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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1983. 10. 5. 선고 82나3407 제3민사부판결 : 상고
[손해배상청구사건][고집1983(민사편),400]
판시사항

행정처분에 의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가 그 행정처분이 취소됨으로써 소유권이전등기까지 말소된 자의 행정청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기산점

판결요지

행정처분에 의하여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다가 그 행정처분이 행정소송의 판결에 의하여 취소되어 소급하여 효력을 잃게 되는 까닭에 이미 경료된 소유권이전등기마저 말소된 경우에 있어서는 배상책임의 원인이 되는 위법 사유는 행정처분을 할 당시에 있다고 할 것이지만 그로 인한 손해는 행정소송판결이 확정됨으로써 행정처분이 취소된 때에 비로소 현실적으로 발생한다 할 것이고 위 소유권이전등기를 말소당한 자등은 위 말소등기청구사건의 소장부본을 송달받았을 때에 위 손해를 알았다고 할 것이므로 이때부터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가 진행한다.

원고, 항소인

원고 1외 1인

피고, 피항소인

인천직할시

주문

1. 원고들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원판결을 취소한다.

원고들은 당심에서 청구를 감축하여 피고는 원고들에게 금 22,750,000원 및 이에 대한 1978. 4. 28.부터 이 사건 솟장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푼, 그 익일부터 완제일까지는 연 2할 5푼의 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소송비용은 1, 2심 모두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1호증, 제2호증의 1, 2, 제4호증의 1, 2(각 등기부등본), 갑 제3호증의 1, 2(환지설명서), 갑 제5호증의 1(확정처분정정신청), 같은호증의 2(환지처분 계획변경인가), 같은호증의 3(위 통지), 갑 제7호증의 1 내지 3(각 판결), 갑 제8호증의 1, 2(각 판결), 을 제1호증(관보), 을 제2호증(지정승인), 을 제3호증의 1(인가신청서), 같은호증의 2(지정조서), 을 제4호증의 1(환지계획인가), 같은호증의 2(환지처분 및 통지), 을 제5호증의 1, 2(환지처분정정신청), 을 제6호증의 1(환지예정지 가분할), 같은호증의 2(분할신청서), 같은호증의 4(평면도), 같은호증의 5 내지 7(지정조서), 을 제9호증의 2, 3(환지설명서), 을 제10호증의 1 내지 4(각 판결)의 각 기재와 원심증인 소외 7의 증언 및 원ㆍ당심증인 소외 6의 일부증언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여 보면, 피고시는 1959. 12. 16. 이미 1941. 11. 5.자로 인가되어 있던 경인시가지 계획사업의 실시를 위하여 인천시 북구 부평동 일대의 2,283필지 414,028.2평에 대하여(부평 제1지구 토지 구획정리지구로 하여 구획정리사업을 시행하고 환지예정지 지정처분을 한 사실, 동 사업지구내에는 소외 1 소유인 위 부평동 183의 3 답 114평, 159의 2 답 93평, 159의 4 답 22평이 포함되어 있었는데 소외 1이 이를 타에 처분하므로써 1966. 6. 경에는 위 토지중 부평동 183의 3 답 114평은 소외 2 외 4인의 공유로 되고, 같은동 159의 2 답 93평 및 같은동 159의 4 답 22평은 소외 3 외 5인의 공유로 되는등 환지예정지에 관하여 다수인의 이용관계를 조절할 필요가 생겨 소외 1, 2와 소외 3등 토지공유자들은 피고시에 대하여 이미 지정된 환지예정지에 관하여 토지공유자들 별로 환지예정지를 가분할하여 줄것을 요청하였던바, 피고시는 위 183의 3 답 114평에 대하여는 위 정리지구 42부럭 33롯트 권리면적 36.4평을 위 토지의 113.68/453 지분권자인 소외 2에 대한 환지예정지로, 위 159의 4 답 22평에 대하여는 같은부럭 27롯트 권리면적 16.99평을 위 토지의 93.14/758 지분권자인 소외 3에 대한 환지예정지로, 위 159의 2 답 92평에 대하여는 같은부럭 28롯트 권리면적 19.95평은 위 토지의 23.14/758 지분권자인 소외 4에 대한 환지예정지로 지정한 사실, 이에 따라 소외 3은 소외 4로부터 그 소유지분을 매수한 후 위 159의 2 및 159의 4 토지에 대한 환지예정지상에 그 사용수익권에 기하여 동 환지예정지 도면을 경계로 상가건물을 축조하여 위 환지예정지를 점유사용하고 있다가 1972. 