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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영동지원 2016.11.25 2016가단1273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0,3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6. 11. 1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원고는 2016. 5. 27. 피고에게 30,300,000원을 변제기 2016. 6. 30.로 정하여 대여하였는데, 피고는 현재까지 위 금원을 변제하지 않고 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위 30,3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지급명령 송달일 다음날부터의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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