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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9. 4. 10. 선고 2017누71958 판결
[부당징계구제재심판정취소][미간행]
원고,항소인

한국철도공사(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세종 외 1인)

피고,피항소인

중앙노동위원회위원장

피고보조참가인

별지 피고보조참가인 목록 기재와 같다.

2019. 3. 6.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모두 원고가 부담한다.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중앙노동위원회가 2015. 7. 7. 원고와 피고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이라 한다)들 사이의 중앙2015부해176, 177/부노26 사건에서 한 재심판정 중 부당징계 부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이유의 인용

제1심 판결의 이유가 정당하여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 에 따라 이를 이 판결 이유로 인용하고, 아래에서는 원고가 항소심에서 추가 또는 거듭하는 주요 주장을 살핀다.

2. 원고의 항소심 주요 주장과 이에 관한 판단

가. 2차 파업 개시를 위한 별도투표의 필요성 여부

1) 원고 주장의 요지

철도노조가 1차 파업 전에 2013년 임금협상에 관해 조합원 찬반투표를 실시했으나, 그 투표의 실질 대상은 임금협상이 아니라 ‘수서발 KTX 법인 설립 저지’이었다. 게다가 2차 파업 전에 새롭게 부가된 쟁의사항인 이 사건 현안사항에 관해서는 별도의 조정절차 및 조합원 찬반투표가 없었다. 그러므로 2차 파업은 절차상 위법하다.

2) 판단

철도노조는 2013. 7. 18. 원고에게 2013년 임금협약 교섭안으로 전년대비 6.7% 임금인상을 요구했고, 이에 원고는 2013년 11월경 임금인상을 할 수 없다고 응했다. 그러자 철도노조는 2013. 11. 12. ‘2013년 임금인상, 철도 민영화 계획 철회, 해고자 복지 등’을 요구안으로 중앙노동위원회에 노동쟁의 조정 신청을 했다.

이에 중앙노동위원회가 2013. 11. 21. 제1차 조정회의를 시작했다. 철도노조는 그 전날인 2013. 11. 20.부터 ‘2013년 임금협상’에 관하여 조합원 찬반투표를 시작하여 2013. 11. 22. 그 찬반투표를 종료했다. 그 결과 투표자의 80%, 재적조합원의 73%의 찬성으로 쟁의행위를 가결했다. 찬반투표 종료 며칠 후인 2013. 11. 27. 중앙노동위원회는 ‘노사 양측 주장의 현격한 차이로 의견 조율이 어렵다’는 이유로 조정안 제시 없이 ‘조정 종료’ 결정을 했다.

철도노조는 2013. 12. 9. ‘원고 이사회의 수서발 KTX 법인 설립을 위한 출자 결의를 저지하려는 것’을 목적으로 1차 파업을 시작하여 2013. 12. 31. 종료했다.

철도노조는 2014. 1. 3.과 2014. 1. 8. 종전의 임금협약 요구안을 고수하며 ‘2013년 임금교섭 해결, 1차 파업으로 발생한 현장마찰 해소 등’을 목적으로 원고에게 임금교섭을 요구했고, 2014. 2. 13. 기존 요구안을 축소하여 임금교섭과 관련하여 ‘6.7% 임금인상, 정년연장, 직위해제 시 임금 지급 등’을 요구한 이후 2014. 2. 25. ‘2013년 임금협상’을 주된 목적의 하나로 2차 파업을 실행했다.

그 후 2014. 6. 24. 철도노조는 본교섭 때 다시 임금협약 요구안을 축소하고 임금인상률을 2.8%로 수정하여 2013년 임금협약을 체결할 것을 제안했다. 결국 원고와 철도노조는 2014. 8. 14. ‘임금동결, 특별업무수당 2014년 임금교섭에서 합의하여 시행한다.’는 임금협약을 체결하였다.

