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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1995. 9. 28. 선고 94가합19338 판결 : 항소
[손해배상(기) ][하집1995-2, 148]
판시사항

학교법인의 교수에 대한 위법한 징계해임이 불법행위를 구성함을 이유로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한 사례

판결요지

학교법인이 사립학교법 제61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3호에 의하여 교수를 징계해임하였으나 그 징계해임처분이 재량권을 남용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이루어진 위법한 처분일 뿐만 아니라 그 해임의 경위 및 사유 등을 비추어 볼 때 해임할 만한 징계사유가 뚜렷이 존재하지 아니함에도 그 교수를 학교에서 몰아낼 의도 하에 해임을 한 것으로 보여져 이는 우리의 건전한 사회통념이나 사회상규상 용인될 수 없음이 분명하다고 할 것이어서 이는 그 교수에 대해 불법행위를 구성하므로 학교법인은 이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한 사례.

원고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손병일)

피고

학교법인 영남학원 (소송대리인 변호사 서윤홍)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금 38,979,703원 및 이에 대한 1994. 12. 24.부터 1995. 9. 28.까지는 연 5푼의,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연 2할 5푼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이를 4분하여 그 3은 원고의, 나머지는 피고의 각 부담으로 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금 143,058,550원 및 이에 대한 이 사건 소장정정 신청서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 연 2할 5푼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는 판결.

이유

1. 본안전 항변에 대한 판단

원고는 이 사건 청구원인 사실로서, 피고의 원고에 대한 위법한 해임처분이라는 불법행위로 인해 원고는 다른 공직 또는 교원으로 임용될 수 없게 됨으로써 최소한 임용기간 만료일인 1991. 9. 1.부터 해임처분무효확인판결의 확정일인 1993. 7. 27.까지의 23개월 동안 급료 등에 준한 수익을 상실하는 손해를 입었으므로 그 손해의 배상을 구한다고 주장함에 대하여, 피고는 위 해임처분무효확인의 확정판결에서 이미 해임처분이 없었더라도 의당 교원으로 재임용될 수 있는 것은 아니라고 판단하였고 또 해임처분의 익일인 1991. 1. 16.부터 판결확정일까지의 매월 급료를 청구하여 그 부분에 대한 판결을 받았으므로 이 사건 청구는 이미 확정된 판결에서 판단한 것을 다시 주장하는 것으로서 기판력에 저촉되는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므로 살피건대,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2호증의 1 내지 3(각 판결)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는 피고 법인 경영의 영남대학교 교수로 재직하던 중 1990. 5. 15. 피고 법인으로부터 직위해제 및 대기발령처분을, 1991. 1. 15. 징계해임처분을 당하게 되자 피고 법인을 상대로 위 처분의 무효확인 및 해임처분일부터 위 판결확정일까지의 급료청구소송을 제기하여 1992. 7. 30. 그 사건의 항소심인 대구고등법원(91나4400호)에서 피고 법인이 원고에 대하여 1991. 1. 15.에 한 해임처분은 무효임을 확인하면서 다만 원고는 교원의 임용기간이 만료된 후 반드시 재임용되리라고 기대할 수는 없으므로 위 해임처분의 무효 여부와 관계없이 임용기간의 만료 익일인 1991. 9. 1.자로 교수로서의 신분이 상실되었다고 판단하고, 피고 법인은 원고에게 1990. 5. 16.부터 원고의 교수임용만료일인 1991. 8. 31.까지 원고가 지급받아야 할 급여총액으로 금 28,546,360원의 금원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판결을 선고 받은 사실 및 동 판결은 1993. 7. 27. 대법원에서 상고기각됨으로써 그대로 확정된 사실 등을 각 인정할 수 있고 반증이 없는바,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판결이 확정된 전소는 임용기간 도과 이후의 영남대학교 교수신분의 존속 여부에 관한 것임에 반해 후소인 이 사건에서는 다른 학교의 교원에 임용될 수 없었음을 주장하는 것이어서 그 내용이 다르고, 또 위 전소는 교수 신분의 존속을 전제로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의 급료를 청구한 것임에 반해 후소인 이 사건 청구는 부당한 해임처분이라는 불법행위로 인해 다른 직위에 취업하여 얻을 수 있었던 급료 등 상당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것이어서 소송물이 별개임이 명백하므로(대법원 1989. 3. 28. 선고 88다1936 판결 참조), 원고의 이 사건 청구가 전소의 기판력에 저촉됨을 전제로 하는 피고의 위 본안전항변은 이유 없다.

