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세대별로 합산한 부동산의 공시가격을 과세기준금액으로 정하고 있는 종합부동산세법의 세대별 합산규정이, 혼인과 가족생활을 보호하고 국가로 하여금 이를 보장할 것을 규정한 헌법 제36조 제1항 에 위배된다고 보아 위헌심판을 제청한 사례
결정요지
세대별로 합산한 부동산의 공시가격을 과세기준금액으로 정하고 있는 종합부동산세법의 세대별 합산규정은 혼인한 사람 또는 세대원이 있는 사람을 독신생활자 등에 비하여 불리하게 취급하는 반면, 이를 헌법상 정당화할 수 있을 정도로 중대한 합리적 근거가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혼인과 가족생활을 보호하고 국가로 하여금 이를 보장할 것을 규정한 헌법 제36조 제1항 에 위배된다고 보아 위헌심판을 제청한 사례.
참조조문
종합부동산세법 제7조 , 제8조 제1항 , 제12조 , 제13조 제1항 , 헌법 제36조 제1항
신 청 인
신청인
상 대 방
역삼세무서장
당해사건
이 법원 2007구합26339호 종합부동산세부과처분취소
주문
1. 이 사건 신청 중 종합부동산세법 제18조(2005. 12. 31. 법률 제7836호로 개정되어 2007. 1. 11. 법률 제823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에 관한 위헌심판제청신청 부분을 각하한다.
2. 당해 사건에 관하여 종합부동산세법 제7조 제1항 전문 괄호 부분 및 후문, 제2 , 3항 , 제8조 제1항 중 “……납세의무자별로……” 부분, 제12조 제1항 제1호 괄호 부분 및 단서 부분, 제2항 , 제13조 제1항 중 “……납세의무자별로……” 부분의 위헌 여부에 대한 심판을 제청한다.
3. 신청인의 나머지 신청을 기각한다.
이유
1. 기초 사실 및 위헌제청의 경위
가. 기록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1) 신청인 및 그 배우자(처)인 소외 1, 그들과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으로서 아들인 소외 2(1977. 8. 19.생, 2006. 6. 1. 당시 28세)은 2006년 귀속 종합부동산세의 과세기준일인 2006. 6. 1. 현재 다음과 같은 주택 및 토지를 소유하고 있었다.
-주택분 과세대상 물건-
(표 생략)
-종합합산 토지분 과세대상 물건-
(표 생략)
(2) 신청인은 종합부동산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 제3항 , 제12조 제2항 에서 정한 주된 주택소유자 및 토지소유자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2006년 귀속 종합부동산세(이하 ‘종부세’라 한다) 신고기한인 2006. 12. 15.까지 종부세를 신고·납부하지 아니하였다.
(3) 이에 상대방은 2007. 3. 2. 신청인에게 법 제7조 제1항 , 제12조 제1항 제1호 의 규정을 적용하여 세대별로 합산한 과세기준금액 기준으로 과세표준{주택 1,671,000,000원(2,271,000,000원-600,000,000원), 토지 2,814,153,360원(3,114,153,360원-300,000,000원)}에 세율 1천분의 20과 연도별 적용비율(2006년 70/100)을 곱하여 산출한 주1) 금액 에서 재산세를 공제하여 2006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28,854,630원(가산세 불포함) 및 농어촌특별세 5,770,920원(28,854,630원×20%, 가산세 불포함)을 부과하였다.
나. 이에 신청인은 2007. 7. 12. 상대방을 상대로 이 법원 2007구합26339호 (당해 사건)로 종합부동산세부과처분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고, 그 소송 계속중이던 2007. 7. 23. 신청취지 기재 각 법률조항이 위헌이라고 주장하면서 이 사건 위헌법률심판제청을 신청하였다.
2. 신청인이 신청한 심판제청대상 법률조항 및 관계 법령
가. 심판제청대상 법률조항
법
제7조 (납세의무자)
① 과세기준일 현재 주택분 재산세의 납세의무자로서 국내에 있는 재산세 과세대상인 주택의 공시가격을 합산한 금액이 6억 원(개인의 경우 세대별로 합산한 금액을 말하며, 이하 ‘주택분 과세기준금액’이라 한다)을 초과하는 자는 종합부동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이 경우, 개인은 1세대에 속하는 자(이하 ‘세대원’이라 한다)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주된 주택소유자(이하 ‘주된 주택소유자’라 한다)가 납세의무자가 된다.
