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11. 13.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5. 15. 23:45경 화성시 B 부근 ‘C’ 주점에서 양주 2잔을 마신 후 화성시 D 상가 앞 도로에서 E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그곳 보도 연석을 충격하고, 이에 운전석에서 하차하여 비틀거리는 피고인을 목격한 행인이 112 신고하여 현장에 출동한 F 지구대 소속 경장 G으로부터 음주운전 단속을 당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혈색이 붉고, 술냄새가 나며 보행상태가 비틀거리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2020. 5. 16. 00:06경부터 00:21경까지 3회에 걸쳐 위 G으로부터 정당한 음주측정을 요구받았음에도 이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제2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음주운전을 하였고, 음주측정을 거부하기까지 하였다.
피고인에게는 이종 범행으로 집행유예 1회 등 수 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그러나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음주전과는 벌금형 1회가 전부인 점, 피고인이 건강이 좋지 않은 부친을 부양하고 있고, 지인들이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에 비추어 보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