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항소인
박종헌(소송대리인 변호사 최영도)
피고,피항소인
김부용(소송대리인 변호사 김공식)
변론종결
1984.11.30.
주문
원고의 항소와 당심에서 추가한 예비적청구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당심에서 예비적청구 추가)와 항소취지
원판결을 취소한다.(주청구취지) 별지 제1목록기재 건물이 원고의 소유임을 확인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제1목록기재 건물을 명도하라. (예비적청구취지) 별지 제2목록기재 건물이 원고의 소유임을 확인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제2목록기재 건물을 명도하라. 소송비용은 1,2심 모두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라는 판결 및 가집행의 선고.
이유
원고는 주청구원인으로, 피고는 별지 제1목록기재 건물(실제상 세멘벽돌조 평옥개, 이하 '이 사건 건물 신축부분'이라한다)이 천안시 (상세지번 1 생략) 및 같은동 (지번 2 생략) 양 지상의 세멘벽돌조 스라브즙 점포 및 주택 1동 건평 1층 65.9평방미터 2층 60.8평방미터(실제상 세멘벽돌조 평옥개 건평 1층 67평방미터, 2층 67평방미터, 이하 '이 사건 건물 기존부분'이라한다)에 부합되어 독립성을 갖지 않는 것으로서 이 사건 건물 기존부분에 대한 근저당권의 효력이 이 사건 건물신축 부분에도 미쳐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81타 642 임의경매 사건에서 이를 모두 경락받아 소유권을 취득하였음을 이유로 이 사건 건물 신축부분에 대한 원고의 소유권을 부인하고 이를 점유하고 있으나, 이 사건 건물신축부분은 원고가 1981. 6월 초경 신축한 것으로 비록 이 사건 건물 기존부분에 붙여서 지은 것이기는 하나 건물의 구조, 용도 및 기능면에서 이 사건 건물기존 부분과는 완전히 독립된 별개의 건물이므로, 이 사건 건물 기존부분에 관하여 설정된 근저당권의 효력이 이 사건 건물 신축부분에 미칠리 없고 따라서 이 사건 건물 신축부분은 의연히 원고 소유라 할 것이므로 이의 확인을 구함과 아울러 명도를 구하며, 예비적으로, 이 사건 건물 신축부분중 적어도 별지 제2목록 기재의 천안시 신부동 79의7 지상의 부분(이하'이 사건 건물 신축부분중 신부동 지상부분'이라 한다)만큼은 경매대상이 되지 않았던 원고 소유이므로 이의 확인과 명도를 구한다고 주장한다.
먼저 주청구에 대하여 살피건대, 이 사건 건물 기존부분이 원래 원고의 소유인 사실, 원고는 1981. 6. 15. 소외 정태복, 박정자에 대한 금20,000,000원의 차용채무 담보조로 이 사건 건물 기존부분에 관하여 위 소외인들을 근저당권자로 하여 채권최고액을 금28,000,000원으로 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경료하는 한편, 그 무렵 이 사건 건물 기존부분에 붙여 이 사건 건물 신축부분을 증축한 사실, 그런데 위 근저당권에 기한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81타 542 임의경매 사건에서 이 사건 건물 신축부분 까지도 제시외 건물로 경매목적물이 되어 경매절차가 진행되었고, 1982. 9. 13. 피고가 경락대금 36,000,000원에 경락하였으며, 1982. 11. 3.자 위 법원의 인도명령에 따라 원고로부터 이를 명도 받음으로써 피고가 이 사건 건물 기존부분과 신축부분 모두를 점유하고 있는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는 바, 나아가 이 사건 건물 신축부분이 원고의 주장과 같이 이 사건 건물 기존부분과는 별개의 독립한 건물인가에 대하여 보건대,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제10호증의1내지12의 각 기재와 원심 및 당심증인 이영본의 증언, 원심 및 당심의 현장검증과 원심 감정인 문부남의 감정결과에 변론의 전취지를 합쳐보면, 원고는 이 사건 건물 신축부분을 이 사건 건물 기존부분의 북쪽과 동쪽 외벽에 붙여 증축하면서 이 사건 건물 신축부분의 외벽 경계를 따라 10개의 철근콩크리트 기둥을 설치하여 기초를 삼았고, 이 사건 건물 기존부분의 북쪽 외벽 바깥쪽으로는 