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
피고인
검사
정재현(기소), 한웅세(공판)
변호인
변호사 이민정(국선)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공소외 1 협회 이사이고, 피해자 공소외 4는 미국 공소외 2 그룹(영문명 생략)의 자산운용최고경영자(CEO)로 재직하였던 사람이다.
1.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피고인은 2018. 10. 19.경 홍콩에 있는 호텔에서,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공소외 3 학회 ○○○○ 그룹채팅방에 ‘3000억 원대 △△△ □□□□ 사기사건을 목격했습니다 파운더 당사자는 이번주 월요일 ☆☆도에서 공소외 5지사만나 미팅까지 했습니다 ▽▽도 이사람을 도와줬구요 제가 이사람이 사기꾼이라는 증거를 찾았습니다 공소외 4는 공소외 2 그룹 asset management의 CEO라고 자신을 소개했지만 거짓이었습니다 한국이 이런이들이 쉽게 사기할수 있는 쉬운 나라 라는게 증명된 거구요 3000억 원대 개인투자 사기사건으로 번지지 않아 다행이지만 이미 아시아에서 주요 인사들을 다 만나고 다녔다는게 분노를 치밀게 합니다’라는 내용의 글을 게시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는 영문명 생략의 CEO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부호ㆍ문언ㆍ음향ㆍ화상 또는 영상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도록 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2018. 10. 19.경 홍콩에 있는 호텔에서, 휴대전화 ‘Whatsapp'을 이용하여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24회에 걸쳐 피해자에게 문자메시지를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언을 반복적으로 피해자에게 도달하도록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공소외 6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공소외 4의 고소장 및 진술서
1. 수사보고(피의자 피고인 범죄장소 관련 전화진술 청취)
1. 공소외 2 그룹재직증명서, 공소외 2 그룹 공소외 4 이메일, □□데스크 코리아기사, 공소외 2 그룹의 경고메일, Magicmicro 공소외 2 그룹 이메일, 법무법인 ▽▽ 변호사-공소외 2 그룹 이메일, 이메일, Magicmicro 경고메일, 각 이메일, 이메일 번역본
피고인 및 그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를 만난 자리에서의 피해자의 세미나 발표내용 및 피해자의 태도, 피해자의 프로젝트 주관사인 ▷▷▷라는 회사에 대한 부분, 피해자를 동행한 ♤♤라는 여자의 정체, 피해자의 이력 및 출신학교,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명함주기를 거절하고 공소외 2 그룹 사무실 방문 역시 거부한 점, 피해자가 공소외 2 그룹 웹사이트에 등재되지 않았고, 공소외 2 그룹 런던지사와 뉴욕지사에서도 피해자가 최고경영자라는 사실을 확인시켜주니 않았고, 이와 같이 고소인이 2018. 10. 15.부터 같은 달 18.까지 사이에 자신이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 피해자가 공소외 2 그룹 그룹의 최고경영자인자 여부를 확인한 결과 피해자가 공소외 2 그룹 그룹의 최고경영자가 아니라는 결론에 도달하였고, 블록체인을 비롯한 암호화폐에 대하여는 시장의 불안정이 심하고 정보의 부족 등으로 사기 사건이 많이 발생하여 공소외 3 학회 ♡♡♡♡전문위원으로 활동하던 피고인이 사기 사건이 발생하면 국내 불록체인과 관련된 시장이 붕괴될 수도 있어 이를 방지하기 위한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범죄사실 제1항 기재와 같은 글을 ○○○○ 단톡방에 게시한 것이므로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주장한다.
