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개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1, 2호를 각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3고단2244]
1. 피고인은 2013. 3.경 짧은 치마나 바지를 입은 여성의 하체를 보고 흥분하는 자신의 변태적인 성욕을 충족할 목적으로 usb와 유사한 모양을 지닌 속칭 ‘usb카메라’(세로 7cm, 가로 2cm, 폭 1cm)를 구입한 후, 2013. 3. 7. 20:00경 서울 강서구 화곡동에 있는 까치산역 부근에서 이름을 알 수 없는 여성 피해자의 하체를 위 usb카메라로 촬영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3. 7. 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서울 강서구, 양천구, 강남구 일대를 돌아다니며 거리를 지나다니거나 벤치에 앉아있거나 계단을 오르내리는 이름을 알 수 없는 여성 피해자 총 544명의 하체 부위를 위 usb카메라로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2013고단2530]
2. 피고인은 2013. 6. 2. 12:45경 서울 마포구 C에 있는 피해자 D의 집에 이르러 소변이 마렵다는 이유로 그 집 담을 넘어 화단까지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압수조서
1. 동영상 캡쳐 사진(USB 카메라)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2. 12. 18. 법률 제1155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3조(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 내지 501 기재 촬영의 점),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2. 12. 18. 법률 제11556호로 개정된 것) 제14조 제1항(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502 내지 544 기재 촬영의 점),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12. 10. 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