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인천지방법원 2017.09.26 2017가단11703
대여금등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399,974,829원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3....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피고 A교회, B, C에 대한 청구 :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3. 피고 D, E, F에 대한 청구 :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