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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2. 6. 15. 선고 2011구합40042 판결
[법인세부과처분취소][미간행]
원고

주식회사 서울시티타워 (소송대리인 변호사 백제흠 외 1인)

피고

남대문세무서장

변론종결

2012. 5. 25.

주문

1. 피고가 2011. 3. 2. 원고에게 한 2006 사업연도 원천징수 법인세 688,517,420원, 2007 사업연도 원천징수 법인세 867,774,750원, 2008 사업연도 원천징수 법인세 25,071,881,810원, 2008 사업연도 원천징수 법인세 269,132,670원, 2008 사업연도 원천징수 법인세 29,527,660원의 각 징수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77. 6. 9. 부동산 임대 및 매매업 등을 주된 사업목적으로 설립된 회사로서, 서울 중구 (주소 생략) 서울시티타워빌딩(지상 23층, 지하 8층)을 보유하였다.

나. TMW Asia Property Fund Ⅰ GmbH & Co. KG(이하 ‘TMW’)는 독일 상법에 의하여 투자펀드로 설립된 독일 유한합자회사(partnership)로서 그 펀드 투자자들은 별지1과 같은바, 2003. 8. 13. 투자목적회사로서 독일 유한회사법에 의하여 TMW Seoul City Property GmbH(이하 ’GmbH 1‘), TMW Seoul City Real Estate GmbH(이하 ’GmbH 2‘)를 설립하여 각 발행주식의 100%를 취득·보유하여 왔고, GmbH 1, 2는 2003. 8. 28.경부터 원고의 지분을 각 50%씩 취득·보유하여 왔다.

다. 원고는 2006년부터 2008년까지 GmbH 1, 2에게 아래와 같이 배당금으로 합계 131,663,835,005원(이하 ‘이 사건 배당소득’)을 지급하였고, 이 사건 배당소득에 대하여 「대한민국과 독일연방공화국간의 소득과 자본에 대한 조세의 이중과세회피와 탈세방지를 위한 협약」(이하 ‘한독 조세조약’) 제10조 제2항 가.목의 제한세율 5%를 적용함으로써 법인세 8,437,018,460원을 원천징수하여 피고에게 납부하였다.

본문내 포함된 표
과세기간 배당금 지급액(원) 원천징수 법인세(원)
2006년 4월 3,060,077,422 139,094,428
2007년 4월 3,856,776,666 175,308,030
2008년 1월 123,419,601,645 8,062,280,580
2008년 3월 1,196,145,212 54,370,237
2008년 5월 131,234,060 5,965,185
합 계 131,663,835,005 8,437,018,460

라. 피고는 이 사건 배당소득의 수익적 소유자가 GmbH 1, 2의 모회사인 TMW로서, TMW가 한독 조세조약의 제한세율 적용의 혜택을 받을 목적으로 GmbH 1, 2를 설립한 것으로 보아, 한독 조세조약의 적용을 배제하고 법인세법(2008. 12. 26. 법률 제926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98조 제1항 제3호 소정의 25%의 세율을 적용하여 2011. 3. 2. 원고에게 2006 사업연도 원천징수 법인세 688,517,420원, 2007 사업연도 원천징수 법인세 867,774,750원, 2008 사업연도 원천징수 법인세 25,071,881,810원, 2008 사업연도 원천징수 법인세 269,132,670원, 2008 사업연도 원천징수 법인세 29,527,660원을 경정·고지(이하 ‘이 사건 처분’)하였다.

마.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11. 4. 29. 조세심판원에 심판을 청구하였으나, 위 청구는 2011. 11. 9.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 7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당사자들의 주장