② 주된 주택소유자 또는 세대원의 판정은 과세기준일 현재의 상황에 의한다.
③ 주된 주택소유자 외의 세대원은 그가 소유한 주택의 공시가격을 한도로 주된 주택소유자와 연대하여 종합부동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제8조 (과세표준)
① 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의 과세표준은 납세의무자별로 주택의 공시가격을 합산한 금액에서 6억 원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그 금액이 영보다 작은 경우에는 영으로 본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은 제1항 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 합산의 대상이 되는 주택의 범위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본다.
1. 임대주택법 제2조 제1호 의 규정에 의한 임대주택 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다가구 임대주택으로서 임대기간, 주택의 수, 가격, 규모 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주택
2. 제1호 의 주택외에 종업원의 주거에 제공하기 위한 기숙사 및 사원용 주택, 주택건설사업자가 건축하여 소유하고 있는 미분양주택 등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하는 목적에 적합하지 아니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주택
제9조 (세율 및 세액)
① 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는 과세표준에 다음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이하 ‘주택분 종합부동산세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과세표준〉 | 〈세율〉 |
3억 이하 | 1천분의 10 |
3억 원 초과 14억 원 이하 | 1천분의 15 |
14억 원 초과 94억 원 이하 | 1천분의 20 |
94억 원 초과 | 1천분의 30 |
1. 2006년 : 100분의 70
2. 2007년 : 100분의 80
3. 2008년 : 100분의 90
③ 주택분 과세기준금액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하여 당해 과세대상 주택의 주택분 재산세로 부과된 세액( 지방세법 제188조 제3항 의 규정에 의하여 가감조정된 세율이 적용된 경우에는 그 세율이 적용된 세액, 같은 법 제195조의2 의 규정에 의하여 세부담 상한을 적용받은 경우에는 그 상한을 적용받은 세액을 말한다)은 주택분 종합부동산세액에서 이를 공제한다.
④ 주택분 종합부동산세액의 계산에 있어서 주택분 재산세로 부과된 세액의 공제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2조 (납세의무자)
① 과세기준일 현재 토지분 재산세의 납세의무자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당해 토지에 대한 종합부동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1. 종합합산과세대상인 경우에는 국내에 소재하는 당해 과세대상토지의 공시가격을 합한 금액이 3억 원(개인의 경우 세대별로 합산한 금액을 말하며, 이하 ‘토지분 종합합산 과세기준금액’이라 한다)을 초과하는 자. 다만, 개인의 경우에는 세대원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주된 토지소유자로 한다.
2. 별도합산과세대상인 경우에는 국내에 소재하는 당해 과세대상토지의 공시가격을 합한 금액이 40억 원(이하 ‘토지분 별도합산 과세기준금액’이라 한다)을 초과하는 자
제13조 (과세표준)
① 종합합산과세대상인 토지에 대한 종합부동산세의 과세표준은 납세의무자별로 당해 과세대상토지의 공시가격을 합한 금액에서 3억 원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② 별도합산과세대상인 토지에 대한 종합부동산세의 과세표준은 납세의무자별로 당해 과세대상토지의 공시가격을 합한 금액에서 40억 원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제14조 (세율 및 세액)
① 종합합산과세대상인 토지에 대한 종합부동산세의 세액은 과세표준에 다음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이하 ‘토지분 종합합산세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과세표준〉 | 〈세율〉 |
17억 원 이하 | 1천분의 10 |
17억 원 초과 97억 원 이하 | 1천분의 20 |
97억 원 초과 | 1천분의 40 |
1. 2006년 : 100분의 70
2. 2007년 : 100분의 80
3. 2008년 : 100분의 90
③ 토지분 종합합산 과세기준금액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하여 당해 과세대상 토지의 토지분 재산세로 부과된 세액( 지방세법 제188조 제3항 의 규정에 의하여 가감조정된 세율이 적용된 경우에는 그 세율이 적용된 세액, 같은 법 제195조의2 의 규정에 의하여 세부담 상한을 적용받은 경우에는 그 상한을 적용받은 세액을 말한다)은 토지분 종합합산세액에서 이를 공제한다.