이상과 같은 철도노조의 2013년 임금협약안 제안부터 조합원 찬반투표와 2차 파업을 거쳐 임금협약이 체결되는 일련의 과정을 종합하면, 조합원 찬반투표 당시 이미 2013년 임금협상에 관하여 원고와 철도노조 사이의 의견 불일치로 노동쟁의가 발생한 상태이어서, 한 차례 실시한 조합원 찬반투표의 주된 대상의 하나가 2013년 임금협상이었고, 2차 파업의 주된 목적의 하나도 2013년 임금협상이었으므로, 2차 파업에 관하여 조합원 찬반투표가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조합원 찬반투표와 2차 파업 사이에 그 목적을 달리하는 위법한 1차 파업이 있었다는 사정만으로는 이와 달리 볼 것은 아니다. 그러므로 이 부분 원고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조합원 찬반투표 실시 시기의 제한 여부

1) 원고 주장의 요지

쟁의행위 찬반투표에는 중앙노동위원회 조정안의 수용 여부가 반영되어야 하므로, 조합원 찬반투표는 반드시 중앙노동위원회 조정 종료 후 철도노조 쟁의행위 돌입 전까지의 사이에 한하여 실시해야 한다. 중앙노동위원회 조정 종료 전에 철도노조가 조합원 찬반투표를 실시했으므로, 그 조합원 찬반투표는 위법하다.

2) 판단

노동조합은 조직 형태나 내부 운영, 대외적 활동과 관련해 자주적으로 결정하고 행동하며 외부 간섭을 받지 않을 권리가 있다. 조합원의 직접·비밀·무기명투표를 거친 결과 조합원 과반수가 파업에 찬성한 의사결정은 최대한 존중해야 하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조합원 찬반투표의 효력을 부정해서는 안 된다.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이하 ‘노동조합법’이라 한다)은 찬반투표 시기에 관하여 명시적인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 그리고 노동조합법에서 조정전치를 규정하는 취지는 분쟁을 사전에 조정하여 쟁의행위 발생을 회피하는 기회를 주려는 데에 있지 쟁의행위 자체를 금지하려는 데에 있지 않다( 대법원 2000. 10. 13. 선고 99도4812 판결 등 참조). 따라서 찬반투표 실시 시기가 중앙노동위원회 조정 종료 이후로 제한된다고 해석할 법률적 근거는 없다.

또한, 노동조합은 사용자의 태도, 주변 정세의 변화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찬반투표 실시 시기를 정할 수 있어야 한다. 노동조합이 요구사항과 교섭대상을 확정하여 조정신청을 했다면, 조정 기간 중이라도 조정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를 대비하여 미리 찬반투표를 하는 것도 허용된다고 보아야 한다.

철도노조의 노동쟁의 조정 신청 당시부터 이미 노사 양측의 입장차가 대단히 크다는 것이 외부로 명백히 드러난 상태에서 조합원 찬반투표가 이루어졌고, 실제로 중앙노동위원회도 노사 양측의 입장차가 대단히 크다는 이유로 조정안을 제시하지 않은 채 조정 종료를 결정했다.

따라서 2차 파업은 조합원 찬반투표를 적법하게 거친 것으로 절차적으로 정당하다. 조합원 찬반투표가 중앙노동위원회 조정 종료 전에 있었다는 사정만으로는 이와 달리 볼 수는 없다. 그러므로 이 부분 원고 주장은 이유 없다.

다. 순환전보 반대 관련 조합원 총회 참석 등의 쟁의행위 해당 여부

1) 원고 주장의 요지

철도노조가 원고의 순환전보 실시에 반대하여 업무시간 중 2~14시간 동안 조합원 총회, 개별토론회, 집회 등을 개최하며 업무를 전면 거부함으로써 원고의 정상적인 업무 운영을 저해했다. 이런 일련의 행위는 노동조합의 일상 활동에서 벗어난 쟁의행위에 해당한다.

