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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3.04.11 2012노2533
공무집행방해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양형(벌금 200만 원의 선고유예)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살피건대, 피고인이 당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이 사건 범행을 일부 부인하는 점, 공무집행방해죄는 정당한 공권력 행사를 무력화시켜 국가의 기능을 해하는 범죄로서 엄벌의 필요성이 있는 점 등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은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전날 이 사건 모텔에 4만 원을 주고 투숙한 피고인이 이 사건 당일에도 무인발급기에 4만 원을 넣고 투숙하였는데, 모텔 주인이 군항제 기간이라며 1만 원을 더 요구하는 바람에 시비가 일어나게 된 점, 당시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다소 흥분한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게 된 점, 현재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법을 준수하며 성실하게 살아갈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 동기와 경위, 수단, 방법 및 결과, 전과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검토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량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는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이 사건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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