④ 별도합산과세대상인 토지에 대한 종합부동산세의 세액은 과세표준에 다음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이하 ‘토지분 별도합산세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⑤ 제4항 의 규정에 의한 세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2006년부터 2014년까지의 기간에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별도합산과세대상 토지분 종합부동산세에 대하여는 같은 항의 규정에 의한 세율별 과세표준에 다음 각 호의 연도별 적용비율과 같은 항의 규정에 의한 세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각각 당해 연도의 세액으로 한다.
1. 2006년 : 100분의 55
2. 2007년 : 100분의 60
3. 2008년 : 100분의 65
4. 2009년 : 100분의 70
5. 2010년 : 100분의 75
6. 2011년 : 100분의 80
7. 2012년 : 100분의 85
8. 2013년 : 100분의 90
9. 2014년 : 100분의 95
⑥ 토지분 별도합산 과세기준금액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하여 당해 과세대상 토지의 토지분 재산세로 부과된 세액( 지방세법 제188조 제3항 의 규정에 의하여 가감조정된 세율이 적용된 경우에는 그 세율이 적용된 세액, 같은 법 제195조의2 의 규정에 의하여 세부담 상한을 적용받은 경우에는 그 상한을 적용받은 세액을 말한다)은 토지분 별도합산세액에서 이를 공제한다.
⑦ 토지분 종합부동산세액의 계산에 있어서 토지분 재산세로 부과된 세액의 공제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6조 (신고·납부)
① 종합부동산세의 납세의무자는 매년 납부하여야 할 종합부동산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당해 연도 12월 1일부터 12월 15일까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이하 ‘관할세무서장’이라 한다)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 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한 납세의무자는 신고기한 이내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관할세무서장·한국은행 또는 체신관서에 종합부동산세를 납부하여야 한다.
1. 제16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하지 아니하였거나 신고한 세액이 산출세액에 미달하는 때에는 당해 산출세액 또는 부족세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
2. 제16조 제2항 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하지 아니하였거나 산출세액에 미달하게 납부한 때에는 그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 또는 부족세액에 다음 산식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또는 부족세액) × 납부기한의 다음날부터 자진납부일 또는 납세고지일까지의 기간 × 금융기관이 연체대출금에 대하여 적용하는 이자율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이자율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3. 당사자들의 주장
가. 신청인의 주장
(1) 법 제7조 제1항 전문 괄호 부분 및 후문, 제2 , 3항 , 제8조 제1항 중 “……납세의무자별로……” 부분, 제12조 제1항 제1호 괄호 부분 및 단서 부분, 제2항 , 제13조 제1항 중 “……납세의무자별로……” 부분 등 각 세대별 합산 관련 규정(이하 ‘세대별 합산규정’이라 주2) 한다) 에 따라 세대별로 합산한 부동산의 금액을 과세기준금액으로 정한 것은 혼인한 자나 세대원이 있는 주택 등 소유자를 독신생활자 등과 비교하여 불리하게 처우하는 것으로서, 국가가 혼인과 가족생활 및 양성의 평등을 보호하고 보장하도록 규정한 헌법 제36조 및 제11조 에 위반되고, 금융자산, 고가의 서화나 골동품 등에 대하여는 세대별로 합산하지 않으면서 부동산에 대해서만 세대별로 합산하는 것은 헌법 제11조 를 위반한 것이다.
(2) 세대별 합산규정은 배우자나 가족의 재산의 다과에 따라 본인에게 불이익한 처우를 하는 것으로서 친족의 행위로 인하여 어떠한 불이익한 처우를 받지 않도록 규정한 헌법 제13조 제3항 을 위반한 것이다.
