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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3.12.11 2013고단3026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 및 벌금 10,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9. 7.경부터 2013. 10. 4.경까지 부천시 원미구 C건물 619호, 816호에 베드, 수건 등을 갖추어 놓고, 인터넷 광고를 보고 전화예약 후 그곳을 찾아온 불특정 다수 손님으로부터 성매매대금으로 8만원을 받은 후 D, E을 포함한 성명불상 성매매여성으로 하여금 손으로 위 손님의 성기를 애무하여 사정하게 하고 위 8만 원 중 4만 원을 위 성매매여성에게 지급하는 방법으로,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제24조(징역형 선택, 벌금형 병과)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이유 피고인은 동종 전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으면서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나, 경제적으로 어려워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취득한 이득이 많은 것으로는 보이지 아니하는 점, 범행장소로 사용되던 오피스텔 임대계약을 해지하거나 물품을 처분한 점,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검토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선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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