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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9.08.22 2019누39255
과징금납부명령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 사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가. 원고 등의 지위와 일반현황 원고, 주식회사 D, 주식회사 E(이하 회사명을 기재함에 있어 ‘주식회사’를 생략하고, 이를 ‘원고 등 3개사’라 한다)는 각 사이버 견본주택 제작 및 운영 서비스업을 하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공정거래법’이라 한다) 제2조 제1호의 사업자이다.

원고

등 3개사의 일반현황은 아래 [표 1] 기재와 같다.

[표 1] 원고 등 3개사의 일반현황 (해당연도말 기준, 단위 : 백만 원, 명) 연번 피심인 연도 자산 총계 자본 총계 매출액 영업 이익 당기 순이익 상시 종업원 설립일 1 D 2017 87,007 61,955 65,614 9,983 7,822 350 2000. 9. 1. 2016 88,577 55,295 64,847 4,561 4,947 342 2015 90,735 63,653 59,956 5,855 7,198 336 2 원고 2017 613 306 1,700 124 113 9 2013. 4. 30. 2016 440 192 846 48 43 7 2015 421 149 347 △120 △132 5 3 E 2017 - - - - - - 2009. 3. 3. 2016 228 25 7 △20 △19 1 2015 247 44 205 △36 △51 1

나. 시장구조와 실태 1 사이버 견본주택의 개념과 장점 사이버 견본주택이란 아파트나 상가 등을 분양ㆍ판매하는 사업자가 판매물건의 건축을 완성하기 전에 소비자에게 이미지를 제공하기 위하여 세대 내부를 컴퓨터그래픽으로 3차원 모형화하여 가상 체험할 수 있도록 만든 온라인상 견본주택 실물 견본주택을 건축하고 이를 단순히 촬영하여 만든 온라인상의 견본주택도 넓은 의미의 사이버 견본주택에 포함될 수 있으나, 이 사건은 실물 건축 없이 3차원 그래픽으로만 제작하는 좁은 의미의 사이버 견본주택 제작 입찰과 관련되므로 이하에서는 이에 한정하여 설명한다.

이다. 사이버 견본주택은 아파트 단지 배치도, 타입별 평면도, 입주자모집 공고, 분양일정 등 전체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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