(3) 국민 대다수는 종부세의 복잡한 세액 산출과정 등을 이해하지 못하고 있음에도 이를 신고·납부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그에 대한 제재로서 당해 산출세액의 20%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세로 규정한 법 제18조 제1호 의 가산세 부과규정(이하 ‘가산세 부과규정’이라 한다)은 인간으로서의 존엄을 해하고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경시하는 것으로서 헌법 제10조 및 제37조 에 위반된다.
나. 상대방의 주장
(1) 세대별 합산규정은 ① 조세회피 방지를 통해 담세력에 부응한 공평한 세부담의 실현 및 소득재분배 효과를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서 목적의 정당성이 인정되고, ② 세대 간의 명의이전을 통한 조세회피 시도를 막아 법의 입법 목적을 달성하는 데 적절한 수단으로서 수단의 적절성이 인정되며, ③ 조세회피의 방지방법으로 증여의제 제도 등이 있으나 1회의 증여세 부담을 통해 지속적인 보유세의 부담을 회피할 수 있게 된다는 점에서 세대별 합산을 하지 않을 경우 법의 입법 목적을 달성하기가 매우 어렵고, 실제로 종부세 논의가 본격화된 2003. 이후에 증여세의 세수가 급격하게 주3) 증가 한 점에 비추어 보면 개인별 과세제도를 악용하여 세대구성원에게 증여함으로써 조세회피를 도모한 것으로 추정되는바, 세대별 합산규정은 종부세 회피방지를 통해 입법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제도로서 최소침해의 원칙에 부합하고, ④ 세대별 합산규정을 통하여 얻을 수 있는 보유세 부담의 정상화, 부동산 가격안정, 지방재정의 균형발전 및 국민경제발전의 실효성 확보 등의 공익이 혼인한 부부의 차별취급이라는 사익에 비하여 우월하므로 법익의 균형성 또한 갖추고 있다. 따라서 세대별 합산규정은 혼인한 자를 차별취급하고는 있으나 위와 같이 비례의 원칙을 위반한 것이 아니어서, 헌법 제36조 제1항 등을 위반하였다고 볼 수 없다.
(2) 1세대 1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비과세 제도와 같이 세대의 개념이 다른 세제에 이미 이용되고 있고, 부부가 소유하는 부동산이 실질적으로 공유재산의 범위에 있는 부동산이라면 그에 대한 보유세 역시 부부를 단위로 계산하는 것이 합리적이어서 세대별 합산규정은 실질과세원칙에 부합하는 과세방식으로서 위헌으로 보기 어렵다.
(3) 외국의 입법례를 보면, 재산보유과세에 누진율을 적용하는 스칸디나비아 3국과 스위스의 경우 가족합산과세를 하고 있고, 스웨덴의 경우 재산세뿐만 아니라 자산소득에 대한 과세도 부부합산하고 있을 뿐 아니라, 미국의 재산세, 일본의 지가세, 고정자산세, 독일의 재산세 등은 누진세율을 적용하고 있는 종부세와 달리 단일세율을 적용하고 있어 세대별 합산과세의 필요성이 없는 경우이므로, 이와 같은 입법례에 비추어 보아도 세대별 합산규정이 위헌이라고 볼 수는 없다.
4. 판 단
가. 심판제청대상 법률규정의 확정 및 재판의 전제성
(1) 먼저, 신청인은 신청취지에서 법 제7 , 8 , 9 , 12 , 13 , 14 , 16 , 18조 의 위헌 여부에 대한 심판제청을 신청하고 있으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세대별 합산규정과 가산세 부과규정의 위헌 여부에 대하여만 위헌인 이유를 주장하고 있을 뿐 그 나머지 규정에 대하여는 위헌인 이유에 대한 아무런 주장이 없을 뿐더러 직권으로 보더라도 나머지 규정을 위헌으로 볼 만한 사정이 없으므로, 이 사건에 있어 심판제청대상 법률규정은 세대별 합산규정과 가산세 부과규정에 한정된다고 할 것이어서 나머지 규정에 대한 신청은 그 자체로 이유가 없다.