1) 원고의 주장

이 사건은 독일 상법에 의하여 투자펀드로 설립된 유한합자회사인 TMW가 조세조약상 제한세율 혜택의 적용을 받는 독일과 룩셈부르크 및 오스트리아의 투자자들로부터 투자자금을 유치하여 독일 유한회사법에 따라 독일의 유한회사인 GmbH 1 및 GmbH 2를 설립하고, GmbH 1, 2가 원고의 주식을 취득하여 3년 이상 장기간 보유하다가 원고로부터 이 사건 배당소득을 수취한 사안으로서, 투자자들이 독일과 룩셈부르크 및 오스트리아의 거주자이고 그 투자펀드와 투자목적회사인 TMW, GmbH 1, 2가 모두 독일의 법률에 의하여 적법하게 설립된 독일법인으로서 어느 누가 직접 투자하더라도 모두 조세조약의 제한세율의 적용을 받을 수 있는 경우에 해당된다. 따라서 조세조약의 비과세 감면의 혜택을 받을 수 없는 투자펀드가 조세회피의 의도로 조세조약의 혜택을 받기 위하여 피투자국과 우호적인 조세조약이 체결되어 있는 제3국에 투자목적회사(SPC)를 설립하여 우회적으로 투자하는 조약 편승(Treaty Shopping)의 경우와 사실관계를 달리한다. 또한, GmbH 1, 2는 투자계산을 용이하게 하고 투자의 법적책임을 차단하며 투자대상을 효율적으로 관리하는 등 적정한 경제적 이유에 따라 설립된 것으로서 한독 조세조약 제10조 제2항 가.목이 정한 배당소득 제한세율의 적용요건을 모두 충족하고 있다. 따라서 이 사건 배당소득의 수익적 소유자는 GmbH 1, 2로 보아야 하고, 한독 조세조약 제27조 제2항이 정한 제한세율 제한 사유에도 해당되지 않으므로, 원고가 이 사건 배당소득에 대하여 한독 조세조약 제10조 제2항 가.목에 따라 제한세율 5%를 적용하여 원천징수한 것은 적법하고,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2) 피고의 주장

이 사건 배당소득의 수익적 소유자는 TMW이고, 한독 조세조약의 적용대상이 아닌 조합(partnership)에 불과한 TMW가 GmbH 1, 2를 설립한 것은 오로지 한독 조세조약에 따른 제한세율의 혜택을 받기 위한 것이며, 달리 적정한 경제적인 이유를 찾을 수 없어 한독 조세조약 제27조 제2항에 따라 제한세율 적용이 원천적으로 배제되므로, 국내 법인세법에 따른 원천세율 25%를 적용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나. 관련 규정

별지2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조세조약의 지위와 엄격해석의 원칙

헌법 제6조 제1항 “헌법에 의하여 체결·공포된 조약과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규는 국내법과 같은 효력을 갖는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국회의 동의를 얻어 체결된 조세조약은 법률에 준하는 효력을 가지게 되고, 조세조약에서 규율하고 있는 법률관계에 있어서는 당해 조약이 국내법의 특별법적인 지위에 있으므로 국내법보다 우선하여 적용된다.

또한 헌법은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납세의 의무를 진다.”고 규정하고( 제38조 ), “조세의 종목과 세율은 법률로 정한다.”고 규정함으로써( 제59조 ) 조세법률주의를 채택하고 있는바, 이러한 조세법률주의 원칙은 과세요건이나 면세요건 등을 정함에 있어서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가 제정한 법률로써 규정하여야 하고, 그 법률의 집행에 있어서도 이를 엄격하게 해석·적용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그뿐만 아니라 한국이 가입한 조약법에 관한 비엔나 협약 제26조, 제27조, 제31조에서도 조약은 반드시 준수되어야 하고, 조약 불이행을 정당화하는 방법으로 국내법 규정을 원용해서는 안 되며, 조약의 문구는 그 통상적 의미에 따라 성실하게 해석되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조세법률의 일종인 조세조약의 경우에 있어서도 행정편의적인 확장해석이나 유추적용은 허용되지 않는다.

2) 실질과세원칙의 국내법적 근거

헌법제11조 제1항 에서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 누구든지 성별·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정치적·경제적·사회적·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조세평등주의는 위 헌법규정에 의한 평등의 원칙 또는 차별금지의 원칙의 조세법적 표현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국가는 조세입법을 함에 있어서 조세의 부담이 공평하게 국민 사이에 배분되도록 법을 제정하여야 할 뿐만 아니라, 조세법의 해석·적용에 있어서도 모든 국민을 평등하게 취급하여야 할 의무를 진다. 이러한 조세평등주의의 이념을 실현하기 위한 법 제도의 하나가 바로 국세기본법(2010. 1. 1. 법률 제991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4조 에 규정된 실질과세의 원칙이라고 할 수 있다. 또한 이러한 조세평등주의는 정의의 이념에 따라 “평등한 것은 평등하게”, 그리고 “불평등한 것은 불평등하게” 취급함으로써 조세법의 입법과정이나 집행과정에서 조세정의를 실현하려는 원칙이라고 할 수 있다( 헌법재판소 1989. 7. 21. 선고 89헌마38 결정 등 참조).

