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부동산거래관리과-477 (2011.06.10)
세목
양도
요 지
양도소득세 비과세대상인지 여부는 양도당시 현황에 의해 판단함
회 신
귀하의 질의와 관련하여 소득세법 제89조제1항제3호 및 동법시행령 제154조제1항을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관련법령
본문
※ 붙임 : 관련 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송파구 문정동에 40평형아파트1채(9억원 이하)
-소형주택(25㎡) 취득하여 2년 임대후 양도하고 1개월후기존주택 양도하려함
○ 질의내용
-주택 1개를 보유한 상태에서 소형주택(25㎡)을 취득하여 2년간 임대후 양도하고 1개월후 기존주택 양도시 비과세 해당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소득세법 제89조【비과세 양도소득】
① 다음 각 호의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이하 “양도소득세”라 한다)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1. 2호 생략
3.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1주택(가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은 제외한다)과 이에 딸린 토지로서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이하 이 조에서 “주택부수토지”라 한다)의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 소득세법 시행령제154조 【1세대 1주택의 범위】
①법 제89조 제1항 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1주택”이란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이하 “1세대”라 한다)가양도일 현재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해당 주택의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것(서울특별시, 과천시 및 「택지개발 촉진법」 제3조에 따라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ㆍ고시된 분당ㆍ일산ㆍ평촌ㆍ산본ㆍ중동신도시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의 경우에는 해당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이고 그 보유기간 중거주기간이 2년 이상*인 것)을 말한다.
이하생략
* 거주요건은 2011.06.03일 양도분부터 폐지됨