(2) 한편, 법률에 대한 위헌제청이 적법하기 위해서는 법원에 계속중인 구체적인 사건에 적용할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가 재판의 전제로 되어야 하고, 여기서 재판의 전제성이란, 첫째 구체적인 사건이 법원에 계속되어 있었거나 계속중이어야 하고, 둘째 위헌 여부가 문제되는 법률이 당해 소송사건의 재판에 적용되는 것이어야 하며, 셋째 그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지의 여부에 따라 당해 소송사건을 담당한 법원이 다른 내용의 재판을 하게 되는 경우를 말한다고 할 것이다( 헌법재판소 2000. 6. 29. 99헌바66 결정 등 참조).
당해 사건에서, 신청인은 세대별 합산규정의 적용을 받았고, 그 위헌 여부에 따라 과세표준액과 세율이 달라짐으로써 이 법원이 당해 사건에서 다른 내용의 재판을 하게 되므로 재판의 전제성을 충족하였다고 할 주4) 것이지만 , 법 부칙 제3조의 규정에 따라 가산세 부과규정의 적용을 받지 않았으므로, 가산세 부과규정은 당해 사건에 적용된 것이 아니어서 재판의 전제성을 충족하였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가산세 부과규정의 위헌심판제청을 구하는 부분은 부적법하다.
나. 세대별 합산규정의 위헌 여부
(1) 세대별 합산규정의 신설취지
고액의 부동산 보유자에 대하여 종부세를 부과하여 부동산보유에 대한 조세부담의 형평성을 제고하고, 부동산의 가격안정을 도모할 목적 등으로 2005. 1. 5. 법률 제7328호로 제정된 법 시행 이후에도 부동산 가격이 안정되지 않았다고 판단한 정부는 이른바 ‘8·31 부동산 종합대책’에 따른 종부세의 주5) 개편방안 을 논의하게 되었고, 그 일환으로서 세대별 합산규정이 신설되어 2005. 12. 31.부터 시행되었다.
(2) 헌법 제36조 제1항 위반 여부
(가) 세대별 합산규정은 개인의 경우 주택 및 종합합산과세대상 토지(이하 ‘주택 등’이라 한다)에 대하여 세대( 법 제2조 제8호 , 법 시행령 제1조의2 참조)별로 소유하고 있는 과세대상을 합산하여 과세기준 금액을 계산하고, 계산된 과세표준에 따라 법 제9조 제1항 , 제14조 제1항 등의 규정에 의하여 누진적 세율이 적용된다.
세대원이 소유한 주택 등의 공시가격이 주된 주택 등 소유자의 공시가격에 합산됨으로써 개인별로는 과세대상이 아니었다가 과세대상으로 되거나 합산 전의 경우보다 일반적으로 더 높은 누진세율을 적용받기 때문에 세대별로 합산된 주된 주택 등 소유자는 개인별로 과세되는 독신자 또는 혼인하지 않은 사실상 부부 등보다 더 많은 조세를 부담하게 된다. 그러므로 이 사건의 쟁점은 세대별 합산규정으로 인하여 혼인한 부부 또는 세대원 등에게 더 많은 조세를 부과하는 것이 헌법 제36조 제1항 에 위반되는지 여부라 할 것이다.
(나) 헌법 제36조 제1항 은 "혼인과 가족생활은 개인의 존엄과 양성의 평등을 기초로 성립되고 유지되어야 하며, 국가는 이를 보장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는 혼인과 가족생활을 스스로 결정하고 형성할 수 있는 자유를 기본권으로서 보장하고, 혼인과 가족에 대한 제도를 보장한다는 취지이다. 또한 헌법 제36조 제1항 은 혼인과 가족에 관련되는 공법 및 사법의 모든 영역에 영향을 미치는 헌법원리 내지 원칙규범으로서의 성격도 가지는데, 이는 적극적으로는 적절한 조치를 통해서 혼인과 가족을 지원하고 제3자에 의한 침해 앞에서 혼인과 가족을 보호해야 할 국가의 과제를 포함하며, 소극적으로는 불이익을 야기하는 제한조치를 통해서 혼인과 가족을 차별하는 것을 금지해야 할 국가의 의무를 포함한다. 이러한 헌법원리로부터 도출되는 차별금지명령은 헌법 제11조 제1항 에서 보장되는 평등원칙을 혼인과 가족생활영역에서 더욱 더 구체화함으로써 혼인과 가족을 부당한 차별로부터 특별히 더 보호하려는 목적을 가진다. 이 때 특정한 법률조항이 혼인한 자를 불리하게 하는 차별취급은 중대한 합리적 근거가 있어 헌법상 정당화되는 경우에만 헌법 제36조 제1항 에 위배되지 아니한다고 보아야 한다( 헌법재판소 2002. 8. 29. 2001헌바82 결정 참조).
