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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고법 1987. 3. 6. 선고 86구121 제1특별부판결 : 확정
[취득세부과처분취소청구사건][하집1987(1),547]
판시사항

취득세과세대상이 되는 "부동산취득"의 의미

판결요지

부동산취득세는 재화의 이전이라는 사실자체에 담세력을 인정하고 부과하는 유통세의 일종으로서, 부동산의 취득자가 그 부동산을 사용수익처분함으로써 얻어질 이익을 포착하여 부과하는 것이 아니므로 지방세법 제105조 제1항 의 "부동산의 취득"이란 부동산의 취득자가 실질적으로 완전한 내용의 소유권을 취득하는가의 여부에 관계없이 소유권이전의 형식에 의한 부동산취득의 모든 경우를 포함한다.

참조판례

대법원 1980.1.29. 선고 79누305 판결 (요특Ⅲ 지방세법 제5조(11) 734면 공628호12602)

원고

원고

피고

부산직할시 북구청장

주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1985.7.19.자로 원고에 대하여 한 1985년도 수시분 취득세금 2,121,140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1. 본안전항변에 대한 판단

피고는, 원고는 이 사건 과세처분에 대하여 이의신청을 거쳐 1985.12.28. 내무부장관에게 심사청구를 하였다가 1986.3.4. 기각결정의 통지를 받고서도 그때로부터 60일이 경과한 같은 해 5.6.에 이르러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으므로 이 사건 소는 제소기간을 도과하여 부적법하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지방세법 제58조 제12항 에 의하면 이 사건과 같은 지방세의 부과처분에 관한 행정소송은 심사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결정의 통지가 없을 때에는 결정기간만료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제소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1호증(지방세심사청구결정통지), 갑 제2호증(결정서), 을 제1호증의 2와 같다), 을 제5호증의 1,2(이의신청서, 불복의 이유), 을 제6호증의 1,2(이의신청서진달, 이의신청에 대한 조서 및 의견서), 을 제8호증의 1 내지 4(심사청구서 진달, 심사청구에 대한 조사 및 의견서, 불복사유 및 의견요지, 심사청구서)의 각 기재를 모아보면, 원고는 1985.7.19. 이 사건 과세처분을 고지받고서 같은 해 9.16. 부산직할시장에게 이의신청을 하였다가 같은 해 11.4. 기각결정의 통지를 받고 같은 해 12.28. 다시 내무부장관에게 심사청구를 하였다가 (동 심사청구서가 경유기관인 부산직할시장을 거쳐 결정기관인 내무부장관에게 접수된 날은 1986.1.9.임), 1986.3.4. 심사기각결정을 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반증이 없으며, 원고가 이 사건 소를 제기한 날은 위 심사청구에 대한 기각 결정을 통지받은 때로부터 60일이 되는 1986.5.3.임이 기록상 명백하므로 이 사건 소는 제소기간내에 제기된 것으로서 적법하다고 할 것이나, 피고의 본안전항변은 이유없다.

2. 본안에 대한 판단

가. 과세처분의 경위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5호증의 1 내지 4(각 등기부등본), 을 제2호증(직권과세계산서), 을 제3호증(징수결의서), 을 제4호증(세액산출내역)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모아보면, 피고는 원고가 별지목록기재의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을 1985.5.29. 소외인으로부터 승계취득하여 원고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고서도 이에 따른 취득세를 자진신고납부하지 아니하였다고하여 지방세법 (1986.12.31. 법률 제387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같다)제111조 에 따라 위 부동산의 과세시가표준액 합계 금 88,381,000원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여기에 같은법 제112조 제1항 소정의 세율 20/100을 적용하여 산출한 지방세 금 1,767,620원과 같은법 제121조 제1항 에 의한 가산세 금 353,524원 (1,767,620원X20%)을 합한 지방세 금 2,121,140원(국고금단수계산법에 따라 10원미만절사함)을 징수할 것을 결정하여 1985.7.19.원고에게 이를 부과고지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반증이 없다.

