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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14.03.25 2014고정47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8. 17. 09:20경 강원 횡성군 C 소재 D 골프연습장 간이휴게실에서 피해자 E이 “며칠 전 분실한 골프채를 어떻게 할 거냐”라고 묻자 갑자기 “개새끼 우릴 도둑으로 아냐”며 물이 든 페트병을 오른손으로 들고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수회 때리고, 이어 양손으로 멱살을 잡고 흔들어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 염좌, 요추 염좌, 우측족부 좌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E)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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