(다) 조세법률은 혼인한 자에게 납세의무를 부과하는 것 외에는 혼인생활 자체에 어떠한 명령이나 금지를 직접적으로 가하지 않는다. 따라서 헌법 제36조 제1항 이 보장하는 혼인과 가족생활에 관한 기본권이나 혼인과 가족에 대한 제도보장은 조세법률에는 어떠한 법적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그러나 헌법 제36조 제1항 에서 도출되는 차별금지명령은 조세입법에서 조세부담의 증가라는 경제적 불이익을 통해서 혼인과 가족을 차별하는 것을 금지한다. 그러므로 만약 조세법률이 혼인을 그 구성요건으로 삼아서 일정한 법적 효과를 결부시키고자 한다면, 혼인한 자 또는 세대원이 있는 자 등을 경제적으로 불리하게 차별취급해서는 안될 것이다.
(라) 그런데 세대별 합산규정은 다음과 같은 이유에서 혼인한 자 또는 세대원이 있는 자를 불리하게 차별취급하고 있는 반면, 이를 헌법상 정당화할 수 있을 정도로 중대한 합리적 근거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① 세대별 합산규정으로 인하여 혼인을 하거나 가족을 구성한 세대는 새로이 종부세 과세대상이 되거나 과세표준이 증가함으로써 독신, 이혼한 부부, 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는 부부, 세대원이 없는 주택 등 소유자 등에 비하여 상당한 조세상의 불이익을 입게 주6) 된다. 예컨대, 5억 원인 주택 1채씩을 보유하고 있던 남·녀는 혼인 전에는 모두 종부세의 과세대상이 되지 않지만, 이들이 혼인을 하여 세대를 구성하면 종부세의 과세대상이 되고, 누진세율 구조상 그 불이익은 더 커지게 된다. 그런데 그 상태에서 이혼한다면 각자 종부세 과세대상에서 제외되는바, 이는 중대한 합리적인 근거가 있는 차별이라고 보기 어렵다.
② 주택 등을 포함한 부동산의 소유권은 등기명의인에게 귀속되고, 민법상 부부별산제가 원칙이며( 민법 제830조 제1항 ), 예외적으로 부부의 누구에게 속한 것인지 분명하지 않은 재산만을 부부의 공유로 추정할 뿐이므로( 민법 제830조 제2항 , 더구나 배우자를 제외한 세대원의 재산까지 공유로 추정된다는 규정은 없다), 세대별 합산규정이 주거현실 및 이에 기초한 경제현실에 부합한다고 단정할 수 주7) 없고, 더구나 세대원 각자의 재산을 실질적인 공유재산으로 추정할 아무런 근거가 없는 상태에서 상대방의 주장과 같이 그 부동산에 대한 보유세를 세대 단위로 계산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볼 수도 없다.
③ 상대방은 세대별 합산규정이 조세회피 방지를 통해 담세력에 부응한 공평한 세부담의 실현 및 소득재분배 효과를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서 목적의 정당성이 인정된다고 주장하나, 종부세 자체의 목적의 정당성( 법 제1조 )과 세대별 합산규정의 목적의 정당성은 구분되어야 할 것인바, 세대별 합산규정은 종부세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조세기술적인 문제로서 종부세 자체의 목적의 정당성이 인정된다고 하여 당연히 세대별 합산규정의 목적의 정당성이 인정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
④ 부부 또는 세대원 간의 인위적인 명의분산과 같은 가장행위 등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증여의제·증여추정,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이하 ‘부동산 실명법’이라 한다) 등을 통하여 방지할 수 주8) 있다 .