2.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1호증(가처분결정), 갑 제2호증의 1 내지 3(각 판결), 갑 제4호증의 8(이력서), 9, 10(각 임용장), 17, 18(각 증인신문조서), 21(직위해제 및 대기발령통보), 22(징계결정서송부), 23( (명칭 생략)학과 본관난동사태상황조서, 을 제1호증의 2와 같다), 24( (명칭 생략)학과 본관난동 등 경과보고, 을 제1호증의 3과 같다), 25(경영대학독립문제분규일지, 을 제1호증의 4와 같다), 26( (명칭 생략)학과 학생농성 및 화재발생일지, 을 제1호증의 5와 같다), 27( (명칭 생략)학과본관난동사태진술조서, 을 제1호증의 7과 같다), 28(소장), 29(소장정정서), 30(청구취지추가정정신청서), 31(청구취지정정신청서), 32 내지 34(각 준비서면), 갑 제5호증(경력증명서), 갑 제6호증(학교법인 영남학원정관)의 각 기재와 을 제1호증의 8, 9(각 증인신문조서)의 각 일부 기재(다만 뒤에서 믿지 아니하는 부분 제외)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경영학박사, 공인회계사의 자격을 취득하고, 피고 학교법인 영남학원(이하 피고 법인이라 한다)에 의하여 피고 법인이 경영하는 영남대학교에 1968. 3. 1. 전임강사로, 1972. 9. 1. 조교수로, 1976. 9. 1. 부교수로 각 임용되어 근무해 오다가 1981. 9. 1.자로 1991. 8. 31.까지 10년의 기간을 정하여 교수로 임용되어 위 대학교에 근무하여 온 사실, 피고 법인은 1990. 5. 15. 위 대학교 (명칭 생략)학과 교수인 원고가 (명칭 생략)학과를 상경대학으로부터 분리독립을 실현하기 위하여 1990. 4. 19. 학생들과 동조하여 계획적으로 폭력사태를 야기시켰으므로(이하 4. 19. 소동이라 한다) 원고는 피고 법인 정관 제48조 제2항 제1호 소정의 직무수행능력이 부족하고 근무성적이 불량한 자에 해당하는 자라는 이유로 원고에 대한 직위를 해제하고 정관 제48조 제5항, 제6항에 의하여 원고에게 1990. 5. 15.부터 같은 해 8. 14.까지 상경대학 사무실에 대기할 것을 명함과 아울러 태도개선을 위한 교육훈련의 실시를 명하는 직위해제 및 대기발령을 내린 사실, 원고는 위 직위해제처분에 대하여 대구지방법원 90카8451호로서 직위해제효력정지가처분신청을 하여 1990. 8. 3. 위 처분의 효력을 본안판결확정시까지 정지하는 가처분 결정을 고지받고 같은 달 6.부터 정상적인 근무를 해왔음에도 피고 법인의 이사장은 원고에게 직위를 재부여하지 아니하고 있다가 1991. 1. 15. 위 4. 19소동은 원고의 사주를 받은 학생들에 의하여 발생한 것이고 원고가 그 원인을 제공하였으며 직위해제 및 대기발령기간 중 근무장소를 이탈하여 태도개선이나 개전의 정이 전혀 없으며 명령에 불복종하는 등 근무성적이 극히 불량하다는 이유로 사립학교법 제61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3호에 의하여 원고를 징계해임한 사실, 그러나 실제로 원고는 위 4. 19소동 당시 피고 법인이 들고 있는 바와 같이 학생들의 시위를 배후에서 조종하거나 학생들의 행동을 부추기거나 수습행위를 방해하는 등의 행동을 하지는 않고 다만 (명칭 생략)학과 독립문제로 야기된 학내사태의 평화적 해결을 위해 노력하였을 뿐이며, 한편 원고가 이 사건 직위해제기간 중 대기장소로 지정된 상경대학 사무실은 일반직원들이 학생들의 학사를 처리하는 창구 역할의 장소로 사람들의 출입이 빈번하였고 원고에게 책상, 의자 등이 지급되지 않았으므로 원고로서는 부득이 언제든지 연락이 가능하도록 조치를 취해 두고 개인연구실에서 근무하였을 뿐 직위해제기간 중 대기명령에 불복할 의사로 대기장소를 이탈하지는 아니한 사실, 원고는 위 처분에 불복하여 1990. 8. 28. 대구지방법원에 직위해제처분 무효확인의 소를 제기하고 1991. 2. 28. 징계해임처분 무효확인 청구를 확장하여 같은 해 6. 13. 위 법원으로부터 피고 법인의 원고에 대한 징계해임처분은 재량권을 남용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이루어진 위법한 처분이라는 사유로 승소판결을 받았고. 1993. 7. 27. 대법원에서 상고기각됨으로써 위 판결이 확정된 사실 등을 각 인정할 수 있고, 이에 반하는 을 제1호증의 8, 9의 각 일부 기재는 믿지 아니하며 달리 반증이 없다.