2. 26.자로 그 소유건물 및 점유대지를 소외 5와 소외 6에게 매도하게 된 사실, 그런데 피고시는 1970. 4. 14. 건설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위 구획정리사업에 관한 환지확정처분을 하였던 바, 동 환지확정처분중 환지예정지 권리면적이 6.4평이던 소외 2등 소유의 위 183의 3대 114평에 대하여는 같은동 212의 51 대 38.7평과 같은동 212의 52 도로 8.4평 도합 47.1평으로 환지확정되어 환지예정지 면적보다 10.7평이 증가된 반면에 소외 3등 소유의 환지예정지 권리면적이 16.99평이던 위 159의 4 답 22평에 대하여는 같은동 212의 56 대 9.6평과 212의 52 도로 4.1평으로, 동 권리면적이 16.95평이던 위 159의 2 답 93평에 대하여는 같은동 212의 53 대 10.4평과 212의 54 도로 4.5평으로 환지확정되어 환지예정지 면적보다 오히려 9.34평이 감소되었으므로 소외 3은 1970. 5. 18. 환지확정처분에 대한 정정을 요구하자 피고시는 환지확정을 위한 지적측량에 있어 오측이 있었음을 시인하고 1972. 5. 1. 건설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소외 2에게 환지처분된 위 같은동 212의 51 대 38.7평을 다시 같은번지의 80 대 29.6평, 같은번지의 81 대 4.5평 및 같은번지의 51 대 4.6평의 3필지로 분할하여 그중 위 같은번지의 80 대 29.6평만을 소외 2에 대한 종전토지의 환지로 부여하고 나머지 2필지는 소외 3의 종전토지에 대한 환지로 부여하는 내용의 환지계획을 변경하고 1972. 6. 16. 동 변경환지계획의 확정에 따라 등기부상 소유권이전등기를 하도록 촉탁을 한바 있었으므로 소외 3은 종전의 토지에 대한 환지토지인 위 212의 51, 53, 56 및 81의 각 토지 및 그 지상건물에 관하여 1972. 7. 21.자로 소외 5, 6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여 주었고 다시 소외 5는 1974. 3. 5.에 원고 1에게, 소외 6은 1976. 1. 10.에 원고 2에게 각 자신들의 소유지분을 매도하고 원고들은 1974. 3. 9.과 1976. 1. 13.에 각 공유지분이전등기를 경료하기에 이른 사실(위 종전토지 159의 2 및 같은번지의 4 토지 소유자들의 1974. 10. 20.자 공유물분할의 합의로 위에서 본 위 토지에 대한 환지부분은 당시 소유자인 원고 1과 소외 6의 소유로 분할되었다), 그런데 이번에는 동 환지의 변경으로 불이익을 받게된 소외 2가 이에 불복하여 피고시를 상대로 환지계획변경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 서울고등법원 72구460호 )을 제기하고 그 결과 1975. 10. 7. 대법원에서 환지의 확정처분이 일단 공고되어 그 효과가 발생한 연후에는 도지사의 사업인가를 받아 환지처분 전체의 절차를 다시 밟기 전에는 사업시행자의 인가 또는 재가만으로는 환지처분은 변경할 수 없다는 이유로 위 환지확정의 변경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외 2에 대하여 승소판결이 선고되고( 75누76호 )이에 따라 소외 2는 1976. 4. 30. 원고들 및 원고들의 전소유자등을 피고로 삼아 위 212의 81 및 같은번지의 51, 2필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의 소( 수원지방법원 인천지원 76가단348호 )를 제기하고 위 법원에서 1976. 10. 28. 원고등(위 사건의 피고)의 패소판결이 선고되었으므로 원고들이 이에 불복상소를 하였으나 항소, 상고가 각 기각되어 1977. 9. 13. 위 패소판결이 확정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달리 반증없다.