따라서 헌법상 조세평등주의의 이념은 법률에 준하는 효력을 가지는 조세조약의 해석에 있어서도 예외일 수 없으므로, 실질과세원칙의 적용이 조세조약 엄격해석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할 수 없다.

3) 경제개발협력기구(이하 ‘OECD’) 모델협약 주석에 관하여

OECD는 국제거래의 증가를 틈타 조세조약의 변칙이용을 통한 조세회피 목적으로 실질거래와는 상관없는 조세피난처에 서류상의 회사(paper company)를 설립하고 형식상 거래를 통하여 이자·배당·주식양도차익 등 자본거래 소득에 대한 조세를 회피하는 사례가 증가함에 따라 1999년부터 시작된 OECD의 유해조세경쟁포럼에서의 국제적 논의를 통하여 조세피난처를 이용한 조세회피 행위에 대한 각종 규제방안을 강구하게 되었다.

이에 따라 OECD는 2003년 개정 조세조약 모델협약의 해석 기준이 되는 주석서(Commentaries on the Articles of Model Tax Convention)에서 조세회피행위의 유형과 방지방법, 조약관련 해석사항 등을 폭넓게 다루어 조세회피행위의 방지를 위한 근거를 마련하였다. 그 대표적인 예로 모델협약 제1조 ‘거주자’ 규정에 대한 주석 제7항에서는 ‘이중과세 방지협약의 근본목적은 국제적 이중과세를 방지함으로써 재화와 용역, 자본과 인적교류를 촉진하는 것이고, 이중과세 방지협약은 또한 조세의 회피 및 탈세방지를 목적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같은 주석 제22항 내지 제23항에서는 각국의 자국법에 규정하고 있는 실질과세원칙(substance-over-rule), 경제적 실질(economic substance), 일반적인 남용방지규정(general anti-abuse rules), 피지배외국법인 규정(controlled foreign companies rules) 등 조세조약 남용방지규정은 조세조약과 서로 상치되지 않는 것으로서 자국법상의 조세회피 방지규정은 어떤 조세부담을 결정하기 위한 자국세법에 의해 규정된 근본적인 자국의 법률의 일부이며 이러한 조항은 조세조약에 의하여 영향을 받지 않는다고 천명하고, 일반적인 조약남용방지규정은 각 조세조약에 특별규정으로 규정할 필요도 없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제4조 주석 제8항에서는 일방체약국의 거주자의 정의는 자국법의 거주자 개념을 따르되 실질적인 통제 및 관리장소가 거주지를 판단하는 중요 요소라고 규정하고 있다.

위와 같은 OECD 모델협약의 주석은 헌법 제6조 제1항 에 의해 체결·공포된 조약이 아니고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규라고 볼 수 없으므로, 법적인 구속력이 인정될 수는 없는 것이지만, 이는 우리나라와 독일 등을 비롯한 OECD 회원 국가 간에 체결된 조세조약의 올바른 해석을 위한 국제적으로 권위를 인정받는 기준으로서 국내법상의 실질과세원칙 등과 관련한 OECD 회원 국가 간 조약 해석에 있어서 하나의 참고자료가 될 수 있다.

4) 한독 조세조약의 규정 및 해석 방법

한독 조세조약은 그 서문에서 “대한민국과 독일연방공화국이 이중과세를 회피하고 탈세를 방지함으로써 상호 경제관계의 증진을 위하여 조약을 체결하였다.”고 밝힘으로써 이중과세의 회피뿐만 아니라 탈세의 방지 또한 조약의 목적임을 명시하고 있다. 이 사건에서 문제가 되는 배당소득에 대한 과세권 배분을 정하고 있는 것은 한독 조세조약 제10조인데, 같은 조 제2항 가.목은 “배당에 대하여는 배당을 지급하는 법인이 거주자인 일방체약국에서도 동 일방국의 법에 따라 과세할 수 있되, 부과되는 조세는 수익적 소유자가 배당을 지급하는 법인의 자본의 최소한 25퍼센트를 직접 보유하고 있는 법인인 경우에는 배당총액의 5퍼센트를 초과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한독 조세조약 제3조 제2항은 “일방체약국이 이 협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이 협정에 정의되어 있지 아니한 용어는 문맥에 따라 달리 해석되지 아니하는 한, 이 협정이 적용되는 조세목적상 일방국의 적용당시의 법에 따른 의미와 동 국가의 다른 법 하에서 그 용어에 주어진 의미보다 우월한 그 국가의 적용 가능한 세법상의 의미를 가진다.”고 규정하고 있고, 배당소득과 관련하여 국세기본법 제14조 와 같은 규정을 따로 두고 있지는 않다.