나.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피고 법인의 위법한 해임처분으로 말미암아 징계해임되었다 할 것인데, 일반적으로 사용자가 근로자를 징계해고한 것이 정당하지 못하여 무효로 판단되는 경우 해고가 무효로 판단되었다는 사유만에 의하여 곧바로 그 해고가 불법행위를 구성하게 된다고 할 수 없을 것이나, 사용자가 근로자를 징계해고할만한 사유가 전혀 없는데도 오로지 근로자를 사업장에서 몰아내려는 의도 하에 고의로 어떤 명목상의 사유를 만들거나 내세워 징계라는 수단을 동원하여 해고한 경우나 해고의 이유로 된 어느 사실이 소정의 해고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거나 해고사유로 삼을 수 없음이 객관적으로 명백하고 또 조금만 주의를 기울이면 이와 같은 사정을 쉽게 알아볼 수 있는데도 그것을 이유로 징계해고에 나아간 경우 등 징계권의 남용이 우리의 건전한 사회통념이나 사회상규상 허용될 수 없음이 분명한 경우에 있어서는 그 해고는 정당성을 갖지 못하여 효력이 부정되는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위법하게 상대방에게 정신적 고통을 가하는 것이 되어 불법행위를 구성할 수 있다 할 것인바(대법원 1993. 12. 21. 선고 93다11463 판결 및 1993. 10. 12. 선고 92다43586 판결 등 참조), 위에서 본 바와 같은 해임의 경위 및 사유, 위와 같은 학내 사태의 발생원인 및 그 진행과정, 학내사태의 발생에는 피고 법인에게도 상당한 책임이 있는 점 등의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에서는 원고를 해임할만한 징계사유가 뚜렷이 존재하지 아니하고 피고 법인이 조금만 주의를 기울이면 이와 같은 사정을 쉽게 알아볼 수 있음에도 원고를 학교에서 몰아낼 의도 하에 이 사건 해임을 한 것이 아닌가 보여지고, 사정이 그러하다면 이는 우리의 건전한 사회통념이나 사회상규상 용인될 수 없음이 분명하다고 할 것이어서 이는 원고에 대해 불법행위를 구성한다 할 것이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할 것이다.

3.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가. 미지급 퇴직금

(1)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3호증(영남학원교직원퇴직금지급규정), 갑 제4호증의 38(미지급급여증명서), 갑 제11호증(규정집)의 각 기개와 증인 한호원의 일부 증언(다만 뒤에서 믿지 않는 부분 제외)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1968. 3. 1.부터 1991. 8. 31.까지 23년 6개월간 피고 법인 경영의 영남대학교 교수로 근무하여 온 사실, 원고는 퇴직당시 본봉 금 905,000원, 연구수당 금 672,000원, 직무수당 금 315,000원, 가족수당 금 20,000원, 장기근속수당 금 80,000원, 학생지도수당 금 130,000원 등의 급료를 지급받아 오다가 퇴직한 사실, 피고 법인의 교직원퇴직금지급규정에 의하면 퇴직금은 퇴직 당시의 월봉급액을 기준으로 근속연수에 비례한 소정의 비율을 적용하여 산정하되 월봉급액은 본봉, 상여금 및 수당을 가산한 액을 말하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는 사실 등을 각 인정할 수 있고, 이에 반하는 증인 한호원의 일부 증언은 믿지 아니하고 달리 반증이 없으며, 원고가 1991. 1. 15. 피고 법인으로부터 해임당하면서 1968. 3. 1.부터 1991. 1. 15.까지의 근무기간에 대한 퇴직금으로 금 59,645,400원을 지급받은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므로,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위 퇴직금지급규정이 정한 바에 따라 퇴직일인 1991. 8. 31. 당시의 월봉급액을 기준으로 산정한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고 이를 계산하면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금 93,625,123원이 되나 여기서 이미 지급받은 위 금 59,645,400원을 공제하면 결국 지급받지 못한 퇴직금은 금 33,979,703원이 된다.

