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인정사실 (1) 주식회사 전일상호저축은행(이하 ‘전일상호저축은행’이라고 한다)은 2008. 12. 31. 피고 케이더블유대부 주식회사(변경 전 상호 : 건우캐피탈 주식회사, 이하 ‘피고 케이더블유대부’라 한다)에게 17억 원을 변제기 2009. 6. 30., 약정이율 연 11%, 지연배상금율 연 19%로 정하여 대출(이하 ‘이 사건 대출’이라 한다)하되, 피고 A는 같은 날 전일상호저축은행에 대하여 피고 케이더블유대부의 위 대출금채무를 연대보증하였고, 위 대출계약은 피고 케이더블유대부의 변제기 연장 요청에 따라 변제기가 2010. 6. 30.로 연장되었다.
(2) 이 사건 대출원리금은 2009. 12. 31. 현재 원금 17억 원과 이에 대한 이자 및 지연손해금 상당액에 달한다.
(3) 전일상호저축은행은 2010. 8. 17. 전주지방법원으로부터 파산선고를 받았고, 같은 날 원고가 전일상호저축은행의 파산관재인으로 선임되었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나.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가 일부청구로서 구하는 바에 따라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이 사건 대출금 중 5,000만 원 및 위 기준일인 2009. 12. 31.부터 기한의 이익을 상실한 날인 2010. 2. 28.까지는 약정이율인 연 9%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약정지연손해금율인 연 19%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들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피고들의 주장 피고들은, 전일상호저축은행이 이 사건 대출계약을 체결할 당시 '피고 케이더블유대부의 동산진흥 주식회사 이하 '동산진흥'이라 한다
에 대한 대출채권이 변제가 안 될 경우 피고 케이더블유대부의 전일상호저축은행에 대한 이 사건 대출금채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