위에서 본 한독 조세조약 제10조 제2항의 ‘수익적 소유자’의 규범적 의미를 확정함에 있어서는, 우선 조세법률주의원칙에 따른 엄격해석의 원칙과 비엔나 협약에서 정한 통상적인 의미에 따른 성실한 해석의 원칙을 준수하여야 할 것이다. 그러나 가능한 문언의 의미 내에서 당해 규정의 입법 취지와 목적 등을 고려한 법률체계적 연관성에 따라 그 문언의 통상적·논리적 의미를 분명히 밝히는 체계적·논리적 해석방법은 그 규정의 본질적 내용에 가장 접근한 해석을 위한 것이므로 엄격 해석의 원칙에 반한다고 할 수 없고, 조세평등주의의 파생원칙인 실질과세의 원칙은 조세법의 해석·적용 등에 관한 일반원칙의 하나일 뿐만 아니라, 국세기본법 제14조 가 이를 명문으로 규정하지 않더라도 헌법상의 원칙으로부터 도출되는 것이어서 국내 세법의 특별법인 조세조약에 적용되지 않는다고 볼 수도 없으며, 비엔나 협약 제31조 제1항이 “조약은 조약문의 문맥 및 조약의 대상과 목적으로 보아 그 조약의 문면에 부여되는 통상적 의미에 따라 성실하게 해석되어야 한다.”고 규정하여 조약의 ‘성실’한 해석을 위하여 ‘조약문의 문맥 및 조약의 대상과 목적’을 고려할 수 있음을 명시하고 있으므로, 위와 같은 해석 기준이 비엔나 협약에 반한다고 볼 수도 없다.

더욱이, 조세조약은 독자적인 과세권을 창설하는 것이 아니라 일방체약국의 세법에 의하여 창설된 과세권을 배분하거나 제약하는 기능을 하는 것이므로, 조세조약 적용의 전제로서 일정한 사실관계를 확정하고 과세권의 발생 여부를 판정함에 있어서는 결국 일방체약국의 국내 세법을 적용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한독 조세조약은 ‘수익적 소유자’의 규범적 의미를 정의하는 규정을 두고 있지 않을 뿐만 아니라 한독 조세조약의 문맥상 국내 세법과 달리 해석하여야 할 만한 사정이 있다고도 보이지 않으므로, 일정한 사실관계의 확정 후 과세권의 발생 여부를 판정하기 위하여 한독 조세조약 제10조 제2항에서 정한 ‘수익적 소유자’의 규범적인 의미를 해석함에 있어 국내 세법상의 실질과세의 원칙을 적용하는 것이 한독 조세조약을 위반하는 것이라고 할 수는 없다.

5) 이 사건 배당소득의 수익적 소유자

가) OECD 조세조약 모델협약 주석의 내용

⑴ 제1조에 대한 주석 주1) 제10항 : 몇 가지 조세회피 형태는 이미 협약에서 다루고 있는데, “수익적 소유자” 개념의 도입이 그 예이다.

⑵ 제10조에 대한 주석 주2) 제12항 : “수익적 소유자”라는 용어는 좁은 기계적 의미로 쓰이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협약 문맥과 그 목표 및 의도 안에서 이해되어야 하는데, 이중과세의 방지, 조세회피 및 조세포탈의 방지가 그것이다.

