고 금고가 나머지 원고들에게 배상할 각 손해액은 나머지 원고들의 위 각 예금액 중 40%를 경감한 금액으로 정함이 상당하다 할 것이다.

(라) 따라서 피고 금고는 나머지 원고들에게 별지 제3목록 기재의 각 금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하여 각 이자지급 다음날인 같은 목록 기재의 이자기산일부터 피고 금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사건 판결선고일인 1995. 12. 21.까지는 민법 소정의 연 5푼의, 각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소정의 연 2할 5푼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다.

나. 피고 새마을금고연합회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1) 주위적 청구에 관한 판단

나머지 원고들은 주위적 청구로서, 피고 금고는 1994. 7. 26. 주주총회에서 해산결의를 하고 같은 해 8. 2. 해산등기를 마쳤으며, 피고 금고의 청산인으로 선임된 소외 송종진이 예탁자들로부터 채권신고를 받아 피고 연합회에 대위변제 신청을 하였으므로 앞서 본 새마을금고법 제57조 및 안전기금관리규정 제19조, 제20조에 따라 피고 연합회는 나머지 원고들에게 위 각 예탁금과 그에 대한 이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위 제2의 나 (1)항에서 살펴본 바와 같은 이유에서 피고 연합회는 피고 금고에 대하여 유효한 예탁금만을 대위변제할 수 있다 할 것인바, 나머지 원고들과 피고 금고 사이에 체결된 이 사건 예금계약이 비진의 의사표시로서 예금계약으로서의 효력이 인정되지 아니함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위 각 예금계약이 유효함을 전제로 구하는 나머지 원고들의 피고 연합회에 대한 주위적 청구는 더 나아가 살필 필요도 없이 이유 없다 할 것이다.

(2) 예비적 청구에 관한 판단

나머지 원고들은 예비적으로, 피고 연합회는 피고 금고의 업무를 지휘 감독할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소홀히 하여 피고 금고의 직원인 위 소외 1, 2 등이 앞서 본 바와 같이 불법행위를 저지르도록 방치한 과실로 나머지 원고들에게 손해를 끼쳤으므로 피고 연합회는 피고 금고와 연대하여 나머지 원고들에게 그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그러므로 살피건대, 새마을금고법 제46조에 의하면 피고 연합회는 금고의 업무를 지휘 감독하며 그 공동이익의 증진과 건전한 발전을 도모함을 그 목적으로 하고, 같은 법 제54조에 의하면 피고 연합회는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회원의 사업에 관한 지도, 계몽, 조사연구와 보급선전, 금고의 회원과 임직원의 교육훈련, 금고의 감독과 검사, 금고의 사업에 대한 지원 등의 사업을 시행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위 각 규정에 의하여 피고 연합회가 부담하는 지도감독의 의무는 회원금고의 공동이익의 증진과 그 건전한 발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 피고 연합회의 목적에 비추어 볼 때 추상적, 일반적 의무로서 이를 근거로 나머지 원고들이 그 회원 금고도 아닌 피고 연합회에 불법행위책임을 물을 수는 없다 할 것이므로, 나머지 원고들의 피고 연합회에 대한 위 예비적 주장 역시 이유 없다 할 것이다.

4. 결 론

그렇다면 원고 박흥수, 박병영, 박윤영의 피고들에 대한 이 사건 주위적 청구는 모두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원고들의 피고 금고에 대한 이 사건 주위적 청구는 모두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며 예비적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예비적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고, 피고 연합회에 대한 주위적 청구 및 예비적 청구는 모두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며, 소송비용의 부담에 관하여는 민사소송법 제89조, 제92조, 제93조를 적용하되, 가집행은 상당한 이유가 있으므로 붙이지 아니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별지 생략]

판사 정갑주(재판장) 박강회 문정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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