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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1987. 10. 12. 선고 86구1452 제5특별부판결 : 상고
[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청구사건][하집1987(4),673]
판시사항

양도소득세 부과징수권의 소멸시효 완성전에 소득세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였다 하더라도 그 소멸시효진행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판단한 사례

판결요지

양도소득세 부과징수권의 소멸시효는 과세표준확정신고 만 3일 다음날부터 진행하며, 그 완성전에 그릇된 내용의 소득세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였다 하더라도 그 소멸시효의 진행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원고

원대식

피고

한강세무서장

주문

피고가 1985.12.16. 원고에 대하여 한 1985년도 수시분 양도소득세 금 3,541,940원 및 동 방위세 금731,29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유

1. 피고가 1985.12.16.자로 원고에 대하여 1985년도 수시분 양도소득세 금 3,641,940원 및 동 방위세 금 731,290원의 부과처분(이하 이 사건 과세처분이라 한다)을 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고,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6호증(확정신고 및 자진납부계산서), 갑 제21호증(등기부등본), 을 제1호증(결정결의서), 을 제2호증의 1 내지 4(각 과세자료전 겸 결정결의서)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서울 강서구 (상세지번 생략) 대 2,582평방미터(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부동산등기부상 1977.12.7. 원고를 비롯한 소외 망 정만준, 소외 원유덕, 박기업, 최양순 등 5인 공동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다가, 그중 원고의 공유지분에 관하여 1981.9.17. 소외 조저완 , 유연준, 이영식, 노충희 등 명의로(등기원인일자는 각 같은 달 16.)같은 해 9.30. 소외 김종득, 성의영, 김재환, 김수남 등 명의로(등기원인 일자도 각 같은 날)각 매매를 원인으로 한 지분일부이전등기가 경료된 다음, 원고가 1982.5.31. 피고에게 이 사건 토지의 공유지분 양도에 따른 소득세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였는데,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원고의 공유지분을 위 각 소유권이등기원인일자에 취득하여 양도한 것으로 보고 그 실지거래가액을 알 수 없다는 이유로 기준시가에의하여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을 결정하여 원고에게 이 사건 과세처분을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반증이 없다.

2. 피고 소송수행자는 이 사건 과세처분이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한 정당한 것이라고 주장함에 대하여 원고는 이 사건 과세처분은 그 부과징수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된 후에 부과된 것이고,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양도차익을 산정함에 있어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아니하였으며, 필요경비를 공제하지 아니한 위법한 것이라고 항쟁한다.

