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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1983. 11. 3. 선고 83나481 제12민사부판결 : 상고
[해고무효확인청구사건][고집1983(민사편),448]
판시사항

근로자가 경력을 허위표시한 것을 이유로 해고하기 위한 요건

판결요지

근로자가 고용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경력을 허위로 표시한 경우에 이를 이유로 해고하기 위해서는 그러한 허위경력을 칭하지 아니하였더라면 고용을 하지 아니하였으리라고 하는 인과관계가 그 고용계약에 비추어 사회적 타당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정도로 중대한 경력사항일 경우에 한한다.

원고, 피항소인

원고

피고, 항소인

진영산업주식회사

주문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1982. 2. 9. 원고에 대하여 한 해고는 무효임을 확인한다.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라는 판결

항소취지

원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1, 2심 모두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라는 판결

이유

피고가 1982. 2. 9. 피고회사의 봉제공인 원고를 징계해고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고,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1호증(해고통지), 을 제1호증(이력서), 을 제2호증(근로계약서), 원심증인 김종학의 증언에 의하여 진정성립을 인정할 수 있는 을 제4호증의 1, 2(징계위원회개최통보 및 회의록), 을 제7호증(취업규칙)의 각 기재와 위 증인의 증언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피고회사의 취업규칙 제32조 제1호에 종업원이 입사할 때 성명, 연령, 경력, 학력 등의 중요한 이력사항을 기만하여 채용된 것이 발견된 때에는 징계해고한다고 규정되어 있고, 원고도 이에 동의하여 피고회사에 입사할 때 제출한 이력서등에 기재된 사항에 허위가 있을 때에는 피고회사의 방침에 이의하지 아니하기로 하는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는데, 원고가 1981. 10. 1. 피고회사에 입사하기 전인 1979. 8. 20.부터 1980. 12. 30.까지 소외 서광산업에 근무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고회사에 입사할때 제출한 이력서의 경력사항난에 그와 같이 근무한것 같이 허위로 기재하였으므로 피고가 이를 이유로 위 취업규칙의 규정에 의하여 원고를 징계해고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달리 반증이 없다.

원고는 이력서에 기재한 대로 위 서광산업에 근무한 사실은 없으나 그보다 긴 기간동안 소외 반도상사주식회사에서 피고회사에서 맡은 업무와 같은 직종인 봉제공으로 종사한 바 있으므로 근무처를 허위로 이력사항에 기재하였다는 점만을 이유로 들어 위와 같이 해고하는 것은 정당한 이유없이 한 것으로서 무효라고 주장하므로 보건대 원심증인 조우순, 김종학, 당심증인 안효숙등의 각 증언과 당원이 노동부 인천지방사무소장에 대하여 한 사실조회결과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피고회사에 입사하기 전인 1973. 9. 1.부터 1981. 2. 21.까지 위 반도상사주식회사 부평공장의 봉제공으로 근무한 경력이 있어 그 방면에서는 숙련공이었으나 위 반도상사주식회사 부평공장은 노사분규와 관련하여 결국 폐쇄된 것으로 항간에 알려져 있던 터여서 위 공장에 근무하였다 하면 고용되지 않을지도 모른다는 염려 때문에 원고는 근로의 기회를 얻기 위하여 부득이 이력서에 위와 같이 근무한 적이 없는 서광산업에 근무한 것처럼 기재하여 피고회사에 봉제공으로 취업하기에 이른 사실, 피고회사에 입사한 원고는 위 서광산업에 근무한 경력이 있다해서 어떤 특별한 대우를 받은바는 없으나 입사후 성실하게 근무하여 다른 사람보다 기술도 좋고 여러가지로 모범이 되는 기능공으로 인정받아 피고회사의 하청공장 검사요원으로 발탁되고 이를 위한 신원조사를 하는 과정에서 원고가 위와 같이 위 반도상사주식회사 부평공장에 근무한 경력이 있을 뿐 위 서광산업에는 근무한 적이 없는 것이 밝혀져 피고회사는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이력서의 경력사항란을 허위기재하였다는 이유로 원고를 징계해고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달리 반증이 없는 바, 근로자가 고용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경력을 허위로 표시한 경우에 이를 이유로 해고하기 위해서는 그러한 허위경력을 칭하지 아니하였더라면 고용을 하지 아니하였으리라고 하는 인과관계가 그 고용계약에 비추어 사회적 타당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정도로 중대한 경력사항일 경우에 한 한다고 할 것인데, 원고와 같은 봉제기능공의 경력은 어느 사업장에서 근무하였느냐 하는 것보다 그 기능의 숙련도, 근무연한 등이 중요한 것이라 할 것이고, 위 반도상사주식회사 부평공장에서 7년간이나 봉제공으로 근무한 원고가 소외 서광산업에서 1년 4개월정도 근무한 것으로 오히려 근무기간을 줄이어 이력서에 기재하였다 하여 피고회사의 취업규칙에 징계해고사유로 규정된 중요한 이력사항을 기만한 경우에 해당한다고는 할 수 없으므로 피고회사의 원고에 대한 위 징계해고는 정당하다고 할 수 없고, 달리 원고를 징계해고할만한 정당한 사유가 있음을 인정할 자료가 없다.

그렇다면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한 해고는 근로기준법 제27조 에 위반한 것으로 무효라 할 것이므로 그 확인을 구하는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있어 이를 인용할 것인 바, 원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고, 이에 대한 피고의 항소는 이유없어 이를 기각하며, 항소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승진(재판장) 유현 이기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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