원고들은 피고시의 도시계획과 환지계장 소외 7 및 담당계원이 환지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그 업무를 소홀히 한 과실로 원고들이 전소유자로부터 매수하여 소유권이전등기까지 경료한 위 인천시 북구 부평동 212의 51 대 4.6평, 같은번지의 81 대 4.5평에 대한 소유권을 상실하게 되어 원고들 및 원고들의 전소유자인 소외 3, 5, 6들은 위 토지에 대한 싯가 금 25,500,000원 상당의 손해를 입게 되었으므로 피고시는 직접 피해자 또는 전소유자인 소외 3, 5, 6을 순차 대위한 원고들에게 동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주장함에 대하여 피고시는 가사 피고에게 손해배상책임이 있다고 하더라도 원고나 위 소외인들의 피고에 대한 손해배상채권은 시효로 인하여 소멸되었다고 주장하므로 살펴보건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시의 도시계획 담당공무원은 토지구획정리사업을 시행함에 있어 토지개량사업법 소정의 절차규정을 지키지 아니하고 지적측량을 그르쳐서 소외 2 소유토지에 대하여는 과다한 토지를 환지로 부여한 반면에 소외 3 소유토지에 대하여는 과소한 토지를 환지로 부여하였다가 환지처분 전체의 변경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환지처분의 변경을 감행하여 변경된 환지처분과 같은 내용으로 등기부상의 정리절차를 마치도록 촉탁하므로써 이를 기초로 소외 5, 6 및 원고들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던 것인 바, 그후 위 환지확정처분에 대한 변경처분이 토지개량사업법에 위배된다는 이유로 동 변경처분의 취소청구소송이 제기되고 1975. 10. 7. 대법원에서 동 변경처분의 취소판결이 소외 2의 승소로 확정되고 이에 따라 원고들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마저 말소되기에 이르렀으므로 피고로서는 위와 같은 산하 공무원의 직무상 과실로 인하여 원고들이 소유권을 상실케 함으로써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할 것이나, 한편 환지확정처분이나 환지확정처분을 변경하는 처분은 행정처분이며 행정처분에는 공정력 또는 자력집행력이 있으므로 권한있는 기관에 의하여 취소되지 않는 한 이 처분은 국민과 법원을 기속하는 것이고 행정처분에 의하여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다가 그 행정처분이 행정소송의 판결에 의하여 취소되어 소급하여 효력을 잃게 되는 까닭에 이미 경료된 소유권이전등기마저 말소되는 경우에 있어서는 배상책임의 원인이 되는 위법사유는 행정처분을 할 당시에 있다고 할 것이지만 그로인한 손해는 행정소송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취소된 때에 비로소 현실적으로 발생하였다고 할 것이고, 원고들 및 위 소외인들은 소외 2가 위와 같은 행정소송에 의한 행정처분의 취소가 확정되었음을 이유로 하여 원고들 및 그 이전소유자들을 상대로 제기한 위 인천지원 76가단348호 소유권이전등기 말소청구사건의 솟장부본을 송달받았을 때 이를 알게 되었다고 할 것인바, 소외 2가 1976. 4. 30. 원고들 및 전소유자를 상대로 소유권이전등기 말소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같은해 10. 28. 제1심 법원으로부터 승소판결을 선고받은 사실에 비추어 위 솟장의 부본은 늦어도 같은해 10. 28. 이전에 송달(위 사건은 공시송달에 의하지 아니하였음이 판결문에 의하여 인정된다)되었음이 분명한 바이니 원고들 및 위 소외인들은 그때에 피고의 위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가 발생한 사실을 알았다고 볼 것이고, 한편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9호증의 1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들은 그로부터 3년이 경과하였음이 명백한 1980. 8.에 이르러서야 국가배상법 소정의 배상신청절차를 밟고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원고들이나 그 이전소유자들이 위 국가배상신청을 제기하기 이전에 시효의 중단을 시킨 사실이 있었다고 볼 다른 자료가 없는 이 사건에 있어서는 원고들의 피고에 대한 손해배상청구채권은 시효의 완성으로 소멸하였다고 할 것이다.

그렇다면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가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 바, 이와 결론을 같이한 원판결은 정당하고 이에 대한 원고들의 항소는 이유없으므로 이를 기각하며 항소비용은 패소자인 원고들의 부담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박만호(재판장) 황우여 김인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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