2) 판단

정비 차량의 종류나 정비 분야에 따라 근로자 업무 내용에서 상당히 차이가 난다. 이런 이유로 차량 분야의 지역본부 간 순환전보는 원고도 오랜 기간 인사 대상에서 제외했다. 차량 분야를 순환전보 대상에 포함시키면, 조합원의 근로 장소와 내용, 조별 근무인원 등 근로조건이 상당히 변동된다. 따라서 조합원들은 향후 근무체계 개편, 근무조 편성 등에서 대책 마련을 위해 서로 의견 수렴을 하는 것이 필요했고, 이를 위해 조합원 총회, 개별토론회 등을 개최했다. 그와 같은 조합원 총회, 집회 등에서 조합원들이 이와 같은 의견 수렴을 넘어 단체교섭의 요구와 진행 등을 논의했다고 인정할 만한 충분한 증거가 없다. 게다가 조합원들은 그런 총회 등으로 원고의 정상적인 업무가 저해되는 것을 피하고자 하였고, 실제로 조합원 총회 등 때문에 차량이 정비되지 않은 채 출고되었다거나 운휴·지연된 사례가 있었다고 볼 만한 증거는 없다.

따라서 원고의 순환전보 인사명령에 대한 반응으로 철도노조 조합원들이 조합원 총회, 개별토론회, 집회 등을 개최한 것은 일상적인 노동조합 활동으로 봄이 타당하다. 그러므로 이 부분 원고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라. 1인 승무 시범운영 방해 - 지시거부의 징계사유로서 정당성 유무

1) 원고 주장의 요지

월 단위 승무근무표의 계획·수립 단계에서는 노사 간의 합의가 필요하지만, 이미 수립된 승무근무표의 실행 단계에서는 원고에게 그 변경권이 폭넓게 인정된다. 따라서 원고가 1인 승무 시범운영을 위해 승무근무표상 운영일 2일 전에 비상대기를 지시한 것은 정당한 업무명령에 해당한다.

2) 판단

동력차승무원 근무기준 제17조, 단체협약 제69조의 규정과 체계, 규정 취지 등에 승무근무표가 근로자에게 근무조건의 기초가 된다는 점을 더하여 살펴보면, 노사협의를 거치지 않아도 무방한 승무근무표 변경은 승무원 상호 간에 합의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승무원이 승무근무표대로 근무할 수 없는 부득이 한 사정이 발생한 경우에 한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이와 달리 원고가 승무근무표를 일방적으로 폭넓게 변경할 수 있다면, 이는 승무근무표에 대한 근로자의 예측가능성을 해하고 동력차승무원 근무기준의 규정 취지를 몰각시켜 현저히 부당하다. 따라서 이 부분 원고 주장도 이유 없다.

마. 수색차량사업소장에 대한 폭행의 징계사유로서 정당성 유무

1) 원고 주장의 요지

참가인 36이 철도노조 조합원 8명과 합세하여 수색차량사업소장에게 물리력을 행사하고 폭언했다는 사실 자체는 형사사건(이하 ‘관련 형사사건’이라 한다)에서의 무죄판결에 불구하고 여전히 인정할 수 있다. 수색차량사업소장 정강이를 걷어 찬 사람은 참가인 36과 함께 항의하러 가던 조합원이거나 그 항의와 관련 있는 사람임이 분명하다. 따라서 참가인 36의 행위가 원고 조직의 위계와 근무 질서를 문란하게 한 중대한 비위행위에 해당한다.

2) 판단

철도노조 조합원 중 소외 1, 소외 2이 수색차량사업소장를 잡거나 자리에 앉도록 하면서 팔 등을 잡아끈 것은 그들이 부당하다고 판단한 순환전보 실시에 따른 인사 조처에 항의하는 과정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아 위법하지 않다(을나68호증의 1, 2, 을나91호증의 각 기재). 그리고 누군가 수색차량사업소장 정강이를 걷어 찬 행위를 참가인 36에게 귀속시킬 만한 책임이 있다고 인정할 만한 사정에 관한 주장과 그 충분한 증거는 없다.

따라서 참가인 36 등이 수색차량사업소장을 잡거나 팔 등을 잡아끄는 행위 등을 함으로써 원고 조직의 위계질서 등을 문란하게 했다는 징계사유는 정당하지 않다. 그러므로 이 부분 원고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해야 한다. 이와 결론을 같이한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별지 생략)

판사 박형남(재판장) 정재오 이숙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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