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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2.12 2019가합577951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주식회사 C, D과 연대하여 원고에게 3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20. 1. 4.부터 다 갚는...

이유

1. 청구의 표시

가. 원고는 2019. 3. 29. 주식회사 C에게 300,000,000원(이하 ‘이 사건 대여금’이라 한다)을 변제기 2019. 4. 29.로 정하여 대여하였고, 피고와 D은 주식회사 C의 원고에 대한 이 사건 대여금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나. 그러나 피고, 주식회사 C, D은 변제기일이 지난 현재까지 이 사건 대여금을 전혀 변제하지 않고 있다.

다. 따라서 피고는 주식회사 C, D과 연대하여 원고에게 이 사건 대여금 3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지급명령 정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적용법조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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