(2) 계 산

(가) 월봉급액:금 3,173,733원

본봉:금 905,000원

연구수당:금 672,000원

직무수당:금 315,000원

가족수당:금 20,000원

장기근속수당:금 80,000원

학생지도수당:금 130,000원

본봉+연구수당의 800%:금 1,051,333원(905,000원+672,000×8×1/12)

합계:금 3,173,733원( + + + + + + )

(나) 23년 6개월(1968. 3. 1.-1991. 8. 31.)에 대한 퇴직금:93,625,123원

금 93,625,123원(3,173,733원×29 6/12)

(다) 피고 법인이 원고에게 이미 지급한 퇴직금을 공제한 나머지 미지급 퇴직금:금 33,979,703원(93,625,123원-59,645,400원)

(3)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이에 대하여 피고는 연구수당 외에 직무수당, 가족수당, 장기근속수당, 학생지도수당 등을 퇴직 당시의 월봉금액에 포함시킨 위와 같은 퇴직금 산정방식은 피고 법인의 퇴직금지급규정을 잘못 해석한 것일 뿐만 아니라 지금까지의 피고 법인의 퇴직금 산정의 관행에 어긋나는 것이라고 주장하므로 이에 대하여 살피건대, 을 제3호증의 1 내지 3, 을 제4호증의 1 내지 3의 각 기재만으로는 피고 주장의 관행이 있었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며, 한편 위 퇴직금지급규정(갑 제3호증) 제3조에서는 퇴직금은 퇴직 당시의 월봉금액을 기준으로 하고 월봉금액은 본봉, 상여금 및 수당을 가산한 액을 지칭하며 보직수당, 강의수당, 특근수당은 포함하지 아니하도록 규정되어 있을 뿐 다른 수당의 제외 여부에 관해 규정하고 있지 않는 것을 볼 때 피고의 주장과 같이 퇴직금산정의 기준이 되는 월봉금액을 정함에 있어 원고가 받는 제수당 중 오로지 연구수당만을 포함시켜야 한다고 볼 수는 없을 것인 즉,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나) 피고는 또한 원고가 1991. 1. 15. 영남대학교 교직원으로서의 근무기간인 1968. 3. 1.부터 1991. 1. 15.까지의 퇴직금으로 금 59,645,420원을 수령함에 있어 피고 법인으로부터 받을 모든 퇴직금에 대하여 청산, 종결하고 더 이상의 퇴직금을 청구하지 않기로 합의하였으므로 원고의 피고에 대한 위 미지급 퇴직금 청구부분은 위 합의에 위배되어 이유 없다고 주장하나, 원고가 위 금원을 수령함에 있어 더 이상 피고 법인에 대하여 퇴직금을 청구하지 아니하겠다는 청산, 종결의 합의가 있었다는 점을 인정할만한 증거가 전혀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 또한 이유 없다.

나. 일실수입

원고는, 피고 법인은 아무런 사유 없이 이루어진 위법한 해임처분으로 말미암아 원고의 교수임용기간 만료 익일인 1991. 9. 1.부터 판결확정일인 1993. 7. 27.까지 23개월 동안 다른 공직이나 교원으로 임용될 수 없게 됨으로써 그 동안 근무하여 얻을 수 있었던 급여, 상여금, 수당 및 퇴직금, 합계 금 79,078,847원 상당의 금원을 얻지 못하는 손해를 입었으므로 이에 대하여도 피고는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이 사건에서 설사 피고 법인의 원고에 대한 위 해임처분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임용기간 만료로서 위 학교의 교원으로서의 지위를 상실한 원고가 곧바로 임용기간 만료일 이후부터 다시 공직이나 다른 학교의 교원으로 임용되어 원고 주장에 상응한 급료 등을 받았을 것이라는 점을 인정할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위 해임처분과 원고 주장의 위 손해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할 것인즉, 원고의 이 부분 손해배상청구는 이유 없다.