나. 원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은 원래 원고의 소유로서, 소외인에 대한 채무담보조로 같은 소외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다가 그후 피담보채무를 완제하고 위와 같이 다시 원고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여 그 소유권을 환원한 것이지 새로이 소유권을 취득한 것이 아니므로, 원고가 그 소유권을 취득한 것임을 전제로 한 이 사건 과세처분은 위법하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앞서든 갑 제5호증의 1 내지 4, 인증부분에 다툼이 없는 갑 제3호증(공증인증서정본), 증인 소외인의 증언으로 진정성립이 인정되는 갑 제4호증의 1 내지 7(각 영수증)의 각 기재와 위 증인의 증언에 변론의 전취지를 모아보면, 이 사건 부동산은 원래 원고의 소유이었는테, 원고가 소외인에 대한 채무담보조로 1981.12.28. 같은 소외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보전의 가등기를 경료하고서, 1984.11.3.까지 사이에 여러차례에 걸쳐 합계 금 110,000,000원을 차용한 후 같은 해 11.5. 소외인과 사이에 동 차용금채무의 담보를 위하여 소외인 앞으로 위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절차를 이행하되, 1985.4.30.까지 위 원리금(이자는 매월 1푼 5리로 약정)을 변제하는데에는 그 소유권을 원상회복받기로 약정하고, 이에 따라 양도담보조로 위 가등기에 기하여 1984.11.6. 소외인 앞으로 소유권이전의 본등기를 하였다가 1985.5.30. 위 원리금 전액을 변제하고, 위와 같이 원고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넘겨 받은 사실은 이를 인정 할 수 있다.

그런데 부동산 취득세는 재화의 이전이라는 사실자체를 포착하여 거기에 담세력을 인정하고 부과하는 유통세의 일종으로서, 부동산의 취득자가 그 부동산을 사용수익처분함으로써 얻어질 이익을 포착하여 부과하는 것이 아니므로 지방세법 제105조 제1항 "부동산의 취득"이란 부동산의 취득자가 실질적으로 완전한 내용의 소유권을 취득하는가의 여부에 관계없이 소유권이전의 형식에 의한 부동산취득의 모든 경우를 포함한다고 해석함이 상당하다고 할 것이므로 ( 대법원 1984.11.27. 선고 84누52 판결 참조), 이 사건의 경우와 같은 양도담보에 있어서 그것이 소유권이전의 형식에 의하는 이상, 담보권자가 취득하는 소유권의 내용이 내부적으로 제한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대외적 관계에 있어서는 완전한 소유권을 취득하고, 유효한 처분행위도 할 수 있으니 만큼 취득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부동산의 취득"에 해당한다고 볼 것임은 물론 ( 대법원 1980.1.29. 선고 79누305 판결 참조) 나아가 피담보채무의 변제로 양도담보목적물의 소유권을 회복하는 경우에도 그것이 소유권이전의 형식에 의하는 이상 위와 같이 대외적 관계에 있어서 담보권자에게 완전한 소유권을 이전하였다가 다시 이를 그로부터 넘겨받는 것이니 만큼 이 또한 취득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부동산의 취득"에 해당한다고 볼 것이고, 한편 지방세법 제110조 제1항 제3호 제4호 는 신탁재산을 이전하는 경우에 있어서의 부동산의 취득에 관하여서만 비과세로 하는 취지이고, 그 제7호 는 환매등기를 병행하는 부동산의 매매로서 환매기간내에 매도자가 환매한 경우에 있어서의 매도자와 매수자의 부동산취득에 관하여서만 비과세로 하는 취지로서 양도담보의 경우에까지 확대적용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가 양도담보로 제공한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권을 소유권이전등기의 형식에 의하여 회복한 이 사건에 있어서 이는 취득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부동산의 취득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니,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없다고 할 것이다.

3. 그렇다면, 이 사건 과세처분이 위법하다하여 이의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패소한 원고의 부담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신성택(재판장) 백수일 심재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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