나) 실질과세의 원칙과 배당소득의 수익적 소유자

납세의무자가 경제활동을 함에 있어서 동일한 경제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여러 가지의 적법·유효한 법률관계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는 경우에 어느 방식을 취할 것인가의 문제는 그 목적 달성의 효율성, 조세 등 관련비용의 부담 정도 등을 고려하여 스스로 선택할 사항이라고 할 것이므로, 그 중 어느 한 가지 방식을 선택하여 법률관계를 형성하였다면 그로 인한 조세의 내용이나 범위는 그 법률관계에 맞추어 개별적으로 결정되어야 하고( 대법원 2001. 8. 21. 선고 2000두963 판결 등 참조), 납세자의 당해 거래에 대하여 이를 조세회피행위라고 하여 그 법형식에도 불구하고 경제적 관찰방법 또는 실질과세의 원칙에 따라 그 행위계산의 효력을 부인할 수 있으려면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법률에 개별적이고 구체적인 규정이 있어야 함이 원칙이다( 대법원 1996. 5. 10. 선고 95누5301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 있어서 이 사건 배당소득의 형식상 수익자는 독일 거주자인 GmbH 1, 2인바, 한독 조세조약 제10조 제2항 가.목을 적용할 경우 원고는 이 사건 배당소득에 관하여 적법하게 원천징수하여 피고에게 납부하였으므로, 피고는 이에 대하여 추가로 징수할 수 없게 된다.

그러나, 그 실질적인 거래주체는 원투자자이고, GmbH 1, 2의 독일 거주자로서의 지위는 오로지 원투자자의 조세회피만을 목적으로 한 것이며, 원투자자의 조세회피만을 위한 것에 그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GmbH 1, 2를 한독 조세조약상의 수익적 소유자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고, 그러한 경우 원투자자가 그러한 거래형식이나 외관만을 내세워 GmbH 1, 2가 거래행위의 주체임을 이유로 한독 조세조약 규정을 원용할 수 없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이 경우에는 실질과세의 원칙에 따라 배당소득의 실질적인 귀속자로 인정되는 원투자자가 국내법상의 납세의무자가 되어 법인세법에 따른 납세의무를 부담한다고 보아야 한다.

위와 같은 법리를 전제로 하여 아래에서 이 사건 배당소득의 수익적 소유자가 누구인지에 관하여 본다.

다) 인정사실

⑴ TMW는 일본, 호주, 싱가포르, 태국, 중국, 홍콩, 말레이시아, 대한민국, 인도 등 아시아 국가의 부동산 및 부동산에 관한 권리, 부동산 회사 등에 투자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독일 상법에 따라 설립된 독일 유한합자회사로서, 2004. 9. 17. 싱가포르 회사인 PREI(ASIA) Private Limited와 투자관리계약을 체결하여, 법률·조세·금융 등 투자 관련 각종 자문을 받고 있다. TMW는 인적회사로서 독일 법인세법 상 법인세 과세대상이 아니고, TMW가 얻은 소득은 투자자에게 귀속되어 직접 과세된다.

⑵ 독일의 유한회사법은 ㈎ 1인 또는 2인 이상의 발기인, ㈏ 회사의 상호, 주소, 목적 등을 기재한 공증을 받은 정관, ㈐ 25,000유로 이상의 자본금, ㈑ 자연인으로서 완전한 행위능력이 있는 1인 이상의 이사를 유한회사 설립의 요건으로 하는바, GmbH 1 및 GmbH 2는 TMW Immobilien AG(TMW의 최초 유한책임사원)가 2003. 8. 13. 부동산 및 부동산에 관한 권리, 부동산 회사 등에 투자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독일 유한회사법에 따라 설립된 독일 유한회사로서 독일의 적법한 거주자이다. GmbH 1, 2는 매년 TMW에 영업보고서를 송부하였고, 자신의 명의로 PREI(ASIA) Private Limited와 투자관리계약을 체결한 후 이에 대한 수수료를 지급하였다. 다만, GmbH 1, 2는 TMW와 소재지, 연락처, 이사가 동일하고, 인적 구성원이 없다.

⑶ TMW는 2003. 5.경부터 2009. 10.경까지 일본, 중국, 인도, 싱가포르, 말레이시아, 홍콩, 태국 등 아시아 각국에서 총 29건의 투자를 진행하면서 투자대상마다 GmbH 1, 2와 같은 34개의 독일 유한회사와 24개의 현지법인을 보유하였고, 설립된 투자회사를 통하여 부동산을 보유하는 등 2010. 12. 31.을 기준으로 19.8억 유로의 자산을 보유하고 있다. 독일과 중국, 인도, 일본 사이에 체결된 조세조약에서는 법인(company) 또는 조합(partnership) 해당 여부에 따라 배당소득 제한세율에 차등을 두고 있지 않고, 독일과 홍콩 사이에는 조세조약이 체결되어 있지 않다. 또한, 투자의 구조에 비추어 GmbH 1, 2와 같은 위치에 있는 TMW Hansol GmbH는 TMW와 별개로 타이거유동화전문 유한회사에 자금을 대여하거나, 배당소득을 일본 빌딩에 직접 재투자하기도 하였다.