세멘벽돌 1장씩을 더 쌓고, 동쪽 외벽 바깥쪽으로는 철근콩크리트벽을 새로 만들어 이 사건 건물 신축부분의 새로운 벽으로 삼았으며, 이 사건 건물 신축부분의 1층과 2층에 각 4개씩 철근콩크리트 대들보를 설치하고, 서쪽의 북쪽 끝에 계단을 만들어 이 사건 건물 신축부분의 전용 통로로 하고, 전화 및 전기배선, 상하수도의 배선등도 이 사건 건물 기존부분과는 따라 설치하였을 뿐만 아니라 3층은 주택으로 이용하도록 건축하였으며, 이 사건 건물 기존부분의 연건평이 134평방미터 남짓인데 반하여 이 사건 건물 신축부분은 258.8평방미터에 이르는 사실은 이를 인정할 수 있으나, 한편 위 증거들에 의하면, 이 사건 건물 기존부분은 주로 점포로 이용하도록 건축된 것으로 각 점포는 벽으로 막혀있는등 서로 구획되어 있으며, 원고는 새로 더 점포수를 늘리기 위하여 이 사건 건물 기존부분에 잇대어 이 사건 건물 신축부분을 증축한 것인 사실, 그래서 우너고는 이 사건 건물 신축부분을 건축함에 있어 당국으로부터 증축허가를 받아 이를 건축하였고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건물 기존부분의 동쪽과 북쪽벽에 붙여 지음으로써 외관상 이 사건 건물의 기존부분과 신축부분이 한 개의 건물로 보이게 하였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 건물 기존부분의 서쪽 남단의 층계를 통하여 이 사건 건물 신축부분과 왕래가 가능하도록하고, 또한 이 사건 건물 기존부분의 옥상은 울타리나 경계표시 없이 이 사건 건물 신축부분 3층 주택의 방일부와 부엌으로 통하는 통로, 장독대 및 마당으로 사용되고 신축부분의 옥상으로 통하는 층계까지 설치되어 있는 사실도 함께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건물 신축부분이 그 자체 견고하게 건축되어 있으며 이 사건 건물 기존부분보다 비록 연건평이 많다고 하더라도, 물리적 구조상이나 용도, 기능 및 거래의 관념상 이 사건 건물 신축부분은 그 자체로는 독립성이 없고, 이 사건 건물 기존부분에 부합되어 일체를 이루면서 1개의 건물로 되었다고할 것이고, 따라서 이 사건 건물 기존부분에 대한 근저당권은 이 사건 건물 신축부분에도 미치게 되고, 피고가 이 사건 건물 기존부분과 함께 이 사건 건물 신축부분도 경락함으로써 그 소유권을 취득하게 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건물 신축부분이 기존부분과는 별개 독립의 건물로서 위 경매절차에 불구하고 원고가 이에 대한 소유권을 보유하고 있음을 이유로 한 원고의 주청구는 이유없다.
다음 예비적청구에 대하여 보건대,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제6호증 갑제12호증의13내지16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합쳐보면, 이 사건 건물 신축부분은 천안시 (상세지번 2 생략)과 같은시 (상세지번 3 생략) 양지상에 걸쳐 건축된 것임에도 불구하고 천안시 (상세지번 1, 2 생략) 양지상의 제시외 건물로 표시되어 위에서 본 바와 같이 경매절차가 진행된 사실은 이를 인정할 수 있으나,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건물 신축부분이 이 사건 건물 기존부분에 부합되어 1개의 건물을 이루는 것인 이상, 경매절차상의 위와 같은 표시는 표시 방법상 정확을 기하지 못한것에 불과할뿐 경매절차상 이 사건 건물 신축부분중 (지번 3 생략) 지상부분이 제외되고 그 부분 소유권이 원고에게 잔존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건물 신축부분중 (지번 3 생략) 지상부분이 원고의 소유임을 이유로 한 예비적청구도 이유없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주청구와 예비적청구는 이를 모두 기각할 것인 바, 주청구에 대한 원판결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며 원고의 항소는 이유없으므로 원고의 항소와 당심에서 추가한 원고의 예비적청구를 기각하고, 항소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1984. 12. 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