살피건대, 성립에 각 다툼이 없는 갑 제11호증의 18, 44(각 영수증), 갑 제18호증(준공검사증), 갑 제19, 20, 21호증(각 등기부등본), 갑 제22, 23, 24호증(각 토지대장등본), 갑 제26호증(증인신문조서등본), 증인 권혁서의 증언에 의하여 진정성립이 각 인정되는 갑 제10호증의 1 내지 6(각 영수증), 증인 박기업의 증언에 의하여 진정성립을 각 인정할 수 있는 갑 제11호증의 1, 2, 3, 9, 15, 16, 33, 34, 35, 41, 42(각 간이세금계산서), 같은 호증의 4 내지 8, 10 내지 14, 17, 19 내지 26, 37, 40, 43, 45, 46(각 영수증), 같은 호증의 27 내지 32, 38, 39, 47, 48(각 노임지급대장), 갑 제12호증의 1,2, 갑 제13호증의 1 내지 4, 갑 제14, 15호증(이상 각 매매계약서, 갑 제14호증은 갑 제2호증과 같다), 갑 제16호증(영수증), 갑 제17호증의 1 내지 11(각 장부내용)의 각 기재와 위 증인들의 각 증언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토지는 원래 분할전 서울 강서구 (상세지번 생략) 대3,200평방미터(이할 분할전 대지라 한다)의 일부였는데, 원고와 소외 망 정만준, 소외 원유덕, 박기업, 최양순 동 5인이 1977.9.8. 위 분할전 대지를 소외 권혁서로부터 대금 36,784,000원에 공동으로 매수하여 그곳에 동업으로 택지조성공사를 한 다음, 1978.7.23. 이를 주택건축업자인 소외 이복달에게 대금을 금 162,600,000원을 약정하여 매도하고, 계약 당일에 계약금 15,000,000원을, 같은 달 26. 1차 중도금 35,000,000원을, 같은 갈 30. 2차 중도금 30,000,000원을 같은 해 8.11. 3차 중도금 30,000,000원을 각 지급받아 도합 금 110,000,000원을 수령하였으며, 잔금지급기일은 같은 해 10.10.로 약정하였던 사실(다만 위 최양순은 같은 해 7.27. 위 분할전 대지에 관한 자신이 공유지분을 위 망 정만준에게 양도하고 동업관계에서 탈퇴하였다). 그런데 위 이복달은 당시 토지구획정리사업이 완료되지 않았던 위 분할전 대지상에 건축허가를 신청하는 과정에서 위 분할전 대지가 3필지로 분할되고 그중 1필지는 도로부지가 될 것임을 알게 되어 이를 이유로 잔금지급을 미루다가 같은 해 10.11. 위 분할전 대지에서 같은 동 565의 3 도로 368평방미터와 이 사건 토지가 분할되자, 원고 등과 위 매매계약상의 목적물을 이 사건 토지만으로 한정하고, 그 매매대금을 금 131,174,400원으로 감액하기로 합의한 사실, 그후 위 이복달은 위 감액된 잔대금 21,174,400원을 원고 등에게 지급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토지상에 연립주택을 신축하여 분양하였고, 1981.6.15. 그 연립주택에 관하여 당시 시행중이던 중공미필을 기존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5조 의 규정에 의하여 준공검사필증을 교부받았으며, 그 연립주택의 수분양자들이 이 사건 토지의 소유자인 원고 등에게 위 매매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요구하자, 원고 등은 위 감액된 잔대금을 지급받지 못한 상태에서 그 수분양자들에게 직접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소유권(공유지분)이전등기를 경료하여 준 다음, 1982.5.31. 피고에게 이 사건 토지의 양도에 따른 소득세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사실 등을 인정할 수 있고, 이를 번복할 만한 자료가 없다.

그런데 이 사건 토지의 매도당시에 시행되던 구 소득세법(1982.12.21. 법률 제357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제27조 제1항 에 의하면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 자산의 양도 또는 취득시기는 당해계약을 체결하고, 그 계약금 이외의 대가의 일부를 영수한 날 도는 영수할 날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100조 제1항 은 당해년도의 양도소득금액이 있는 거주자는 그 양도소득세과세표준을 당해년도의 다음연도 5.1.부터 5.31.까지 정부에 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와 이 사건 토지의 공유지분양도에 따른 계약금 이외의 1차 중도금을 1978,7.26. 수령한 사실이 인정되는 이상 그 양도소득에 대한 과세표준확정신고 기간만료일은 1979.5.31.이라 할 것이고, 따라서 과세관청인 피고로서는 그 다음날인 1979.6.1.부터 위의 양도소득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부과징수를 할 수 있었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이때부터 위 양도소득에 대한 양도소득세 부과징수권의 소멸시효가 진행된다 할 것이며, 비록 원고가 위의 양도소득을 1981년 귀속분으로 보고 1982.5.31. 그에 대한 소득세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였다 하더라도 이러한 사유만으로는 이 사건 양도소득세 부과징수권의 소멸시효 진행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고 할 것이다( 대법원 1987.5.12. 선고 86누651판결 참조).

3. 그렇다면 이 사건 양도소득세의 부과징수권은 1979.6.1.부터 기산하여 5년이 경과되었음이 역수상 명백한 1984.6.1.자로 이미 시효소멸되었으므로 이 사건 과세처분을 결국 과세권이 소멸된 후에 한 위법한 처분이라 할 것이니, 그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청구는 원고의 나머지 주장에 나아가 살펴볼 필요없이 이유있어 이를 인용하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인 피고의 부담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노승두(재판장) 채태병 장준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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