⑤ 주9) 직계비속 이 자신의 자금으로 주택을 보유한 경우나 배우자가 혼인 전부터 소유하고 있던 주택 등은 조세회피 목적의 명의분산과는 무관함에도 합산과세의 대상으로 하는 것은 법의 목적달성을 위하여 적절한 수단이라고 할 수 없다.
⑥ 상대방은 2003년부터의 증여세의 세수증가는 개인별 과세제도를 악용하여 세대원에게 증여함으로써 조세회피를 도모한 것으로 추정되므로 세대별 합산규정은 종부세 회피방지를 통해 입법 목적을 달성하는 데 반드시 필요하다고 주장하나, 먼저 가족 간의 재산소유 형태를 증여를 통하여 형성하였다고 하여 모두 조세회피의 의도가 있었다고 볼 수는 없고(정당한 증여의 의사에 따라 법률관계를 형성하는 것 또한 국민의 기본권 중의 하나이다), 정부가 세대별 합산규정 등 이른바 ‘8·31 부동산 종합대책’으로 인하여 증가될 것으로 예상한 1년 동안의 종부세액은 3,000억 원 정도에 불과하여 2003년 증여세 증가액 3,714억 원, 2004년 증여세 증가액 2,902억 원과 크게 차이 나지 않는다(국가 입장에서는 세금 수입에 큰 영향이 없다).
결국, 가족 간의 증여를 통한 종부세 회피를 막기 위하여 반드시 세대별 합산규정이 필요하다고 볼 수 없어서, 수단의 적절성이 충족되었다고 볼 수 없다.
⑦ 주택 등 부동산 가격은 계속적으로 상승하는 것만이 아니라 이른바 IMF 사태 등에서 경험한 바와 같이 경제사정에 따라서 하락하는 경우도 있다. 또한, 부동산투기는 부동(부동)의 통화량 등의 팽창에 의한 가수요, 주택 등 수요공급의 원리, 경제정책의 실패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발생하는 것이지 오로지 세제의 불비 때문에 발생하는 것도 아니고 그 해결책이 세대별 합산규정만이라고 볼 수도 없으므로, 이 점에서 수단의 적절성이나 피해의 최소성의 요건을 갖추었다고 보기 어렵다.
앞서 본 사정 등에 비추어 보면, 세대별 합산규정으로 인하여 혼인한 부부 및 세대원에게 가해지는 조세부담의 증가라는 불이익으로 인한 기본권의 침해는 이를 통하여 달성하고자 하는 부동산투기 방지 등 공익에 비하여 훨씬 크다고 할 것이어서 법익의 균형성 또한 갖추어졌다고 보기 어렵다.
⑧ 부동산보유에 대한 과세에 있어서 미국은 개인별로 과세하고 있고, 영국, 일본은 개인별로 일정률에 의하여 과세하고 있다. 부부와 미성년 자녀의 재산세를 합산과세하는 입법례가 있으나, 부부에 대해 다른 누진세율체제를 적용하거나(스페인), 공제항목을 배우자에게 특별히 인정하고 있으며(독일), 단순합산하는 것이 아니라 합산분할하거나 가족할당 등을 하여(독일, 이탈리아, 프랑스 등) 과세대상이 합산되는 부부에 대해 혼인으로 인하여 불합리한 차별이 발생하지 않도록 충분한 배려를 하고 있다.
그런데 우리나라의 세대별 합산규정과 같이 어떠한 분할방식도 없이 세대별로 합산하는 입법례는 매우 특유한 과세방식에 속한다. 즉 세대별 합산규정은 단순히 세대별로 합산한다는 점 때문이 아니라 혼인한 부부 및 가족이 불합리한 차별을 받지 않도록 하는 제도를 마련하지 않은 점에서 헌법 제36조 제1항 을 위반하였다고 할 것이다.