⑷ TMW는 2003. 6.경 당시 투자위원회 위원의 결정으로 서울시티타워빌딩을 소유하는 원고의 주식을 취득하기로 하였고, 자회사인 GmbH 1, 2는 2003. 8. 28. 각 미합중국법인인 Yuhwa Hold Co I LLC 및 Yuhwa Hold Co Ⅱ LLC으로부터 위 빌딩을 소유하고 있던 원고 주식 100%를 1,520억 원에 양수하였다.

⑸ 이후 TMW는 2007. 3.경 투자위원회 위원의 결정으로 서울시티타워빌딩을 매각하기로 하였고, 이에 따라 GmbH 1, 2는 2007. 7.경 원고의 주주총회에서 위 빌딩을 매각하기로 의결한 후, 2007. 7. 18. 위 빌딩을 KOCREF NPS REIT Ⅰ CO. LTD.(코크렙엔피에스제일호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에 3,185억 원에 양도하고, 2007. 7. 20. 소유권을 이전하였다.

⑹ 원고는 2006. 4.경부터 2008. 5.경까지 서울시티타워빌딩 임대수익과 양도수익 등으로 발생한 소득금액을 처분의 경위 다.항과 같이 주주인 GmbH 1, 2에게 각 50%씩 배당하였다. GmbH 1, 2는 이 사건 배당금을 지급받고 2005. 5. 6.부터 2008. 3. 11.까지 사이에 다음과 같이 각 6,546만 유로를 배당할 것을 결의하였고, 자본이득세를 제한 나머지 금액을 TMW에 지급하였으며, 독일에서 이 사건 배당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납부하였다. TMW는 2008. 3. 14. 이 사건 투자와 관련된 유한책임사원들에게 출자금 반환 및 이익 배당을 실시하였다.

본문내 포함된 표
배당결의일 배당금액(유로) 자본이득세 배당지급일 지급액(유로)
2005. 5. 6. 600,000 - 2005. 6. 29. 600,000
2005. 8. 1. 1,285,000 - 2005. 8. 2. 1,285,000
2006. 5. 29. 1,125,000 - 2006. 5. 31. 1,125,000
2006. 9. 8. 60,000 - 2006. 9. 12. 60,000
2007. 6. 29. 1,300,000 161,151.67 2007. 7. 3. 1,138,848.33
2008. 3. 11. 61,090,000 9,096,866.84 2008. 3. 12. 51,993,133.16
합계 65,460,000 9,258,018.51 56,201,981.49

⑺ 한편, 서울특별시 중구청장은 2006. 3. 10. TMW를 원고의 실질적 소유자인 과점주주로 판단하여 TMW에게 서울시티타워빌딩에 대한 취득세 2,151,307,390원 및 농어촌특별세 197,203,170원을 각 부과하였다. TMW는 이에 불복하여 2007. 2. 5. 이 법원에 취득세부과처분취소의 소( 2007구합5332 )를 제기하였으나, 이 법원은 2007. 9. 28. GmbH 1, 2가 원고의 발행주식을 취득한 것 이외에는 표면적인 사업실적과 인적·물적 조직이 없어 그 자체로서는 독자적으로 의사를 결정하거나 사업목적을 수행할 수 없는 명목상의 회사에 불과하므로, TMW를 과점주주로 보아 이루어진 취득세 부과처분이 적법하다는 이유로 TMW 패소판결을 선고하였고, TMW가 항소를 하지 않음에 따라 위 판결은 2007. 10. 23. 확정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3 내지 10, 12 내지 22, 24 내지 31, 34호증, 을 제3 내지 8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라) 판단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위에서 본 인정사실에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이 사건 배당소득의 수익적 소유자는 GmbH 1, 2로 봄이 타당하다.

⑴ 펀드를 운용함에 있어 투자자금 및 투자자산의 효율적인 관리·운용을 위하여 GmbH 1, 2와 같은 투자지주회사의 필요성을 부인할 수 없고, 투자지주회사를 통한 투자에 있어서 실질적인 자금의 출처, 투자 및 자산관리 행위의 실제 담당자, 투자 수익의 종국적인 귀속을 문제 삼아 함부로 거래관계를 재구성할 수 없음이 원칙이다.