다. 피고의 상계항변에 대한 판단

피고는, 원고가 피고 법인으로부터 받는 퇴직금 이외에 사립학교교원연금관리공단으로부터 별도로 연금을 지급받았는데, 사립학교교원연금법 제41조에 의하면 원고로서는 위 연금을 지급받음에 있어 이미 지급받은 퇴직금부분을 공제하고 산정한 금액을 수령하여야 함에도 이를 공제하지 아니한 금액 전부를 모두 수령하였으므로 원고로서는 위 퇴직금부분을 부당이득한 것이라 할 것이고 그 금액은 위 관리공단이 피고 법인에게 지급하도록 되어 있는 관계로 결국 원고로서는 피고 법인에게 부당이득 반환의무를 부담하게 되었다 할 것이므로 피고는 동 채권을 자동채권으로 하여 이 사건 손해배상채권과 대등액에서 상계한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사립학교교원연금법 제41조 제1항의 규정은 학교경영기관이 강행법규에 근거하여 이중적으로 비용을 부담하고 이에 의해 교직원에게 동일한 사유에 의한 이중적 수혜가 주어지는 것을 배제함으로써 적정한 급여제도를 유지하기 위하여 둔 규정으로서, 학교기관의 재정형편에 따라 임의적으로 사립학교교원연금과는 별도의 퇴직금지급규정을 두고 이에 의해 지급하는 퇴직금은 동법 소정의 다른 법령에 의한 급여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할 것인바,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3호증(영남학원 교직원퇴직금지급규정), 갑 제6호증(학교법인 영남학원 정관)의 각 기재와 당원의 사립학교교원연금관리공단이사장 및 영남대학교총장에 대한 각 사실조회 결과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피고 법인이 경영하는 영남대학교는 사립학교교원연금법의 시행 이전인 1973. 9. 15.부터 영남학원 교직원퇴직금지급규정에 따라 퇴직금을 지급하여 왔으며, 동법이 시행된 이후에도 사립학교교원연금제도와는 별도로 위 퇴직금제도를 병행하여 시행해 오고 있는 사실, 위 퇴직금의 재원은 학교 교비로써 충당하도록 하고 있고, 한편 피고 법인의 회계와 그 법인 산하 학교의 회계는 별도로 되어 있는 사실, 사립학교교원연금관리공단은 위 영남대학교뿐만 아니라 다른 사립학교에서 퇴직한 교직원이 학교로부터 퇴직금을 지급받았다고 하여 사립학교교원연금에서 학교로부터 지급받은 퇴직금을 공제한 경우는 없었을 뿐만 아니라 위 영남대학교도 퇴직교직원에게 퇴직금을 지급하였다는 이유로 사립학교교원연금법 제41조 제1항에 따라 사립학교교원연금관리공단으로부터 퇴직금 상당액을 반환받은 경우도 없었던 사실 등을 각 인정할 수 있고, 을 제6호증의 1, 2(교직원퇴직금 이중부담사실확인, 동 보고), 을 제7호증의 1(종합감사결과처분지시), 2 내지 4, 을 제8호증의 2 내지 4(각 교원징계의결요구서), 을 제8호증의 1(징계사유), 을 제9호증(감사결과조치보고), 을 제10호증의 1 내지 3(징계의결서), 을 제11호증의 1 내지 3(징계의결통지서)의 각 기재만으로는 위 인정에 방해되지 아니하며 달리 반증이 없는바,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원고가 지급받은 위 퇴직금은 사립학교교원연금법 제41조 제1항 소정의 공제대상인 급여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할 것인즉, 이와 다른 전제에 선 피고의 위 항변은 이유 없다.

라. 위자료

위와 같은 해임처분이 불법행위를 구성하는 경우, 그 해임이 법률상 무효라고 하여 해임 전의 상태로 돌아간다 하더라도 사회적 사실로서의 해고가 소급적으로 소멸하거나 해소되는 것은 아니어서 그 동안 지급받지 못한 임금이나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받게 된다고 하여 이것만 가지고 불법행위로 인한 정신적 고통의 손해가 완전히 치유되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이므로(대법원 1993. 10. 12. 선고 92다43586 판결 등 참조), 피고는 위 불법적인 해임처분으로 인해 원고가 입은 정신적 고통에 대하여도 금전으로나마 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인바, 나아가 그 위자료 액수에 관하여 보건대, 원고의 나이, 지위, 재산 및 교육정도, 이 사건의 경위와 결과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하면 그 위자료액은 금 5,000,000원으로 정함이 상당하다 할 것이다.

4. 결 론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에게 위 인정의 합계 금 38,979,703원(미지급퇴직금 33,979,703원+위자료 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위 불법행위일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이 사건 소장정정 신청서부본 송달 다음날임이 기록상 명백한 1994. 12. 24.부터 이 사건 판결 선고일인 1995. 5. 25.까지는 피고가 그 지급 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대하여 항쟁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므로 민법 소정의 연 5푼의,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소정의 연 2할 5푼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므로, 원고의 피고에 대한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며, 소송비용의 부담에 관하여는 민사소송법 제89조, 제92조를, 가집행선고에 관하여는 같은 법 제199조를 각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석호철(재판장) 서경희 조철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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