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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감법상 비과세되는 장학적금의 범위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법인22601-1769 | 조특 | 1992-08-14
문서번호

법인22601-1769 (1992.08.14)

세목

조특

요 지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2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비과세 대상이 되는 "장학적금"은 예금과목명칭이 장학적금이어야 하는 것임

회 신

귀 질의의 경우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2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비과세대상이 되는 “장학적금”은 예금과목명칭이 장학적금이어야 하는 것입니다.

본문

1. 질의내용 요약

○ 증권투자신탁의 위탁회사에서 취급하는 적립형저축 또는 학생저축에 미취학 아동 또는 초,중,고등학생이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2조 제1항 제1호의 범위내에서 저축할 경우 동이자에 대한 비과세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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