⑵ TMW는 이 사건 투자와 관련하여 조세적용에 유리한 제3국을 경유하여 투자회사를 설립하지 않았고, 법인(company)인지 조합(partnership)인지 여부에 따라 제한세율에 대한 차등을 두고 있지 않거나 독일과 조세조약이 체결되지 않은 투자대상 국가에서도 이 사건 GmbH 1, 2와 같은 형태의 투자 구조를 채택하고 있는 사정 등에 비추어 보면, TMW가 GmbH 1, 2를 설립하여 투자를 수행한 것이 한국 내 법인세법에 의한 조세를 회피할 의도였거나 한독 조세조약의 적용을 받기 위함에서 비롯되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

⑶ GmbH 1, 2의 설립이 서울시티타워빌딩에 대한 취득세를 회피하기 위한 목적이 있었다 하더라도, 취득세는 한독 조세조약 제2조가 규정한 대상조세가 아니어서 조세조약 혜택을 남용하기 위한 의도라고 할 수 없고, 회피목적의 조세가 아닌 다른 조세와 관련하여서는 원칙적으로 투자목적회사의 실체를 존중함이 타당하다.

⑷ GmbH 1, 2는 독일 유한회사법에 의해 적법하게 설립된 유한회사로서, 원고에 대해서 GmbH 1, 2의 명의로 출자가 이루어졌고, 투자관리계약 체결 및 수수료 지급 등 법률행위를 자신의 명의로 하였으며, 독일 법인세법 상 이 사건 배당소득에 대한 법인세 납세의무자도 GmbH 1, 2이고, TMW와 관계에 있어서 GmbH 1, 2와 동일한 위치에 있는 TMW Hansol GmbH가 TMW와 별개로 자금을 처분한 사정 등에 비추어 보면, GmbH 1, 2는 TMW와는 법률적 관점에서 독립된 권리의무의 주체로 보아야 한다.

⑸ 배당금은 주식의 보유자에게 귀속되는 것이고, 주식의 보유자는 원칙적으로 당해 주식의 명의자라 할 것인바, TMW는 원고에 대하여 주주로서 배당금 지급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 자가 아니고, 원고 주식의 명의자인 GmbH 1, 2가 이를 행사할 수 있는 유일한 주체이며, 이 사건 배당소득 또한 원고 주식의 보유자였던 GmbH 1, 2에게 귀속되었다고 보는 것이 경제적 실질 관점에서도 부합한다.

⑹ GmbH 1, 2가 TMW와 소재지, 연락처, 이사가 동일하고, 인적 구성원이 없다 하더라도, 국내법에서도 이를 법인으로 인정하고 있고, 이는 특수목적회사(SPC)의 고유하고 본질적인 특성으로서 GmbH 1, 2가 이 사건 배당소득의 수익적 소유자가 될 수 없다는 근거로 삼을 수 없다(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 제20조 , 제23조 에 의하면, 특수목적법인인 자산유동화전문회사는 본점 외의 영업소를 설치할 수 없고 직원을 고용할 수 없으며, 유동화자산의 관리와 회사의 업무 처리를 제3자에게 위탁해야 한다).

⑺ 이 사건에 적용되는 세법에서 이 사건의 투자구조와 같은 사안에 대하여 GmbH 1, 2와 같은 법인을 부인하는 개별적·구체적 규정이 존재하지 않고, 뒤에서 보는 바와 같이 한독 조세조약 제27조 제2항의 혜택제한규정에 해당되지도 않는다.

6) 한독 조세조약 제27조 제2항에 해당되는지 여부

가) 규정의 내용과 요건

⑴ 한독 조세조약 제27조 제2항은 “배당지급에 관한 주식 또는 기타 권리의 창설이나 부여, 또는 이자지급에 관한 채권의 창설이나 부여, 또는 사용료 지급에 관한 권리의 창설이나 부여, 또는 기타소득의 지급에 관한 권리의 창설이나 부여에 있어서 관련 사업운영에 대한 적정한 경제적 이유 없이 그 창설이나 부여에 의하여 제10조(배당)를 이용하는 것이 관계인의 주요한 목적일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⑵ 권리의 창설로 제한세율이 적용되는 경우는 한국과 독일 거주자 사이에 권리가 신규로 만들어져 그 배당소득 등에 대하여 조세조약의 제한세율이 적용되는 경우로서, 제3국의 관계인이 독일 거주자에게 출자나 대여를 하고 독일 거주자가 한국 거주자의 발행 주식이나 채권을 신규로 취득하는 경우를 들 수 있는바, 독일의 거주자가 직접 한국 거주자의 채권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조세조약상 제한세율의 적용을 받으므로 이는 제3국의 관계인이 한독 조세조약을 이용하는 경우를 전제하고 있다.