2. 판단
이 법원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공소외 4는 2015. 3. 19. 부터 2018. 10. 31.까지 미국 공소외 2 그룹의 자산운용최고경영자로 재직하였고, 블록체인 업체인 미국 ◇◇ Blockchain Storage에는 개인적으로 투자한 사람인데, 2018. 10. 16.경 ☆☆특별시와 ◎◎◎◎신문 및 법무법인 (유) ▽▽이 공동주최한 ◁◁◁포럼 발제자로서 강연을 위해 참석한 사실, ② 국내 불록체인업계에서 활동하고 있던 피고인은 위 포럼에 참석한 피해자에게 자신이 2018. 10. 18. 홍콩에서 개최하는 가상화폐 관련 포럼에 참석해 달라고 요청하였는데, 피해자는 사전 약속과 빠듯한 일정으로 인하여 정식으로 그 행사에 참석하지 못하고 중간에 비는 시간에 피고인과 간단한 미팅만 하고 미국으로 귀국한 사실, ③ 피고인이 그 다음날인 2018. 10. 19.경 피해자에게 문자로 연락하여 공소외 2 그룹 뉴욕사무실을 방문하여 피해자를 만날 수 있는지 물어왔고,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미국 ◇◇ Blockchain Storage에는 개인적으로 투자하였고 위 투자는 공소외 2 그룹과는 관계가 없으며, 개인적인 일로 공소외 2 그룹 본사 사무실을 방문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으므로 미국 ◇◇ Blockchain Storage가 소재한 샌프란시스코로 올 것을 권유한 사실, ④ 이에 피고인이 피해자가 공소외 2 그룹 최고경영자가 아닌 것으로 의심하고 사실관계를 제대로 확인해 보지도 않은 채 2018. 10. 19.경 홍콩에 있는 호텔에서,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공소외 3 학회 ○○○○ 그룹채팅방에서 범죄사실 제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가가 공소외 2 그룹 asset management의 CEO가 아니고 공소외 2 그룹 이름을 도용해서 개인적으로 하는 비즈니스인 ◇◇ 불록체인 스토리지 행사에 3,000억 원을 모집하는데 악용하였다는 취지의 글을 게시하고, 당일 범죄사실 제2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협박하는 문자를 보낸 사실, ⑤ 한편 피고인이 위와 같은 내용을 언론사에도 제보하여 기사화되었고, 이에 위 포럼을 개최한 ☆☆특별시와 법무법인 (유) ▽▽에서 공소외 2 그룹에 피해자가 실제 최고경영자인지 여부에 대한 확인하는 절차까지 거치게 되었으며(당시 공소외 2 그룹으로부터 피해자가 2015. 3. 19.부터 2018. 10. 31.까지 공소외 2 그룹 asset management의 CEO로 재직하고 있다는 답변을 받았다, 한편 피고인이 공소외 2 그룹 법무팀에 개인적으로 문의하여 피해자가 2018. 10. 22. 현재 공소외 2 그룹 자산운영사의 최고경영자직을 중단했다는 답변을 받았다), 공소외 2 그룹에서도 피해자가 회사 이름을 몰래 이용하여 사적이익을 취득하려 한다고 오해하고 피해자에게 경고메일을 보내와 피해자가 난처한 처지에 놓이게 된 사실이 인정되는바, 이러한 사정을 종합하면, 결국 피고인이 어떠한 개인적인 목적으로 피해자에게 접근하다가 거절당하게 되자 피해자가 공소외 2 그룹의 자산운용최고경영자로 재직하고 있는지 여부에 대하여 제대로 확인하지 않은 채 260명 이상이 가입한 공소외 3 학회 ○○○○ 그룹채팅방에 피해자가 공소외 2 그룹 asset management의 CEO가 아니고 공소외 2 그룹 이름을 도용해서 개인적으로 하는 비즈니스인 ◇◇ 불록체인 스토리지 행사에 3,000억 원을 모집하는데 악용하였다는 취지의 허위의 글을 게시한 것이어서 결국 피고인이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고, 피고인이 공익을 위하여 위와 같은 글을 게시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2항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점), 제74조 제1항 제3호 , 제44조의7 제1항 제3호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언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 제38조 제1항 제2호 , 제50조 , 제42조 단서
1. 노역장유치
1. 가납명령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일부 범행은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반면에 피고인이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한 사실이 넉넉히 인정됨에도 납득하기 어려운 주장을 하면서 해당 부분 범행을 완강히 부인하고 있고, 이 사건은 피고인이 260명 이상이 가입한 공소외 3 학회 ○○○○ 그룹채팅방에 피해자가 공소외 2 그룹 asset management의 CEO가 아니고 공소외 2 그룹 이름을 도용해서 개인적으로 하는 비즈니스인 ◇◇ 불록체인 스토리지 행사에 3,000억 원을 모집하는데 악용하였다는 취지의 허위의 글을 게시하고 피해자에게 공포심을 유발하는 문자를 24회나 발송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은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이러한 정상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 에서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하면 피고인에게 징역형으로 엄중하게 처벌함이 마땅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정식재판을 청구한 이 사건에서는 약식명령의 형(벌금 200만 원)보다 중한 종류의 형을 선고하지 못하므로( 형사소송법 제457조의2 제1항 ), 그에 갈음하여 벌금 액수를 상향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별지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