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들은 원고로부터 별지 매매계약 체결내역표의 ‘지급금액’란 기재 각 해당 돈을...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1) 원고는 춘천시 P 일대 A(이하 ‘이 사건 정비구역’이라고 한다) 위에 건립된 주택, 상가 등을 철거하고 그 대지 위에 새로운 공동주택 및 부대시설을 건립할 목적으로 설립된 재건축조합으로 이 사건 정비구역 내 토지 등 소유자들로부터 동의서를 받은 후 구 주택건설촉진법에 따라 춘천시장으로부터 2002. 2. 18. 주택조합 설립인가를 받아 2003. 7. 21. 조합설립등기를 마쳤고, 2007. 5. 28., 2015. 1. 22., 2016. 5. 27.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이라고 한다)에 따라 각 조합설립변경인가를 받았다.
(2) 피고들은 이 사건 정비구역 내의 부동산인 별지 부동산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의 해당 부동산 소유자들로서 그 부동산을 점유하고 있다.
피고 E, F, G, H는 망 Q의 상속인들(각 상속지분 1/4)이고, 피고 I, J, K, L, M, N, O은 망 R의 상속인들이거나 그 상속분의 최종 귀속자이다
(O은 망 R의 자인 망 S의 배우자이다. 각 상속지분 1/7). 나.
원고의 최고 및 매도청구권 행사 원고는 피고들에게 이 사건 소장 송달을 통하여 조합설립의 동의 여부에 대하여 회답할 것을 최고함과 동시에 최고 수령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조합설립 동의 여부에 대하여 회답하지 않는 것을 정지조건으로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매도청구를 한다는 의사를 표시하였고, 이 사건 소장은 피고들에게 별지 매매계약 체결내역표의 매매계약일 란 기재 각 해당 일자로부터 2개월 전에 송달되었으나 피고들은 그로부터 2개월이 경과하도록 원고에게 회답하지 않았다.
다.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시가, 압류, 가압류, 근저당권 등의 청구채권액 피고들 소유 부동산의 별지 매매계약 체결내역표 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