⑶ 기존 권리의 부여로 제한세율이 적용되는 경우는 한독 조세조약상 제한세율이 적용되지 않는 관계인이 한독 조세조약의 제한세율이 적용되는 자에게 그 권리를 양도하여 그 제한세율이 적용되도록 하는 경우로서, 독일 거주자 상호간의 권리 양도는 한독 조세조약상의 제한세율의 적용을 받는 자 사이의 양도이므로 이 또한 제3국의 관계인으로부터의 권리 등의 양도를 전제하고 있다.

⑷ 설령, 배당지급 등에 관한 권리의 창설이나 부여가 있다 하더라도, 적정한 경제적 이유가 있거나 배당소득의 제한세율을 이용하는 것이 관계인의 주요한 목적이라고 할 수 없다면, 제한세율의 적용을 배제할 수 없다고 해석함이 타당하다.

나) 판단

위와 같은 한독 조세조약 제27조 제2항의 요건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⑴ 앞서 본 바와 같이 한독 조세조약 제27조 제2항은 배당소득에 대한 제한세율의 적용을 받을 수 없는 제3국의 거주자가 한독 조세조약에 편승하여 제한세율 적용의 혜택을 받는 경우를 방지하기 위하여 규정된 것인바, TMW의 최종투자자들이 서울시티타워빌딩에 직접 투자했다고 하더라도 한독 조세조약 또는 한국과 룩셈부르크, 오스트리아 사이의 조세조약이 정한 제한세율 15%의 적용을 받을 수 있었던 것으로 보여, 이 사건 투자의 형태가 위 조항이 방지하려는 투자형태로 보이지는 않는 점, ⑵ TMW의 최종투자자들이 단순히 한독 조세조약이 정한 제한세율 5%의 적용을 받으려고만 했다면, TMW를 유한회사 형태로 설립하여 투자하는 등의 거래방법으로도 목적달성이 가능했을 것으로 보이는 점, ⑶ TMW가 GmbH 1, 2를 설립하여 이 사건 투자를 하게 된 것은 금융 및 투자자산 처분의 유연성을 확보하고, 투자자 정보 노출을 방지하며 투자자에 대한 법률적 규제를 완충하는 등 적정한 경제적 이유 또한 있다고 보이는 점, ⑷ TMW는 이 사건 투자에 대해서뿐만 아니라, 다른 아시아 지역에 대한 투자에 있어서도 GmbH 1, 2와 같은 투자회사를 설립하고, 투자회사를 통해 투자를 진행하고 있는 사정에 비추어, 한독 조세조약 제10조 제2항의 제한세율을 이용하는 것이 GmbH 1, 2 설립의 주요한 목적으로 보기도 어려운 점, ⑸ GmbH 1, 2가 원고의 주식을 취득하여 지분을 양도하기까지 4년 가까이 비교적 장기간에 걸쳐 원고의 주식을 보유하고 있었던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에 한독 조세조약 제27조 제2항이 적용된다고 할 수도 없다.

7) 소결

따라서 이 사건 배당소득의 수익적 소유자는 GmbH 1, 2이고 한독 조세조약 제27조 제2항이 적용된다고 할 수도 없으므로, 원고가 이 사건 배당소득에 대하여 한독 조세조약 제10조 제2항 가.목에 따라 제한세율 5%를 적용하여 원천징수한 것은 적법하고,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별지 생략]

판사 이인형(재판장) 정재희 손철

주1) For instance, some forms of tax avoidance have already been expressly dealt with in the Convention, e.g. by the introduction of the concept of “beneficiary owner”.

주2) The term “beneficiary owner” is not used in a narrow technical sense, rather, it should be understood in its context and in light of the object and purposes of the Convention, including avoiding double taxation and the prevention of fiscal evasion and avoida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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