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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8.06.08 2018고단853
주거침입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1. 3. 21:50 경 양산시 C에 있는 피고인의 처인 피해자 D의 거주지인 E 건물을 찾아가 약 5~6 개월 전부터 별거 중인 피해자에게 집에 들어올 것을 권유할 생각으로 다른 입주민이 1 층 출입문 비밀번호를 입력해 들어가는 틈을 이용해 들어간 후, 재차 피해자의 거주지 인 위 빌라 303호의 출입문 비밀번호까지 입력하고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사건 발생보고( 가정폭력), 내사보고( 사진 첨부에 따른 내사)

1. 임시조치 결정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19조 제 1 항 (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가정 불화 등으로 별거 중인 처의 주거에 그 의사에 반하여 무단 침입한 것으로서, 범행 수법과 태양, 당시 정황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비록 기소 후에 피해자와 합의함에 따라 공소 기각 결정이 내려지기는 하였으나 피고인이 위와 같이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한 후 피해자와 다투다가 피해자에게 이불을 덮어씌우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조르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기도 하였고, 본건 범행으로 인해 피해자가 느꼈을 공포와 피해의 정도 등을 감안할 때, 그 죄책이 가볍지 아니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기소 후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 하여 피해 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당시 별거 중인 피해자를 상대로 자녀들의 양육 등을 위해 집에 돌아와 달라고 설득하기 위해 피해자의 주거지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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