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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3.08.29 2013노50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선고유예(선고유예할 형 : 벌금 300,000원)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살피건대, 피고인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으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고 동종전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음주수치가 낮고 음주운전한 거리도 매우 짧은 점,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대리운전기사를 불러 집 주차장 근처까지 온 후 대리운전기사와 수고비에 관련한 시비가 붙자 본인의 차량이 다른 차량의 통행에 방해가 될 것을 염려하고 행한 것으로서 그 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 규정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양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검사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원심판결 중 법령의 적용의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에 기재된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의 오기임이 명백하므로, 형사소송규칙 제25조 제1항에 따라 직권으로 이를 경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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