⑨ 우리나라의 경우 세대별 합산규정과 유사하게 과세단위를 세대별로 파악한 것으로서는 자산소득에 대하여 부부간 합산과세를 하였던 구 소득세법(1994. 12. 22. 법률 제4803호로 전문 개정된 것) 제61조 제1항 과 양도소득세의 과세대상 중 1주택에 대한 비과세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그 단위를 1세대로 파악하고 있는 소득세법 제89조 제1항 제3호 의 규정 등이 있다. 그런데 구 소득세법 제61조 제1항 에 대하여 헌법재판소는 2002. 8. 29. 2001헌바82호 결정 으로 “혼인한 부부를 혼인하지 않는 부부나 독신자에 비하여 차별취급하는 것은 헌법상 정당화되지 아니하기 때문에 헌법 제36조 제1항 에 위반된다”는 이유로 위헌으로 선언하였다. 한편 양도소득세의 과세대상 중 1주택에 대한 비과세 규정은 1세대를 우대하는 주10) 것 으로서 오히려 혼인과 가족생활을 보호하고자 하는 헌법 제36조 제1항 의 규정취지에 부합한다고 할 것이다.
⑩ 보유세는 주거라는 개념보다는 재산보유라는 사실 자체에 과세하는 것이므로 재산운용으로 인한 수익이 없을 경우 소득으로 납부할 수밖에 없는데 소득에 대하여는 합산과세하지 못하면서 재산의 보유에 대해서만 세대별로 합산과세할 수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이와 같은 이유에서 세대별 합산규정은 혼인한 자 또는 세대원이 있는 자를 차별취급하는 것으로서 자산소득에 대한 부부간 합산과세와 유사한 구조를 가지고 있다고 할 것이다.
다. 소 결
따라서 세대별 합산규정은 혼인과 가족생활을 보호하고 국가로 하여금 이를 보장할 것을 규정한 헌법 제36조 제1항 에 위반되므로, 다른 헌법 조항에 위반되는지 여부에 대하여 더 나아가 판단할 필요 없이 위헌이라고 볼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할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신청 중 가산세 부과규정 부분은 재판의 전제성이 없어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고, 세대별 합산규정은 헌법 제36조 제1항 에 위반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서 이 부분 위헌심판제청신청을 받아들이며, 나머지 신청은 이유 없으므로 이를 받아들이지 아니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주1) 종부세 세액 계산 주택 : (과세표준×세율-누진공제액)×적용비율 : 17,440,000원(1,671,000,000원×2%-8,500,000원)×70% 토지 : 27,498,146원(2,814,153,360×2%-17,000,000원)×70%
주2) 법 제13조 제2항 중 “……납세의무자별로……” 부분 또한 세대별 합산과 관련된 규정이라고 할 수 있으나, 원고가 위헌인 이유를 주장하고 않지 있고, 이 사건에 적용이 없어 재판의 전제성도 없으므로 위 세대별 합산규정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할 것이다.
주3) 2002년에 4,583억 원이었던 증여세가 2003년에 8,297억 원, 2004년에 1조 1,199억 원으로 증가하였다.
주4) 당해 사건에서 세대별 합산규정을 적용받지 않을 경우 부담하게 될 종부세는 주택의 경우 신청인 및 소외 1이 각 2,188,220원이고, 토지의 경우 신청인은 16,796,540원이며, 소외 1과 소외 2는 부과대상이 아니다.
주5) 세대별 합산규정 외에도 과세기준금액을 9억 원에서 6억 원(비사업용 토지 6억 원에서 3억 원)으로 하향조정하고, 과표적용률을 2009년까지 연차적으로 100% 인상하여 과세표준을 현실화하며, 세부담 상한을 전년대비 3배로 상향조정하는 등의 방안이 논의되어 법 개정에 반영되었다.
주6) 법 시행령 제1조의2 제4항의 규정에 의하면, 혼인함으로써 1세대를 구성하는 경우에는 혼인한 날부터 2년 동안은 각각 1세대로 보고 있으나 이는 한시적·임시적 규정으로서 위 규정만으로 세대별 합산규정의 위헌성이 완전히 제거된다고 볼 수 없다.
주9) 30세 미만인 세대원
주10) 이와 관련된 헌법재판소의 판단으로는 1997. 2. 20. 95헌바27 결정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