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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1986. 9. 13. 선고 86라89 제2민사부판결 : 재항고
[임시이사직무대행자선임각하결정에대한항고사건][하집1986(3),140]
AI 판결요지
사립학교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이고, 사립학교법은 사립학교의 특수성에 비추어 그 자주성을 확보하고 공공성을 앙양함으로써 사립학교의 건전한 발달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제정된 법으로서 일반 민사법인에 대한 학교법인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특히 법인의 임시이사선임에 관하여 위 민법규정에 우선하여 적용될 특별규정으로서 제25조 에 학교법인이 이사의 결원을 보충하지 아니함으로써 그 학교법인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거나 손해가 생길 염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법원 아닌 문교부장관이 이해관계인의 청구 또는 직권에 의하여 임시이사를 선임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사립학교법 제25조 에 의거하여 문교부장관에게 임시이사의 선임을 청구하여야 할 것이고 법원에 이를 신청할 수는 없다.
판시사항

법원이 민법규정에 의하여 학교법인의 임시이사를 선임할 수 있는지 여부

결정요지

사립학교법은 사립학교의 특수성에 비추어 그 자주성을 확보하고 공공성을 앙양함으로써 사립학교의 건전한 발달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제정된 법으로서 일반 민사법인에 대한 학교법인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특히 법인의 임시이사선임에 관하여 위 민법 규정에 우선하여 적용될 특별규정으로써 제25조에 학교법인이 이사의 결원을 보충하지 아니함으로서 그 학교법인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거나 손해가 생길 염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법원 아닌 문교부장관이 이해관계인의 청구 또는 직권에 의하여 임시이사를 선임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문교부장관에게 임시이사의 선임을 청구하여야 할 것이고 법원에 이를 신청할 수는 없다.

신청인(항고인)

신청인

사건본인

사건본인 학교법인

주문

항고를 기각한다.

항고취지

원결정을 취소하고 다시 상당한 재판을 구함.

이유

신청인은 이 사건 신청원인으로서, 사건본인은 학교법인으로서 많은 채무를 지고 있어 재정문제등 이사회가 시급히 처리하여야 할 일이 산적해 있으나, 한편 사건본인 법인의 정관상 그 이사의 정원은 이사장을 포함하여 11인이고, 그 의사정족수는 위 정원의 과반수(6인이상)인바, 그중 이사 5명은 수원지방법원 1985.6.20.자 85카 (번호 생략) 판결에 의하여 그 직무집행이 정지된 상태에 있고, 직무집행이 가능한 나머지 이사 7명중 이사 신청외 1과 신청외 2는 1985.9.24.자로 임기가 만료되었을 뿐 아니라, 설사 위 이사들이 후임이사 선임시까지 이사의 직무를 계속 수행할 의무가 있다 하더라도, 신청외 2는 미국에 거주하고 있어 사실상 이사회에 출석할 수 없는 처지이고, 신청외 1은 원래 이사 겸 이사장이었다가 위 판결에 의하여 이사장으로서의 직무집행이 정지되었을 뿐 아니라 재산문제로 사건본인 법인과 대립하여 민사쟁송중에 있어 그 역시 실제로 이사회에 전혀 참석하지 아니하고 있어 결국 실제로 직무수행이 가능한 이사는 5인에 불과하여 이사회를 개최할 수 있는 의사정족수에도 미치지 못하므로 이사회 소관업무를 처리할 수 없고, 따라서 사건본인 법인의 정상운영이 불가능하여 막심한 손해가 발생할 염려가 있으므로 사건본인 법인의 이사장 직무대행자인 신청인은 민법 제63조 에 따라 이해관계인으로서 위 이사회 가동에 필요한 최소한의 이사 2명의 선임을 구하기 위하여 이 사건 신청에 이르렀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사건본인 법인은 사립학교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이고, 사립학교법은 사립학교의 특수성에 비추어 그 자주성을 확보하고 공공성을 앙양함으로써 사립학교의 건전한 발달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제정된 법으로서 일반 민사법인에 대한 학교법인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특히 법인의 임시이사선임에 관하여 위 민법규정에 우선하여 적용될 특별규정으로서 제25조 에 학교법인이 이사의 결원을 보충하지 아니함으로써 그 학교법인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거나 손해가 생길 염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법원 아닌 문교부장관이 이해관계인의 청구 또는 직권에 의하여 임시이사를 선임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신청인으로서는 위 주장과 같은 사유가 있다면 사립학교법 제25조 에 의거하여 문교부장관에게 임시이사의 선임을 청구하여야 할 것이고 법원에 이를 신청할 수는 없다 할 것인즉 이와 같은 이유로 신청인의 이 사건 신청을 부적법하다 하여 각하한 원결정은 정당하여 이에 대한 신청인의 항고는 이유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판사 이재화(재판장) 장준철 김성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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